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암 환자들이 보완대체의학(CAM)의 치료법을 이용한다. 의사들은 보완대체의학 치료법에 대한 권위 있는 정보들을 이를 찾는 환자들에게 책임 있는 조언을 줄 수 있기 위해 필요로 한다. 이 글은 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택된 보완대체의학 치료법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최근의 증거를 요약했다. 식이요법과 보조식품, 한약 및 기타 생약제재, 침, 마사지, 운동, 심리 및 심신의학 등의 주요 카테고리가 포함되었다. 효과의 증거에 대한 '가능한 질병진행과 생존율에 대한 효과' 및 '가능한 완화효과'의 두 가지 범주가 고려되었다. 안전성의 증거를 평가하는데 있어 '직적접인 부작용의 위험'과 '통상적 치료법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험'의 두 가지 위험 요소가 고려되었다. 각각의 치료에 있어 효용성과 안정성에 대한 현재의 균형은 이 치료법이 적절히 권고가 되고 수용되어지거나(예를 들어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가진 영양 섭취가 충분한 환자의 식이지방 감소) 억제되는 것을(예를 들어 과량의 비타민 A 보조제) 제시한다. 이러한 전략은 보완대체의학의 치료법을 찾는 암환자들에게 책임 있고 근거중심적이고 환자중심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발전시킬 수 있다.
배경 : 안락사는 조절되지 않는 고통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낼 의도를 가지고 가해지는 중재를 말한다.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규정을 만드는데 대한 논쟁이 의학 논문들을 통하여 계속되어 왔다. 방법 : 지난 수년간 발표된 안락사에 대한 논문들을 정리하였고 안락사를 시행하는 이유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정책적으로 허용한 이후에 빚어진 결과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소개하였다. 결과 : 안락사가 아닌 행위가 종종 안락사로 불리어 왔으나 그 안에 내포된 윤리적 원칙들을 조사함으로써 구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데 사용하였던 지침들은 부적절하였고 남용된 바가 컸는데도 렘멜링크 위원회의 보고서는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가 적절히 잘 이루어 졌다고 소개하였다. 결론 : 안락사를 합법화 해야할 임상상황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총괄적이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협동하는 완화의학은 안락사를 시행해야 할 이유라고 불리는 말기환자들의 고통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다.
2014년 세계보건협의회(WHO)가 채택한 결의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일상적 의료체계 내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간호사가 말기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본 종설에서는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산하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 연구네트워크(KHPNRN)가 외국의 말기 환자간호 역량 개발 및 역량기반 교육 개발 사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말기 환자간호 역량을 소개하였다. 이는 역량 기반 말기환자간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이 역량을 간호학부 교육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스핀공명은 전자의 고유한 자기모멘트인 스핀과 마이크로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물질 내의 상자성 이온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실험방법이다. 자성물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물리, 화학, 생물학, 의학 및 양자계산과 같은 넓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전자스핀공명실험으로 어떻게 상자성 이온의 g-텐서, 스핀 및 오비탈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스핀간의 교환 상호작용력과 스핀-격자 및 스핀-스핀 완화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가를 간단한 예들과 함께 소개한다.
아토피 피부염은 그 증상이 심각하고 그와 더불어 환자의 심리적 상태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는 난치성 질환이다. 최근 연구보고들에 따르면 이 질환에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기법들이 이 질환에도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다양한 정신신체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심신의학 프로그램을 아토피 질환의 추가적 치료 수단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심신의학 프로그램 의 치료 효과 모형과 치료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Pubmed에 게재된 논문 중, alternative medicine 으로 검색하여 근거중심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 현황을 알아보고자 문헌고찰을 하였다. 682편의 연구 중 대체의학에 관한 임상연구는 19개였으며 연구전체 대상자는 2,573명이었다. 논문분석 결과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실험 설계연구가 44%였으며 CCT(Controlled Clinical Trials)가 16%, OD(efficacy studies with either a controlled or an Other than controlled Design) 40%였다. 가장 많은 임상실험이 시행된 중재 방법은 Acupuncture과 Massage 였다. 대상 질병군 분포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관련된 '통증 완화'에 대한 임상연구가 20%, 다음으로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이 각각 15% 순이었다. 근거중심 대체의학 현황을 파악하고자 문헌 고찰한 결과 대체의학을 통한 중재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임상연구가 부족하다. 대체의학의 품질, 안정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대체의학에 대한 질 높은 연구필요하며 근거중심 대체의학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말기 간경변은 간이식이 아니면 근본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의 장기간의 고통을 수반하기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논의와 법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기 간경변에 따른 여러 증상은 다양한 중증도를 갖기에 그 대상자를 선별함에 주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Child-Pugh 분류상 C단계의 비대상성 환자들 중 적극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간신증후군, 간성 뇌증 및 정맥류 출혈 환자로 한정하고 있다. 간이식이라는 완치적 치료법이 있는 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적 접근 전에 충분히 환자 및 가족들과 상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학적 상태에 대한 판단은 때론 다변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진료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말기 간경변 환자에서 호스피스 완화치료 대상자의 선별은 전문 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치료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최선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간질환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상호 협의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적 측면에서 말기 간경변이 갖는 특징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적: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환자진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총 61건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결과: 소아완화의료를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중 한가지 형태로라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기관(18.0%)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입 시 장애요인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며,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예후 및 경과 예측의 어려움 47.5% (n=28)' 으로 확인되었다. 소아완화의료 구성형태는 '성인과 다른 소아청소년의 특성,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필요, 관리 및 제도보완 필요'를 이유로 응답자 중 73.8% (n=45)이 별도의 소아완화의료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입시점은 '완치가능성이 적은 소아암 진단 시'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33.7% (n=33)로 가장 높았으나 의뢰시점은 '사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 악화상태인 경우'가 38.2% (n=39)로 가장 높아, 전문기관으로 의뢰 전 기존 치료 병원에서 개입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기관 중 14.8% (n=9)만이 추후 소아완화의료 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2018년 두 곳으로 시작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더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도 소아완화의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개발 및 의뢰 시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소아완화의료 확산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the mask-wearing behavior after deregulation of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among adults in Korea. Methods : We collected data (345 subjects) from online questionnaire survey.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the Korean version of fear of COVID-19 Scale,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15, Korean versions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and measurement tools adapted from previous studies for COVID-19 risk perception, social stigma, and appearance interest of subjects. We analysed data using SPSS version 23.0 for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People with cohabitant or mask-wearing tendency before COVID-19 pandemic had a higher rate of mask-wearing than those who were not. Subjects reporting higher level of social stigma (OR=1.154, 95% CI 1.049-1.270) and COVID-19 anxiety (OR=1.072, 95% CI 1.007-1.141) were more likely to report maskwearing behavior. Conclusion : From the results, appropriate intervention to those who fear social stigma and are anxious to the infectious diseases will be needed. Additionally, providing policies and guidelines that consider cohabitants and offering continuous education with information of disease to the public are also expected to helpful for recovery of daily life from infectious diseases.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을 통한 의료의 발달은 국민건강증진 효과를 가져왔지만,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어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래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의료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영상검사도 주요 삭감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판독료는 오랜 기간 동안 영상검사 촬영료와 묶여서 산정되어, 영상의학과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독립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단지 영상검사의 일부분으로 평가되어 영상검사 수가 삭감 시 판독료의 가치도 함께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만,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개편된 MRI 수가 체계에서 판독료가 촬영료와 완전히 분리되어 산정되기 시작한 것은, 영상의학과 의사 업무의 고유 가치를 평가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의학과 의사가 영상검사 수가 및 판독료 산정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상의학과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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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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