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는 국가들의 경우 단일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재생에너지 정책만이 시행되는 국가들보다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계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혼합이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일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정책 혼합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배출권거래제도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의 정책 혼합과 탄소세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의 정책 혼합만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활동을 억제하거나 배출집약도를 개선시키는 다양한 기술의 도입의 개발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부개입을 '기후정책'이라 하는데, 그 이론적 속성과 더불어 각 국가 고유의 상황에 따라 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이 결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분석은 일정 기간에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기후정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배출분석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준년도 배출량 산정, 목표 시점까지의 배출추이에 대한 기준 배출량, 그리고 이러한 미래 배출량에 변화를 초래하는 다양한 기후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기후정책의 유형과 그 평가 선택기준을 고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부문별 감축여건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기후정책 운용에 있어서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까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부문에서 상당한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는 Schipper, celine, Roger(2000)가 개발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일반모형을 토대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한 교통부문의 통계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차종별, 대-km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산정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효과를 분석하는데 개발된 모형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사례로 온실가스 저감잠재량을 분석한다. 인천광역시 검단 1지구 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교통부문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36만 톤으로 추정되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5%의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달성할 경우 연간 약 1,869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비효용의 발생,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다국가-다산업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모형의 파라미터 값을 추정하고 모형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방법론(exact hat algebra)을 사용해서 모형의 해를 계산하였다.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국가별 개별적인(unilateral)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화는 해당 국가의 국내 생산과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지만, 생산이 다른 국가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주요국들이 동시에 OECD(2016)에서 제안된 강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분석결과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요국들의 조율된(aligned) 감축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에서는 2010년 4월 14일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 통보하였다. 관리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랑 줄이기에 들어가게 된다. 목표관리제의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에 필요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통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효과적 이행계획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교통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정량적 효과분석 방법론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실제 교통 배출 자료에 근거한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추정모형을 포함하여, 수단효용함수와 수요추정모형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구결과, 전기차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는 지역과 대상차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저예산 정책인 에코드라이브 활성화 정책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개선 정책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증가 추세와 신 증설 시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할당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당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결과물로서 에너지정책, 산업발전정책, 온실가스 감촉기술발전 추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그리고 두 정책수단이 혼합하여 도입될 경우 한국의 경제, 에너지소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인 KORTEM을 이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만을 도입하는 경우보다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가능한 많은 기업 및 경제주체들을 배출권거래에 참여시키고,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들 중에서 경매 방식에 의한 지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경매 방식에 의하여 50억 원의 예산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할 경우, 톤당 8,000원씩 총 61만 2,000톤의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축사업으로 인한 부가적인 수익인 에너지 절감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전체41개 저감사업으로 인한 총 저감량인 101만 톤에 대하여 톤당 4,900원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 지원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향후 직면하게 될 온실가스 감축 국가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효과의 습득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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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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