완전히 발육된 하악 제3대구치가 매복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맹출된 상태일때는 임상증상을 일으키기 전에 발치하는 것이 치관주위염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치주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느느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미 임상 증상을 유발한 매복 하악 제 3대구치는 대부분 재발방지를 위하여 발거하게 된다. 성공적인 발치의 기준을 1) 치아의 완전한 발치 2) 인접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외과적 손상 3) 술후 합병증의 극소화 4) 가능한한 시술 시간의 단축 등이라 할때 매복 하악제 3대구치의 성공적인 발거를 위하여는 발치의 기본 원칙을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더욱 면밀한 술전 평가와 외과적 발치술 시 필요한 기구의 완비 등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본 연재는 상악 매복치아들의 발치술 및 발치 후 환자관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기에 앞서 매복치의 정의 및 분류, 매복치의 원인과 빈도, 매복치의 진단 및 외과적 처치법 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본 다음 상악 매복치아 들의 발치법 및 환자관리 순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저위교합이란 능동적 맹출기 동안이나 이후 해당치아의 교합면 방향으로의 성장이 멈추어 다른 치아들보다 하방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저위교합치의 결과로 침하치의 만기잔존, 부정교합, 증가된 치아우식 감수성과 치주질환의 가능성, 계승치의 이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조기진단 및 적절한 처치가 필요하다. 저위교합치의 치료는 저위교합 정도나 후속 영구치의 발육정도에 따라 보존에서 발치까지 다양하다. 영구 계승치가 없거나 부분적인 침하치가 치주적으로 건전한 경우, 공간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존적인 접근이 추천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승치가 존재하고 맹출이 지연되는 경우, 국소적인 염증반응과 관련되는 경우, 교정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저위교합된 유구치의 상방으로 인접치가 경사되어 악궁장경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경사가 심한 경우 발치를 위한 외과적 접근이 힘들 수 있다. 심하게 경사된 인접치로 인하여 저위교합치의 외과적 발거가 힘든 환아에서 가철성 교정장치를 이용하여 공간확보를 선행하였으며 보다 용이하게 치아를 발거할 수 있었다.
상악 전치부는 심미적 회복이 강조되는 부위다. 발치 후 치유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치조골 흡수와 치간 유두 수축을 방지할 수 없다. 일단 흡수된 조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외과적 술식이 필요하고 치료 기간도 많이 소요된다. 발치 전 치조골과 치은 조직이 건강하다면 치주 조직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발치와 동시에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건전한 발치와에서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여러 논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치근단 병소가 존재하는 치아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확실한 발치와의 육아조직제거와 전신적 항생제 투여 시 성공률이 높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본 증례는 73세 여환으로 상악 좌측 중절치의 포스트-코어와 금속도재관이 탈락되었으며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싶다는 주소로 내원하였다. 치근단 병소와 수직적 치근 파절이 존재하였으나 치근단 병소가 있는 치아에서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의 성공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어 발치 및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하였다. 발치 후 발치와 육아조직제거와 클로르헥시딘 용액 소독 및 tetracycline 용액으로 soaking을 시행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식립 전 후로 전신적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인상채득하여 2일 뒤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약 6개월 뒤 치경부 형태를 재연하여 최종 인상 채득하였으며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였다. 보철물 장착 후 2년까지 치은선이 인접치아와 조화를 이루고 변연골 흡수없이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상악 견치는 이소 맹출이나 매복이 빈번히 관찰되는 치아로, 그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했을 때에, 자연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체계적인 대처라 함은, 일단 주기적으로 관찰 하다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견치의 정상적인 맹출 시기에 인접하여 유견치를 발치해서 다시 한번 자연 개선을 기다려보는 것인데, 이 때 추가적으로 공간 유지 장치나 부차적인 개창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 너무 어린 나이에 유견치를 발치하면, 발치와가 단단한 경조직으로 채워지며 오히려 맹출 경로가 막힐 수 있으므로, 정상 맹출 시기의 약 6개월 전 정도에 발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해도 자연 개선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견치의 치근이 완성되기 전에, 외과적으로 버튼을 접착하고 올바른 위치로 교정적 견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환자가 늦게 내원했거나, 적극적 치료가 늦어 이미 위치가 심하게 변위 됐거나, 인접한 절치의 치근 흡수가 진행된 경우, 외과적 발치술 혹은 향후 보철적 치료가 추가될 것이다. 본 증례는 매복된 상악 견치의 특발성 악화 현상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바이다.
