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세계 3위의 민간항공기 생산 강국을 목표로 민간항공기 제작기술 및 첨단 소재 확보를 위해 외국과 생산 제휴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항공 인증 조직을 개편하여 체계적인 항공안전 확보를 추구하고 항공제품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과 인증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간에 민간항공기 안전 및 인증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조직, 법령체계, 인증절차를 분석하여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혁명은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이라는 점 이외에도 기록물관리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러시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우선 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소련 정부는 러시아 혁명 직후인 1918년 6월 1일에 공포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을 통하여 기록물 관리의 기반을 닦아놓았다. 레닌에 의하여 서명된 이 법은 1920년대 들어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치다가 1929년 4월에 "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소련은 단일국가기록폰드로부터 국가기록폰드로의 개념적인 발전을 이룸과 아울러, 국가기록폰드의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놓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소련 정부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키고 다양화시켜놓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새롭게 규정됨으로써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록물의 보존 업무가 개선되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령이 순수하게 기록물 관리와 관계된 법적인 토대를 정비하는 데에만 그치지는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더구나 이 법령이 공포된 시점은 스탈린이 명실상부하게 소련의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여 스탈린 시대의 막을 연 때였다. 따라서 이 법은 공업화나 농업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강력한 통제력을 기록관리 분야에다가 적용시킨 사례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이 점은 1929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개최된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기록관리종사자들의 제2차 대회에서 분명히 확인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기록물 관리 분야의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던 포크로프스키가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성은 1929년 법이 제정된 이후로 점차로 축소되어가고 있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중앙기록물관리기구도 법적인 측면과 유사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련 시기에 설치된 최초의 중앙기록물 관리기구인 기록관리총국은 스탈린 체제가 강화되던 1929년에 이르러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기록관리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건은 소련의 개별 공화국이 아니라 소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련중앙기록관리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기록관리 업무는 대숙청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두고 결국 기록관리총국을 통하여 소련내무인민위원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고 말았다.
공간데이터자원이 많아 질수록 그들끼리 불일치가 일어날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같은 지역을 커버하는 같은 종류의 공간데이터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공간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Geometry 및 Topology측면에서 일관성을 지닌 새로운 공간데이터를 생성시키는 일의 중요성은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데이터중의 하나로서 미국 인구통계국의 TIGER파일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인구통계국 지도들은 지방정부의 지도 레이어들과 공간적으로 일치 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적, 경제적인 많은 유용한 정보가 지방정부의 레이어들과 연계되어 공간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통계국 지도의 위치정보는 좀 더 정확한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레이어들과 융합되어 Geometry 및 Topology측면에서 새로운 정보로 대체되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참고맵을 이용하여 Geometry 및 Topology측면에서 일관성을 지닌지도를 만들기 위한 개념적인 프레임과 두가지 맵모델을 제시한다. 첫번째 모델은 셀 모델인데 맵은 0셀, 1셀, 그리고 2셀로 구성되어진다. 두번째 모델은 수학적으로 다른 원형을 가진 물체는 지도 일반화후에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계층적인 맵 융합은 물리적, 수학적, 논리적 경계에 바탕을 두고 있고 복잡성과 계산적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복성을 가진 맵 융합 원리는 인구통계지도를 예로하여 형성되었다. 이것들은 속성 매치, 의미있는 노드발견, 지도학적인 0-cell 매치. 지도학적인 1-cell 매치, 그리고 맵 변형으로 구성된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EA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의 평가 체계 및 지표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특히 EA의 성과평가를 위한 모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측정 할 수 있는 방법도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EA성과평가를 위해 국내 범정부 성과참조모델과 미 연방 성과참조모델을 기반으로 8개의 평가 영역 및 17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미 OMB 및 국내 범정부 EA성숙도 모델을 기반으로 8개의 평가 영역 및 10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EA 성과평가를 위한 업무, 고객, 프로세스, 인적자본 및 기술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성과평가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델의 검증을 위해 3개 기관에 적용하여 각 기관의 EA 성과를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범정부 EA성숙도 모델의 성과평가 영역과도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제안한 성과평가모델의 측정지표를 기존의 EA성숙도 모델 및 성과참조모델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성과평가모델을 검증하였다.
해안은 다양한 지형 프로세스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져 지역에 따라 독특한 문화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발달된 사주 섬은 문화경관의 지역적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주 섬의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1970년대 초에 조지아에서 5%,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4%, 그리고 뉴저지에서 47%가 도시적으로 이용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뉴저지의 해안지역에서는 성장억제책이 부족했고, 입법 활동에서 미래 해안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결여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자연 해빈이 대부분 사라지는 뉴저지제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해안관리와 입법과정에서 탁월한 지혜를 보여 해안의 자연성을 회복해나가고 있다. 조지아 해안은 남북전쟁 이후 독특한 토지이용으로 자연성을 회복하였고, 1970년 이후 대부분의 사주 섬이 학술기관이나 환경보호 관련 기관의 관리로 이전되어 16개 가운데 9개의 사주 섬은 야생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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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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