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는 생산, 가공, 유통과정에서 적절한 보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며 한약 품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한약재 미생물허용한도에 대한 각 나라별 규격기준을 보면 유렵약국, 도일약국에서는 호기성균의 미생물오염한도(microbial contamination limit)를 10 CFU/g 이하로 규격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약국 NF(US phamacopeia & National Formulary)에서는 생약의 미생물 한도치를 유럽약국과 같은 정도의 규격설정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본약국방(日本藥局方) 및 국방외생약규격집(局方外生藥規格集)에 의해서 한약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미생물학적 품질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지역에서 각각 1곳의 약업사를 정하여 대상품목 총 30종을 선정하였다. 실험의 재료는 문헌과 자료조사에 의해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용이한 품목 18종, 육진약(六陳藥)에 속하는 6종, 그리고 육미지황환을 구성하는 6종을 구입하여 대한약전 8개정의 미생물한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다.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 오염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생물 허용한도를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약재 미생물 오염 실태조사 결과 WHO 미생물한도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진균의 오염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향후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오염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실내공기 중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사무실, 유치원, 극장, 도서관등 다중이용시설과 병실 내 공간에 존재하는 곰팡이를 비롯한 오염 미생물 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에어로졸이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1개 광역도 1개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미생물 오염상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적절한 실내 환경유지를 위한 미생물 오염 방지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노인요양시설의 실내 미생물의 오염실태를 조사하였다. 200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1개 광역도 1개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5곳을 대상으로 실내 외의 공기 중 바이오에어로졸 조사하기 위해 관성충돌 채취법을 적용한 미생물 채취기인 air IDEALTM(Biomerieux)를 이용하여 면양혈액한천배지와 Sabouraud Dextrose Ager를 사용하여 채취하여 배양하였다. 배양하여 분리 동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 시설별 전체 미생물의 분리는 300 L 실내에서 S 요양원이 263 cfu/m3로 가장 많았고, U 요양원이 123 cfu/m3로 가장 낮은 수가 분리되었다. 진균의 수는 300 L 실내에서 G 요양원이 73 cfu/m3로 가장 많았으며, C 요양원은 40 cfu/m3로 가장 낮은 비율로 분리되었다.
누출검사와 자체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국내의 석유류 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업소단위로 평가한 결과 부적합률은 약 53.6%로 누출검사 평균 부적합률 3.1%에 비해 약 17.3배 높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점검방식별 부적합률은 직접법은 58.9% 그리고 간접법은 22.5%였다. 직접법에 의해 확인된 용접부 결함과 간접법 점검 시 확인되지 않는 배관계통의 누설을 포함한 부적합률은 최대 58.9%까지 증가한다. 실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부터 누출이 확인된 업소는 30.7%였으며, 저장탱크 주유배관 주입배관 등에서 누출이 확인되어 당해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업소는 25.7%였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가 자발적 점검에 의한 부적합률은 57.3%인 반면, 강제적 부적합율은 17.2%로 자체점검 결과가 국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현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구성하는 시설별 조사결과 각 시설의 부적합률은 저장탱크의 경우 누출 2.6%, 비누출을 포함한 부적합률은 22.2%였으며, 주입배관 4.1%, 주유배관 5.5%, 통기관 10.3%로 나타났다. 저장탱크의 부적합 사유별 요인은 균열 및 기공 17.9%, 미용접 5.3%로 전체 대상 탱크의 약 20%가 당해 저장탱크 제작 시부터 잠재적 누출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부식 또는 국부적으로 진행된 공식 등으로 석유류저장탱크의 최소두께 (3.2 mm)에 미달되어 부적합 판정된 6.6%의 탱크가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도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시료는 핵실험 및 핵사고 (주변)국가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국가에서 수입된 식품 중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있는 식품류와 방사능 농도가 일반적으로 높다고 기존에 보고된 식품류 등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건조 후 분말화하여 사용하였으며, 방사능 농도는 감마핵종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003년도에 시장에서 구입한 수입식품 시료에서는 식품공전의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에 명시된 핵종(Cs-137, Cs-134, I-131) 중 Cs-137만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핵종은 모두 최소검출방사능(MDA) 이하였다. 차가버섯을 제외한 수입식품의 방사능 농도는 17.0 Bq/kg이하 또는 모두 MDA값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수입된 차가버섯의 경우는 최대 131.25 Bq/kg으로 식약청의 식품 중의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치인 370 Bq/kg 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으나, 잠정허용기준치의 35%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전체 차가버섯 중 높은 방사능 농도를 보이는 비율을 낮지만, 국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방사능 오염도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철도는 그동안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전 수십 년간 인지하지 못하는 토양오염들이 철도 시설 부지에서 유발되어 왔다. 