매복치는 인접치의 이동 및 치근흡수, 악궁의 공간상실, 치성낭종 형성, 부분맹출에 의한 감염, 전위맹출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복치의 발육상태, 모양 매복된 위치나 각도에 따라 발치, 외과적 노출 및 교정적 견인, 재위치 및 치아이식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본 증례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맹출장애를 주소로 본과에 내원한 환아로, 내원 당시 상악 좌측 중절치는 치조골 내에서 정상적인 맹출 경로를 이탈하여 역위 매복되어 있었다. 역위된 정도를 고려했을 때 외과적 견인 및 노출을 이용한 교정적 처치를 수행하기보다는 재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치아를 발거하여 치근 부위의 치낭이 건전함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치조와 내로 재식한 후 resin-wire splint로 1주일간 고정하였다 치아의 생활력이 건전하고 치근형성이 미약하여 치수에 퍼한 처치는 하지 않았으며 그 후 일년 동안 주기적인 관찰을 시행하여 치근의 성장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매복된 영구치의 매복된 위치나 각도가 정상 범주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예후가 불확실하더라도 무조건 발치하기보다는 환자와 보호자의 심리적인 면, 저작기능, 심미성 등을 고려하여 더욱 보존적인 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소맹출은 발육과정 중 그 발생지에서의 정상적 맹출 경로에서 벗어난 치아의 맹출을 의미한다. 이소맹출의 극단적인 형태로 전위가 있는데 이것은 두 치아의 위치가 서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이소맹출 및 전위된 치아의 치료는 치아가 맹출되는 방향, 치근단의 완성정도, 맹출공간의 존재여부 등에 따라 단순한 관찰에서 외과적 노출 후 교정적 견인까지 매우 다양하며, 위치 이상이 심한 경우에는 외과적 자가이식이나 발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이중 자가치아이식은 치아를 구강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발치와나 외과적으로 형성된 치조와로 이동시키는 술식으로, 치아가 교정력을 가할 수 없는 위치에 존재하거나 치아 이동에 제한이 있어 통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발거에 앞서 고려할 수 있는 술식이다. 본 증례들은 교정적 견인 및 배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소맹출하는 상악 측절치와 상악 견치를 자가이식함으로써 심미적, 기능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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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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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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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방사선골괴사증은 발병율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발병시 여전히 치료가 힘든 합병증이다. 방사선골괴사증의 병인 및 치료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방사선골괴사증은 치유기전의 문제이며 임의적으로 발병할 수 있어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위험요소들을 주의깊게 인지하고 방사선 치료 전 예방적인 치과치료, 조심스런 발치 및 발치 후 충분한 치유기간, 구강 위생 교육,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질환은 발병시 자발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며 보존적 치료로 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적절한 외과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외과적 개입시에는 방사선골괴사 병소뿐 아니라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환자의 바램, 암종의 예후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교실에서는 2명의 방사선골괴사증 환자에 대해 비록 장기간의 치료가 시행되었지만 비교적 양호한 치유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치관-치근 파절(crown-root fracture)은 법랑질, 상아질, 백악질에 파급된 파절이며 치수노출을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것이 있다. 치근부위만 파절된 경우와 달리 치관-치근 파절의 경우 치수와 치주조직을 통해 세균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유를 기대하기 힘들다. 파절은 치근을 따라 다양한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방법은 파절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치근의 파절선이 치관부에 근접 한 경우 느슨한 치아 파절편을 제거 한 후, long junctional epithelium이 형성되도록 치은을 노출된 상아질에 맞게 적합시키거나, 외과적으로 파절 부위를 노출시키거나, 교정적 또는 외과적으로 치아를 정출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파절선이 깊은 경우 발치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논문에서 수직 치관-치근 파절된 치아에 대해 발치대신 레진으로 파절선을 수복한 후 재식하여 성공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 방법으로 치아를 보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전치 부에서는 예후가 좋다고 보고되었다. 본 증례에서는 외상으로 인하여 상악중절치의 치관-치근 파절이 발생한 10세 환아에서 해당 치아를 발치하여 레진으로 파절부위를 재부착한 후 재식하였다. 그러나 18개월간 주기적으로 관찰한 결과 문헌에서와 같은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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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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