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연구는 말기아동 간호에 대한 교육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ELNEC-PPC에 참여한 간호사의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PPC)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방법: 2012년 ELNEC-PPC 교육자를 위한 교육과정에 등록한 간호사 중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서명날인 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1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20문항의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결과: 학력수준과 소아과병동 및 호스피스 근무경험에 따라 PPC에 대한 지식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소아과 근무경험, PPC 경력 및 교육경험 이수 정도에 따라 소아 호스피스완화의료 태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기혼 간호사는 자녀의 완화의료서비스 결정에 대한 보호자의 권리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으며, 석사 이상군은 PPC에 대한 지식과 태도 정도가 높았다. 결론: PPC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 및 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완화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2005년부터 완화의료 전문기관에 지원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연도별, 지원 횟수별 그리고 종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지원 대상 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토대로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 비율을 빈도분석 하였다. 연도별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지원받은 횟수별, 기관 종별에 따른 완화의료 전문 기관 운영비의 비목별 사용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통계방법인 Kruskal-Wallis Test와 Wilcoxon Rank-Sum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연도별 분석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 훈련비 및 홍보비에 대한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러나 저소득층 지원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P=0.024). 연도별 지원받은 횟수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운영비의 절반가량을 인건비, 시설비, 장비비 등의 하드웨어 마련에 사용하고 있었다. 결론: 정부의 완화의료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비와 시설 개선 그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지원금이 꾸준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의 평가 기준이 기관의 운영비 사용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환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교육 훈련에 대한 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질 향상 위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다만, 평가 기준 조정을 통해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적: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을 위한 기본단계 교육과정으로 개발된 표준교육 프로그램 시범교육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함 방법: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의 Education in Palliative and End-of-life Care (EPEC)교육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표준교육 프로그램은 총 19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강의와 쌍방향식 강의, 소그룹 토론, 역할극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도록 설계하였다. 개발한 표준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육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3개 주제를 선택하여 호스피스 고위과정을 수료한 23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결과: 표준교육 프로그램 시범교육 대상자들은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방법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에 대하여 만족하였으며, 강의를 위주로 하는 기존의 교육보다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평가하였다. 결론: 표준교육 프로그램 시범교육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의 표준화와 교육 방법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자 (Trainer)를 위한 교육이 실행되어야한다.
목적: 가족구성의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말기암환자의 가족구성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사망한 말기암환자의 가족구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9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일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후 48시간 후 사망한 말기암환자의 134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및 임상적인 특성을 확인하여 동거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암 진단 후 호스피스 입원까지 기간(개월) 및 입원 후 사망까지의 생존기간(일)을 산출하여 가족구성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결과: 암 진단 후 호스피스 입원까지 기간의 중앙값 13개월을 기준으로 나눈 Group B(13개월 이후)에서 배우자 동거군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주의사결정권자는 Group A에서는 자녀인 경우가 59.0%, B에서는 배우자가 52.9%로 많았다(P=0.04). 호스피스 입원 후 사망까지 기간의 중앙값 20일을 기준으로 Group 1(20일 미만)과 Group 2(20일 이상)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두 군 간의 가족구성의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가족구성의 특성 중 배우자의 유무가 말기암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을 위해 가족 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014년 세계보건협의회(WHO)가 채택한 결의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일상적 의료체계 내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모든 간호사가 말기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본 종설에서는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 산하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 연구네트워크(KHPNRN)가 외국의 말기 환자간호 역량 개발 및 역량기반 교육 개발 사례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말기 환자간호 역량을 소개하였다. 이는 역량 기반 말기환자간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이 역량을 간호학부 교육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체적 질병의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측면을 위한 미술치료의 사용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확대되었다. 그 이유로는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를 제작하는 창조적인 과정이 심각한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라는 인식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미술치료는 사람들이 고통과 몸을 쇠약하게 하는 그 밖의 증상들과 대결하도록 도와 감정과 신체적 증상들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이 의학적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한다(1998, Cathy A. Malchiodi), 완화의학이 삶이 제한된 질환을 가진 환자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며 치료하는 의학의 한 전문분야로서 질환의 초점을 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통증과 증상 조절 등 완화에 두고 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데 관심을 둔다면 예술치료의 한 분야인 미술치료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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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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