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것과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부분은 법제정 과정에서 법 종교 의료 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박이 있었지만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학에서는 이 법이 생명이라는 법익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법적, 민사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법이 탄생되기 위해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째,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의사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판결한 사건 둘째,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이 진술한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자기운명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두 기본권이 서로 상충 할 때에는 어떠한 기본권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데, 이익형량을 통한 규범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의 흠결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9769 판결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이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객관적 요건으로 회생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와 주관적 요건으로 환자의 동의가 충족되면 의료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환자의 동의는 의료계약 해지에 관한 동의가 아니다.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행위이다. 만약 연명 의료의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의료계약의 해지의 의사라면, 의료계약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 제기시에 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의료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고 하면서도 진료비채무는 연명의료 허용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면제된다고 하였다.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허용되면 의료급부 제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진료채무가 면제된다. 급부의 불능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확정된다. 따라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때부터 연명의료에 대한 진료비채무가 면제된다고 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다만 그 근거는 의료계약의 일부해지가 아니라 일부불능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이 연명의료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J도와 G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07명이었다. 연구결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𝛽=-.32, p<.001)이었고,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 경험(𝛽=.15, p=.0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𝛽=.14, p=.036)이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4.2%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병원 간호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상담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죽음과 연명의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에 시행되면서, 2011년부터 "암관리법"에 의해 추진되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을 암관리법에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아 새로운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숙지하여, 제도 시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노인실태조사(2020)에 응답한 10,097명이며,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첫째,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파악과 주요변수들의 평균 및 정규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노인의 특성에 따른 연명의료 의견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카이제곱을 분석하였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여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노인의 연명의료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은 의식불명 또는 살기 어려운 데도 살리려는 의료행위(연명의료)에 대해 8,565명(84.8%)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연명의료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교육수준, 건강상태, 자녀동거, 노후생활비 등의 𝑥2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교육수준, 자녀동거, 노후생활비 등이 연명의료에 통계적 유의수준의 부적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에 비해 연명의료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자녀 중 한 명은 노인(부모)과 동거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노인의 경우에는 연명의료 찬성비율이 높았고, 굳이 동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현대적 가치관을 가진 노인의 경우에는 연명의료 반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후생활비 부담을 국가·사회와 자녀가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노인의 경우 연명의료 찬성비율이 높았고, 노후생활비는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한 현대적 가치관을 가진 노인의 경우 연명의료 반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노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치관을 재조명하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성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자료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42문항의 구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식의 설문지는 연명치료와 사전의료의향서의 지식, 경험, 선호도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 참여자의 45%가 연명치료에 대해 정확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선호하는 특수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78.3%, 기계 환기 63.3%, 수혈 51.7% 이었다. 연구 참여자가 피하고 싶어 하는 특수 연명치료는 신장투석 8.3%, 인공호흡 6.7%, 중환자실 입원 6.7%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8.3%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6.6%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호의적이었다. 본 연구 참여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는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도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역 프로그램과 교육과 주기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목적: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당면과제이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합의된 연명의료 제한의 정의와 시기는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일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사망한 환자를 조사하여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의 실태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방법: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회복불능 예상 환자 제한 치료 동의서(DNR 동의서)'에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환자의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은 중앙값 2일(1일 미만~51일)이었다. 전체 사망의 45.3%(170명)은 암환자였으며, 54.6%(205명)은 비 암환자로 주요 사망원인은 뇌혈관계(19.2%), 호흡기계(14.7%)가 많았고, 순환기계(6.7%), 감염(6.4%), 신장질환(5.1%), 간질환(2.7%) 등이었다. 암환자군과 비 암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의 중앙값은 암환자에서 3일(range 1일 미만~51), 비 암환자에서 2일(range 1일 미만~50)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629). 대상 환자 중 205명은 DNR 동의 전기계호흡 등 특수 연명의료를 시행받았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170명)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 연명의료 시행군의 76.1%가 비 암성질환이었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의 71.1%가 암질환이었다(P<0.05). 결론: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 대부분이 임종에 임박하여 연명의료를 결정하였으며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 암환자였으나 연명의료를 받던 중에 중단 또는 유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의료진은 말기 환자 및 가족과 좀 더 빠른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최근에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은 임종 과정 환자를 연명 의료 중단의 대상으로 하고, 말기 환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할머니 사건은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한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인정하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허용한 사건이다. 김할머니 사건에 대하여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였을 때, 과연 대법원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지 가정적 적용을 시도하였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의사내용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과잉적 의료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말기 환자의 경우는 연명의료중단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할머니 사건에서 인공호흡기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법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 등을 통하여 김할머니와 같은 지속적 식물상태를 명확하게 제외하다는 해석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말기 환자의 사전 연명 의료 의사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호스피스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간호 대학생들의 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정도를 확인하여 향후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자 하며 적극적인 대처로 간호 전문직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일명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의향서제도에 대한 지식을 간호 대학생들에게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로 간호 대학생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 태도, 호스피스 인식정도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간호 대학생들이 향후 다양한 실무현장에서 임종환자 간호와 연명의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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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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