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에서는 실무상 영국법 준거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협회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영국법 및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게 된다. 이 경우 영국법은 외국법법률설에 따라 영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영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국법상 법률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며, 따라서 그러한 법률개념은 영국에서 이루어졌던 논의 및 영국법 질서 전체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1'd like to analyse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warranty which are based on the same legal principles, utmost good faith(uberrima fides). Although the duty of disclosure and warranty have a same legal principle to protect insurance contract, they have several difference in appliance actually. Through these comparative analysis, 1 want to reveal the character of warranty which is unfamiliar to us under our commercial law. Warranty has some peculiarity, these are (a)A warranty does not have to be material to the risk, (b)A warranty must be exactly complied with, (c)It is impossible to defence for a breach of warranty, the breach of warranty is irremediable, and A casual connection between breach and loss needs not be shone, (d)A breach of a warranty may be waived by insurer. Sometimes in Korea like those stringent principles of warranty make Korean's small fishing or shipping company suffer from difficult because of insistence of discharge from liability by insurer. So I expect that all of them acknowledge the character of warranty and can make them protect their insurance money by themselves.
In this article, 1'd like to analyse the principal distinctions between the duty of disclosure and warranty which are based on the same legal principles, utmost good faith(uberrima fides). Although the duty of disclosure and warranty have a same legal principle to protect insurance contract, they have several difference in appliance actually. Through these comparative analysis, I want to reveal the character of warranty which is unfamiliar to us under our commercial law. Warranty has some peculiarity, these are (a)A warranty does not have to be material to the risk, (b)A warranty must be exactly complied with, (c)It is impossible to defence for a breach of warranty, the breach of warranty is irremediable, and A casual connection between breach and loss needs not be shone, (d)A breach of a warranty may be waived by insurer. Sometimes in Korea like those stringent principles of warranty make Korean's small fishing or shipping company suffer from difficult because of insistence of discharge from liability by insurer. So I expect that all of them acknowledge the character of warranty and can make them protect their insurance money by themselves.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 has been a successful piece of legislation, having rarely been amended and having established, or served as an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in several countries. However, it has been recognised that some parts of the MIA 1906 have begun to show their antiquated nature, especially where established principles which were once thought to reflect undoubted propositions of law are now being openly criticised. Since 2006,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the 'Law Commissions') have been engaged in a major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finally leading to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received Royal Assent on 12 February 2015, and was based primarily on the joint recommendations of the Law Commissions. The 2015 Act made substantial changes to several main areas of marine insurance law & practice: (i) the replacement of the 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with a duty to make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ii) the abolition of the "insurance warranty" under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33, and provision of a new default remedy of suspension of liability until the breach is cured; (iii) partial codification of the fraudulent claims rule in insurance contract law, etc. The Act did not provide for any new statutory duty for insurers to investigate or pay claims in a timely fashion, although this may be revisited in the next Parliament. Moreover, the Law Commissions have reopened their consideration of the doctrine of insurable interest. The 2015Actmay not then signal the end of the legislative programme in this area.
The duty of disclosure it is a preliminary requirement to effect marine insurance contract between the assured and the underwriter. The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called a uberrimae fidei contract, the assured, therefore, in the law of marine insurance, shall communicate a material circumstances to the latter before the policy to be effected. As growing the maritime industries in Korea, there is forming a larger marine insurance market, accordingly, and having a wide relation with the practice of the marine insurance in England. It means that the most of the legal theories of the marine insurance would be adopted by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Case Law and M.I.A., 1906. From the viewpoint of the said this author has tried out to study what is the duty of disclosure of the marine insurance based upon the English Marine Case Law.
International Hull Clauses(IHC(2003)) which have replaced the old system, Institute Time Clauses, Hull(ITCH), used more than 100 years in the shipping industry that did not fit the reality of the market and customs was announced in 01/11/2003 and was intend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issues to reflect the terms that had been used. IHC(2003) was composed of systematical and logical phrases to minimize the conflict which happened between the insured and the insurer after the incident. But IHC(2003) is being ignored by both the insured and the insurer in the shipping industry due to the differences in both positions. In addition, the studies about IHC(2003) in local academics are very low and many companies in the shipping industry are using both systems, IHC(2003) and ITCH so the usage of IHC(2003) is not so activated. Thus, this study will examines the main features and the compositions of IHC(2003) and compare IHC(2003) with ITCH(1983) in some provisions in both systems and then derive some similarities from the both systems and finally would suggest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active use of IHC(2003).
The MIA 1906 is a very important rule for the practitioner in Korea since it is often selected as the governing law under the contract of cargo insurance. And we are using both the S.G policy and the new MAR policy. The new MAR policy has the basically different form of cover compared with the S.G policy. So we are a little confused whether some risks are covered or not under the selected clauses. The author considers which risks are covered or not under the specific clauses and compares the Institute cargo clauses with the MIA 1906.
In the UK's the insurance law 2015, a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was introduced. Also, if the insured proves that breach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does not affect damages, the insurer pays the insurance money to the insured. The UK's marine insurance law has served as the governing law that has been the standard for the marine insurance industry for a long time. Korea and China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UK maritime insurance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breach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Through this, the insurer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for an accident that occurred after the breach of warranty. this result will be different under the new revised insurance law system. With the revision to The Insurance Act 2015, one of the biggest change in the insurance system is that it is possible to remedy of the violations of warranty. However, such a revision of the law requires considerable attention as it also changes the interpretation and judgment of the courts. Accordingly, a practical response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possible disputes in practice.
Marine insurance contracts, which intended to provide indemnity against marine risks upon the payment of a premium, originated in Northern Italy in the late 12th and early 13th centuries. The law and practice of Italian merchants were later introduced into England through Lombard merchants. It is, therefore, quite exact that English and Continental marine insurance law have common root. Nevertheless, some significant divergences between English and Continental marine insurance systems occurred since the late 17th century, mainly due to different approaches adopted by English courts.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marine insurance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by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English law of marine insurance and developed different approach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law.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has developed a unique rule on warranty. Bearing in mind the realities of the 18th century, it could easily be understood why Lord Mansfield afforded such a strict legal character to marine warranties. At that time, the 'promise' given by the as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Legal environments, however, have changed dramatically since the times of Lord Mansfield. Of course, it is still important that the assured keep his promises to the insurer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which is based upon utmost good faith. Nevertheless, the remedy of automatic discharge from liability, regardless of existence of a casual link between the breach and loss seems harsh in the realities of the 21st century. After examining the warranty regime adopted by the German and Norwegian hull clauses, it is fair to say that they provide a more equitable approaches for the assured than does English law.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at English warranty regime needs overall reform and it is time to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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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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