철도차량기지 등에서는 철도차량 유지관리 및 수선을 위해 사용되어진 많은 폐기물과 유기용제들이 부지 내에 투기되어온 것들이 사실이다. 이들 부지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과거의 오염지역에 대한 정차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차량기지의 토양 오염현황과 복원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어 졌다. 차량기지 내 폐기물 투기 지역에서는 유류오염물질인 TPH 성분과 몇몇 중금속 성분이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지 내 선로와 분기기에 대한 조사에서는 분기기 하부에서 유류오염물질이 관측되었다. 원위치, 또는 굴착 후 정차 등의 방법이 오염정화를 위해 적용되어질 수 있으며,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모의시험을 통해 적절한 정화 방법을 채택할 경우 현장의 오염정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매립장에서의 쓰레기는 주변 지역에 지하수오염, 악취, 유독가스 발생 등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부산시에서 만 6년 동안 사용해 왔었던 석대 폐기물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그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목표로 매립장 주변의 우물과 시추공 내의 지하수위, 수질, 대수층 특성 등을 조사하고, 또 주변 하천의 수질, 매립장 일대의 지하수 분포 및 유동 상태 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지하로 침투하는 순수 침출수량은 일 평균 약 520 m$^3$로 추정되며,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범위가 매립장 중심에서 약 1-1.5 km 정도 까지에 이른다. 오염물질도 중금속류를 비롯한 기타 유해 성분들이 다량 존재한다. 앞으로 이 일대의 지하수를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립장과 지하수오염물질이 확산되고 있는 곳에 감시정을 여러개 설치하여 지하수위와 수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채수정을 설치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뽑아내어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후 하천에 방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물질이 확산되고 있는 매립장 주변 지역에 차수벽 설치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항만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역할하고 있는 동시에 연안 도시권의 주요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주로 육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어 옴에 따라 항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환경오염 규제의 필요성, 항만 환경오염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 세계 주요 항만의 환경오염 실태, 그리고 각국의 항만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항만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며, 하역장비의 경우 노후장비는 신형으로 대체하는 한편 청정연료 사용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레일러 및 기차의 경우 공회전 제한 및 차량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내 취약 계층은 약 214만 명으로 대부분은 노후관정 및 미신고 관정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신고 관정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고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질상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의 관정은 천부지하수의 의존도가 크고 강우에 의한 지표오염물질(축산분뇨, 비료 등)이 관정 내부로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연구에서도 천부지하수 관정의 조사 결과, 질산성질소 및 총대장균군에 의한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고된다(Chae et al., 2004; Min et al., 2003). 따라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고농도 오염 관정 및 지역의 경우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오염 원인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안을 마련하여 지하수 수질 안정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안심지하수 지원 사업을 2012년 "지하수 안심이용 무료 수질검사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2016년 "상수도 미보급지역 2016년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연구"로 이어지며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수질분석, 관정내부 탐사, 마을 공용 음용관정 설치지원, 고농도 오염지역 중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고농도 오염지역 수질개선 시범사업으로 구성된다. 수질 분석은 2012년 TA군 내 8개 읍 면의 1,200개 관정, 2013년 경기 북동부권 8개 시 군 11,861개 관정, 2014년 전국 14,494개 관정, 2015년 전국 25,900 관정, 2016년 전국 25,914 관정에 대해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농도 오염지역의 지하수 관정 내부 탐사를 실시하여 소유주에게 주변 환경 개선 조치 및 대민 지원(마을 공용 음용관정 설치)을 수행하고, 시범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지역의 오염원 현황, 수질조사,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실시하여 오염 원인을 파악하였다. 추가로 2014년에는 안심지하수 수질보전 연구로드맵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시하였고, 2015년은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수질자료 DB 구축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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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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