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쌀생산의 효율성을 경영규모별로 파악하고,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쌀생산의 효율성 중대 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검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 필요한 기술적 선도농가들의 생산함수인 프런티어(frontier) 생산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 란항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stochastic) 모형아 바람직하고, 아울러 경영규모별로 규모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이 동조(ray-homothetic) 함수가 적절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농림수산부의 1992년도 쌀생산비 자료에서 임의로 추출한 1,203호의 표본 자료를 이용해 앞에서 언급한 두가지 요소를 동시에 감안 할 수 있는 $\ulcorner$레이 동조 확률 생산함수(ray-homothetic stochastic production function)$\lrcorner$를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lood estimation method)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쌀생산의 경영규모별 비효율성 을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 게측결과에 의하면 쌀생산의 비효율성은 굉균 35.loyo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 기술적 비효율성은 12.0%이고, 규모의 비효율성은 24.l%에 달했다. 기술적 비효율성과 규모의 비효율성 모두 경지규모 확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규모 확대와 더불어 미곡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가설은 기 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농의 경우에도 규모의 비효율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 확대를 저 해하는 제도적 장벽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농과 소농과의 효율성 격차가 현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경지를 중심으로 한 경영규모 확대만으로는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 미곡생산의 효율성 중대 잠재력이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영농규모 확대가 쌀생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만 단순한 경지규모의 확대에 치중하는 것보다 영농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제도적 기술적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영농기술의 개발은 물론이고 현행 선진영농기술의 보급도 쌀생산의 효율성 중대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기계화(機械化) 영농단(營農團)의 조직, 농기계(農機械) 보유(保有) 및 이용(利用), 경지규모 등을 조사분석하고, 농기계(農機械) 이용비용(利用費用), 작업시간, 소요 노동력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數學的) 모델을 개발한 후, NGP를 이용하여 기계화 영농단의 규모별 적정(適正) 농기계(農機械)의 기종(機種) 및 태수(台數)를 결정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충남지방의 50개의 기계화 영농단에 대하여 조사표에 의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수학적(數學的) 모델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준비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 MFSDlNGP를 개발한 후, 이것을 이용하여 기계화(機械化) 영농단(營農團)의 5ha규모에서부터 40ha까지 9개 수준의 규모에 대하여 적정(適正) 농기계(農機械)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表)8과 같다. 적정기종(適正機種) 선정결과(選定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계화영농단의 규모 5~40ha 범위에서 적정농기계(適正農機械) 선정에 따른 年間利用費用(연간이용비용)은 1,444~37,663천원/yr와 289~942천원/ha-yr로 분석되었다. (2) 기계화영농단의 규모 20ha에서 부터는 농기계(農機械) 이용비용(利用費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대규모(大規模) 기계화(機械化) 영농단(營農團)을 위한 적합기종(適合機種)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소득과 영농규모, 영농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패널분석방법 중 일반화추정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소득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남성, 자가영농영어자, 기혼자, 후계농업인으로 나타났다. 부모협농, 낙농이나 양계를 하는 경우, 졸업 당시 전공과 주재배 품목이 일치할 경우도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에 양(+)의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가영농영어자, 미혼자, 부모협농, 수도작 재배, 양계로 나타났다. 의무영농이행을 잘 이행하는 요인은 남성, 자가영농영어자, 기혼자, 부모협농, 수도작 재배, 양돈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졸업생 및 재학생 관리 및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농업기계 이용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영농규모와 사용목적에 맞는 적절한 규격의 농업기계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농업기계의 선택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로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규모와 소요비용에 대해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이 농업기계의 경제적 이용규모와 소요비용 등을 시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담면적과 기계이용비용, 손익분기 규모를 시산 하였다. (중략)
지난해 우리는 오랜 숙원이던 주곡 자급달성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주곡위주의 농사에서 복합영농으로의 농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농민의 영농에 대한 목적의식도 돈벌이가 되는 상업적농업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자율영농의식이 고조되는 등 현저한 변화를 가지고 오므로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두드러진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가경제에 높은 비중으로 영향을 끼치는 농사는 벼농사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우리의 영농규모중에서 벼를 생산하는 ''논''의 규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기 때문이며 또한 지난 ''80년도 냉해로 그 작황이 평년대비 $64\%$로 떨어졌던 흉작이 농가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가를 상기할 때 더욱 그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도 대풍농사를 다시한번 실현해야 되겠다.
본 연구는 영농규모화에 대한 전개과정과 충남지역 쌀 생산기반을 검토하고 쌀 산업의 미래지향적 방향의 한 축을 이어갈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충남지역이 쌀 생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재배면적에서도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쌀에 대한 국제적 정세변화는 충남의 쌀 생산농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준다. 쌀 생산의 핵심이 되는 전업농가 수는 도내 전체농가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경작면적은 2.9ha 이다. 이 면적은 규모화사업을 위해 지원된 자금이 크게 주효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추진된 충남지역 영농규모화사업은 충남지역에 쌀 전업농가의 경영규모를 19,484ha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매매사업이 이루어진 농가 수는 6,431농가에 1,6517ha가 매매되었으며, 장기임대차사업은 같은 기간동안 7,059농가에 면적은 6,970ha에 이르렀다. 다만 농지교환분합사업은 210ha에 1,864농가가 참여하였는데 이처럼 농지교환.분합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은퇴자들이 영농에 넓은 면적을 요망하지 않아 구태여 규모화사업에 응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환과 분합작업에 따른 복잡성 등, 일반 사회적 여건도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1) 재촌탈농자 및 고령 은퇴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 및 사회보장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농지매매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2) 효율적인 쌀 생산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를 낮추는 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생산기술과 경영적 능력을 갖춘 생산조직이 육성되어야 하며 시설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가 완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농시스템 구축에 바탕을 둔 지역종합의 다양한 구조개선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경영규모를 확대,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집단규모를 활용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수되는 제반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쌀 전업농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탈농자 및 은퇴자에 대한 종합대책수립은 충남의 영농규모화사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할 사항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땅주인은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 임대차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에 "비농가,전업,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에 의해 허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의 환경농업장려지구(ESAs) 사업의 내용과 이에 대한 농민의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친환경농업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은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은 정해진 계약에 따라 영농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상금을 받는다. 특정지구에서만 실시하는 사업과 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며 동일사업에 대한 적용 기준과 보상금 등은 지역마다 상이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농업정책은 ESAs 사업이다. 이는 농업으로 인해 환경이 민감하게 훼손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하여, 환경 농업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에 참여함으로써 농민이 받는 장려금은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함으로서 예상되는 농민의 손실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환경농업정책에 대하여 영국의 농민들의 태도는 적극적이는 못하다. 경영규모가 적은 농민과 지정지구내에서 영농하는 농민들은 비교적 친환경 농업에 적극적이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 경제적 수익 향상을 농업의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경농업정책의 참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환경농업은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환경농업 정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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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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