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환경 가치 및 환경 영향의 평가과정은 주관적이고 예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의 확보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를 통한 절차적 합리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 과정의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르후스 협약은 대중의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본 연구는 오르후스 협약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10개 지표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제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정보공개 방향성 및 제공 기반 마련 측면에서 5개 지표를 만족하여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정보 활용 근거 및 제공 과정에 대한 4개 지표에서 세부적인 규정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이해 가능성 지표를 통해 전문성 비대칭 문제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책 수용성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평가를 위한 분석 기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인공지능 평가 대상은 인공지능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인 2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인공지능 서비스 평가는 영향력, 지속가능성, 효율성, 효과성, 적절성 등을 도입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시간적 측면평가는 사전평가와 사후 평가로 나누어 정리 할 수 있다. 사전평가는 사전 서비스를 위해 개발하고 설계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역 평가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및 혼합형태로 분류 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평가 분류 기준으로 수직적 또는 수평적 구조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인공지능 서비스 적용(활용) 기준은 규범적 측면과 규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목적 측면에서 영향평가 또는 과정 평가로 분류될 수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목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주제별 평가와 분야별 평가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정책 및 대응 방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며. 향후 연구는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성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표를 발굴하는게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 전개 유용성을 알아본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목표들의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에 앞서서 예측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글은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사업단계에서 프로그램, 계획, 정책 단계로 전개되고 개선되는지를 보여준다. 환경영향평가과정을 누적적 영향, 문제중심의 환경영향평가, 정책, 환경계획 및 평가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운영하는데 기본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설계적인 적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EIA도구와 방법들을 검토하고, 리우정상회담 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후속조치의 토론과 제도적, 실제적, 혹은 정치적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국내 건강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내 특정 개발사업에 한해서 수행된다. 하지만 건강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수행됨에 따라 심각한 건강 악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 운영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예상 및 개발단계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 인해 환경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개발사업들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US EPA의 CalEnviroScreen 3.0 및 US ATSDR의 Public Health Assessment를 참조해서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였다. 평가 방법으로는 지역사회 특성, 배경노출, 그리고 개발부담으로 구분한 지표 사용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특성 지표 5개, 배경노출 지표 3개, 개발부담 지표 7개를 선정하였으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계층적 의사결정법 설문조사를 통해 각 지표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과거 국가 주도의 3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지표들에 대한 활용자료 및 평가값을 세분화하여 평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건강영향을 고려한 계획 적정성 기준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첫째 총점기준, 둘째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 그리고 개발부담 지표에 예외를 둔 총점 및 지역사회 특성기준으로 제안하였다.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및 시스템이 제조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의 3단계 성과평가모델을 제안하고 특히, 사후평가에서는 BSC(Balanced Scorecard)의 4가지 관점인 재무, 내부 프로세스 평가영역에 대해 구매, 설계, 생산, 물류, 판매,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의 8가지 핵심 업무 영역으로 구분하고, 조직(학습 및 성장), 고객 평가영역에 대해서는 기업전체 또는 각 단위 사업부문별 평가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 KPI(Key Performance Index)와 KPI 영향도를 측정한다. 이러한 평가모델을 통해 시스템 도입과 활용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시스템이 업무 영역간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의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경제적$\cdot$기술적 상황을 감안한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강구와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계획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 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 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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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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