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완화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서 사망 직전에 발생하는 임종기 섬망의 발생을 사망 전 2주시점 전부터 관찰하여 변화양상과 선행 요인을 관찰한 연구이다. 방 법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일 대학병원 완화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환자 최종 180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매일 3회 Richmond Agitation Sedation Scale과 Nursing Delirium Screening Scale로써 섬망의 세가지 아형으로 진단되었다. 결 과 임종 13일 전 섬망의 빈도는 46%였으며, 그 중 18.3%는 과활동성, 13.8%는 저활동성 그리고 혼합성 아형은 13.8%를 차지하였다. 과활동성 섬망은 임종일까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었으며, 저활동성 아형과 혼합성 아형의 섬망은 임종 4일 전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임종 하루 전 86.9%의 환자들은 섬망으로 진단되었다. 다변량 분석에서 위장관 암보다 혈액학적 암이 낮은 임종기 섬망과 연관이 있었으며 과체중도 낮은 임종기 섬망과 연관이 있었다. 결 론 많은 완화의료 환자들은 섬망을 경험하였으며, 과체중은 임종기의 모든 아형의 섬망을 낮추는 보호인자로 고려되었다. 차후 임종기 섬망의 빈도와 위험 인자를 밝히는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완화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동기, 죽음 불안 및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호스피스 완화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본 연구의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유사실험연구이다. 서울 소재 S 종합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71명을 A 군(실험군, 34명) 또는 B 군(대조군, 37명)에 배정하였다. A 군에게는 2주 동안 주 3회, 총 6회기, 1회 3시간의 16개 내용으로 구성된 완화돌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A군과 B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후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동기, 죽음 불안 및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불안 정도를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나타내었으며, 두 군 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은 Chi-squire test와 t-test로 검정하였다. 완화돌봄 교육프로그램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동기, 죽음 불안 및 말기환자와의 의사소통 불안에 미치는 효과는 t-test로 검정하였다. 결과: 완화돌봄 교육프로그램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동기(t=2.341, P=0.022), 죽음 불안(t=-2.166, P=0.034) 및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불안(t=2.808, P=0.006)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완화돌봄 교육프로그램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죽음 불안 및 말기 환자와의 의사소통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 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통해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활용되고 공유되는 데에 있어, 사람들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갖게 되는 요인은 무엇이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어떠한 대처 전략을 취하고 시스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근거자료를 수집한 후,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근거이론을 구성하고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발생 요인,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EHR 시스템의 수용 여부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이 가능한 근거이론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의료정보에 대한 민감성과 기술의 발전이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고, 의사와 기술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연구 참여자 사이에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전략과 EHR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장이 달라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EHR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의료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 프라이버시 염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환자 치료경험이 있는 노인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연령주의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통합적인 차원의 노력과 경험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초점을 둔다. 연구대상자인 9명의 의료전문가들의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인식과 경험을 담아내기 위해 CQR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의료전문가들은 연령주의(Ageism)에 대한 자기고백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의료현장에서는비적정진료, 노인 소외와 보호자 의존, 양극화 된 서비스와 빈곤노인에 대한 이중차별의 방식으로 연령주의가 실재(實在)하고 있었다. 이를 완화 혹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연령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소통을 위한 장벽 허물기를 추구하거나, 노인 뿐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universal)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도와 서비스 기준을 확대 및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연령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적용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환자들의 건강한 삶과 적정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첫째, 연령주의를 가속화 시키는 한국 의료체계 내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빈곤노인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의료전문가 제도 내 연령통합관련 커리큘럼 포함, 노인전문 의료서비스와인력양산 그리고 노인과 노인대상 의료영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안하였다.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mitiga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the practical transfer of such burden of proof on causal relation as well as relieving a doctor's burden of proof on mistake in the civil damage claim suits on the malpractice. However, a prosecutor shall strictly prov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alpractice and unfavorable results as well as a doctor's mistake in the criminal cases for making a doctor accept the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in accordance with In Dubio Pro Reo principles. Furthermore, it shall not be allowed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which has been frequently applied in the civil proceedings. Nevertheless, it was widely known that the front-line courts accepted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by quoting the legal principles on relieving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applied in the civil cases even in criminal cases with no or insufficient proof on malpractice or causal relation. However, the latest precedents in Supreme Court explicitly declared the opinion that there was no reason to apply the legal principle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the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the criminal cases requiring the proof 'which doesn't cause any reasonable doubt'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inciples 'favorable judgment for a defendant in case of any doubt' on the basis of the strict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ccordingly, Supreme court definitely clarified that there would be no reason to relieve the burden of proof on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in criminal cases by reversing several original judgments accepting malpractice and causal relation even though there were no strict evidence.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의료사회복지사의 영성과 상태 희망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영성 및 상태희망을 증진시키는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의료사회복지사 102명을 대상으로, 상태희망척도(State Hope Scale)와 한국형 영성척도(Spirituality Scale)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ver.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effee's 사후검정, Pearson's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영성수준은 종교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상태희망의 평균점수는 6.36/8.00, 영성수준은 3.80/5.00이었다. 영성은 상태희망과 유의미한 순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상태희망의 하위영역(경로사고, 주도사고)과 영성의 하위영역(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자원, 자각, 연결성, 초월성)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P<0.01)를 보였다. 결론: 의료사회복지사의 영성과 상태희망 간에는 유의미한 순상관관계가 있으며, 영성이 상태희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영적 감수성 지향의 사회사업 접근을 위한 더 많은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 간호중재 및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G도에 소재한 J대학 간호학과 185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IBM SPSS WIN/25.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호스피스 인식은 도덕적 행동(r=.22, p=.002), 생명의료윤리 의식(r=.29, p<.001)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호스피스 인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명의료윤리 의식(β=.224, p=.012),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경제력(상)(β=.187, p=.027) 순이었다. 설명력은 11.5%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호스피스 인식 제고를 위한 대학생활 동안 도덕적 행동과 생명의료윤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의료 분야의 IoT 전파기술관련 정부의 투자, 법령 및 규제 및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급화와 기술선점, 그리고 사업화 추진 방안을 도출한다. 에너지·의료 관련 분야의 전파응용기술의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 한다. 에너지 및 의료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활용한 지원방안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축적된 데이터들의 활용가치 분석, 전파 관련 외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방안 및 중장기적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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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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