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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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연구 (The Study on the ICJ Jurisdiction about ownership of Dokdo)

  • 김호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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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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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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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52년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이후(평화선언) 일본은 독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한 일간의 영유권에 관한 법적분쟁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여 해결하자고 1954년부터 틈틈이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귀속문제에 대해 당연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대한민국정부는 독도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하는 일본의 제의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사전 합의한바 없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시적 및 묵시적 동의 등의 국제사법재판소에 확대관할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가장 훌륭한 방안은 대한 민국의 주권을 실력으로 행사하면서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말비나스 영유권 분쟁의 역사와 현황 - 탈식민주의를 중심으로 -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on Dispute of Malvinas Sovereignty)

  • 노용석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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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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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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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year(201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Malvinas (Falkland) war. A series of talks between the British and Argentina took place over 30 years until 1982, but failed to reach a conclusion on sovereignty. Argentina claims that sovereignty of the islands was transferred to Argentina from Spain upon independence, a principle known as uti possidetis juris. But UK claims that the principle of uti possidetis juris is not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al of international law, and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calling for negotiations are flawed because they make no reference to the islanders' right to choose their own future. In this situation, a huge amount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has discovered near the Malvinas islands. To explore such situation, this article looks into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 on dispute of Malvinas sovereignty, and also analyses de-colonialism and resource nationalism related to dispute of Malvinas sovereignty.

중국과 남중국해: 어떻게 해양위기를 관리하나?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How to Manage Maritime Crisis?)

  • 람세스 아메르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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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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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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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해양갈등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간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분쟁 관리에 있어 중국의 행태, 접근방식 그리고 시각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양자간 분쟁에 있어 남중국해 통킹만에서의 분쟁해결 사례는 강조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중국이 인접국과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결국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남중국해 현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넓은 논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중 간 이어도해(海) 영유권(領有權)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Geographical Study on the Boundary Dispute of Ieodo Sea between Korea and China)

  • 송성대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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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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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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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어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인접국인 중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한국으로서 정합적인 논리를 개발 설득함으로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어도의 자연경관의 특징과 형성과정을 자연지리학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한다. 지질 지형과 관련한 지질사를 봤을 때 이어도가 제주도의 부속암초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인문학적 증거, 즉 $\ll$산해경$\gg$에 대한 중국측의 해석은 우려할 정도로 왜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측이 주장하는 논리가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독일의 논리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향국간과 인접국간의 경계획정을 혼동하고 있어 정합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 결과는 강단지리학에 관심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을 계도하고 관계기관이 상대국과 협상할 때 주요자료와 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전략의 동인(動因) (Drivers of China'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정승균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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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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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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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공중 프레임, 고정관념, 트위터의 재매개(remediation)가 국가명성에 미치는 영향: 댜오위다오 이슈를 둘러싼 일본 및 중국 명성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Public Frame, Stereotype, and Twitter Remediation on Country Reputation: Focused on Japan and China's Country Reputation around Diaoyudao Issue)

  • 차희원;장서진;장현지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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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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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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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고정관념, 공중 프레임, 트위터의 재매개 유형이 국가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과 중국 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이슈로 선정하였다. 20~40대 한국인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과 중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각국 국가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정당성확보 프레임만이 중국 국가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본책임 프레임,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과 양자책임/이익추구 프레임의 상호작용만이 일본 국가명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재매개 유형 중 생산유형과 감상유형만이 일본 국가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유형과 유통유형이 양자책임/이익추구 프레임에, 유통유형이 중국책임 프레임에 유의미한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상호작용 분석결과, 재매개 유통유형이 뚜렷할수록 양자책임/이익추구 프레임에 동의하며, 중국 국가명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매개 유형을 통해 의견지도자와 비(非)집단 간 현상 해석 및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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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대(센카쿠열도)의 영유권 분쟁과 당사국간 법리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ispute for the Dominium of Diàoyútái(Senkaku Islands) and Legal Principles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 양희철;김진욱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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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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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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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regarding $Di\grave{a}oy\acute{u}t\acute{a}i$ is believed to be quite similar 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Dokdo in terms of historical and post-war processes except for the point that the phenomena of occupation is different with regard to Dokdo. China's claim to $Di\grave{a}oy\acute{u}t\acute{a}i$ is based on historical title and continuous use while the basis of Japan's claim is summarized as preoccupancy of ownerless land. Even though Japan acknowledges that China discovered $Di\grave{a}oy\acute{u}t\acute{a}i$, Japan claims that the act to establish sovereignty over the island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was not taken by China. However, at that time, effective occupation was not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acquisition of a territory. That is to say,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legal right for an area c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discovery of the land, and so it is thought that Japan is applying the current criteria of International Law in a manner that is inappropriate. When we review the post-war process,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oes not directly mention $Di\grave{a}oy\acute{u}t\acute{a}i$. But based on the said treaty, we can note that Japan gave up all rights for the southern area that is north of the boundary line that equates to latitude $29^{\circ}$ and that includes the Ryuku Islands and $Di\grave{a}oy\acute{u}t\acute{a}i$. Of course, the provisions for the territory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its disposal are not the final factor for the judgment regarding dominium of $Di\grave{a}oy\acute{u}t\acute{a}i$. However, it seems clear that Japan's attitude and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ssues of $Di\grave{a}oy\acute{u}t\acute{a}i$, the Kuril Islands and Dokdo is problematic.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성격 분석: 전략의 "목표·방법·수단"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Naval Strategy to Become a Maritime Power: Focusing on analyzing the "goals, methods, and means" of strategy)

  • 김남수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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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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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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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성격에 대한 공세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전략의 3요소를 이용,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중국 해군전략의 실체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차후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전략의 3요소와 함께 해군전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중국의 해군전략은 전체적으로 공세성을 띄고 있으나 각 전략요소 간의 공세성을 추구하는 정도에서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공세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목표·수단적 측면에서는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군사기술·작전지속 능력 부족이라는 제한사항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략요소 간의 불균형을 통해 도출한 중국의 차후 군사적 행동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① 당분간 미국과의 전면적 군사충돌의 위험은 낮다. ② 1도련선 내에서는 주변국에게 해군력을 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제한적인 군사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③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해군력 대치시 미국 및 주변국과 우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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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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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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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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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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