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미국의 감사원 격인 일반회계사무소(GAO)에서 미 상원의 군사업무 획득 및 기술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보고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원 보고서의 내용에 충실하고자 보고주체를 원문대로 GAO로 하였다.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는 미입법부내의 독립기관으로 연방정부의 모든 사업에 대해 회계감사, 조사, 감찰 및 평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무는 국회의 요청이나 GAO에 특별히 임무 수행, 혹은 기본입법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들의 보고서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 각종 위원회의 증거자료로 제공된다.
이 자료는 사단법인 미국 수의공중보건협회(N.A.S.P.H.V.;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Public Health Veterinarians, Inc.)에서 제정한 동물 관견병 관리대책 컴펜디움 1993(Compendium of Animal Rabies Control, 1993)을 미합중국 연방정부(U.S. Federal Government), 보건후생성 공중보건국 전염병관리센타(US Department of Heal and Human Services, Public Health Servic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Atlanta, Georgia 30333)에서 발행되는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Volume 42, No RR-3(March 26, 1993)에 수록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광견병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번역 소개한 것이다.
2021년 5월 12일, 미(美) 바이든 행정부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14028을 발표하였다. 이후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리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활발한 연구 및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정세와 달리, 국내 산업은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및 SBOM 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해당 솔루션에 대해 소개한다. 향후 국내 시장도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BOM 관리 의무화가 예상되는바 관련 솔루션의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 집단 알케이다(Al-Qaeda)에 의한 미국 뉴욕시 무역센터(World Trade Center) 빌딩 및 국방성(U.S. Pentagon) 에 대한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은 큰 참사를 불러온바 있다. 이 테러 공격의 여파는 미 연방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다 철저한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 미국 시민들의 알 권리(Right to know) 및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따르면 9/11 사건 이후 정책결정 단계에서 연방법 개정 및 주요 정책결정 지침의 중요한 변화를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연방 1999 회계연도부터 2004 회계연도까지의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Act) 집행 성과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시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이 정책 집행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집행결과에 점진적으로 따라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 의회 및 언론계의 알 권리에 대한 억압, 비판에 대한 관료들의 무의식적인 대응행위, 관료적 관성(慣性), 그리고 9/11 이후 정보자유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새로운 공공정보 범주의 이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으로 모든 위험 접근법 (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위험 접근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밝혀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하여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모든 위험에 대한 평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방 재난관리청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중시하며 연방정부와 지역정부의 협력관계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안전처를 설치할 때 모든 위험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 현실을 감안한 '한국형 모든 위험 접근법'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정부규격은 국방규격(Military Specification and Standard) 연방규격(Federal Specification Standard)이 있으며 금속표면처리에 관련된 규격인 전기도금규격, 아노다이징, 화성피막처리, 기타 코팅 규격은 40여종으로 되어있다. 이들 규격서와 표준서는 미국내 정부베이소 구매시의 금속표면처리 제품과 때로는 장비의 구입 계약시에 지침이 되고 있다. 전민간의 산업체와 일반 상품의 가공에 생산과 품질관리에 두루 적용되고 있어 국내 대미주 지역의 수출은 물론 표면처리 제품의 생산 공정에 활용-기여하고자 규격 주요내용의 기술과 구입방법을 소개하고져 한다.
RMF(사이버보안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는 지금 현재 국방영역을 넘어 미 연방정부 전체에 통용되는 보다 강화된 미 국방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이다. 최근 십여년 간 미국이 접한 비정규전에 있어 사이버전이 차지하는 비율, 특히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유발된 사이버공격 비중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보다 강화된 사이버보안 정책을 마련하고자 RMF체계를 새롭게 구축중이며, 미 국방부는 연방정부차원을 넘어 동맹국 간에도 미 국방 RMF평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이미 한국군도 F-35A 획득 시 RMF 적용방침을 통보한 미측 요구로 RMF를 적용한 바 있다. 한국군의 RMF적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제 우리군은 성공적인 한국형 RMF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현대 정부의 기능확대 추세에 따라 정부의 활동이나 운영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이나 낭비 요소 등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의 감찰관 제도는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40년을 넘게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 제도 중 하나인 감찰관 제도의 발전과정, 감찰관 공동체의 구성, 감찰관의 배치 및 협조, 이들의 감독 운영방안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에 국내 정부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호 존중과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학계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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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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