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에 관한 법률상식

  • Published : 2008.01.01

Abstract

우리나라 헌법에는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땅주인은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 임대차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에 "비농가,전업,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등으로부터 농지를 장기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임차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과 전업농가의 자립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에 의해 허용하고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