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의는 경기도 지역 향토민요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정 후 재현, 전승 현황을 고찰하고, 전승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1998년 지정 후 2016년까지, 경기도 향토민요 관련 무형문화재로 최대 13종 지정이후 9종으로 감소하여, 문화재 관리, 운영의 문제가 예상된다. 우선 북서부 지역 위주의 분포와 농요, 의례요 등 유사한 민요의 지정현황은 발굴 복원과정에서 일정부분 상호 전이되거나 정형화 경향과, 일부의 원형 훼손 가능성, 지정 전승 과정상의 한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재 종목의 '(세시)놀이'와 '민속음악'의 유형분류와 민요구성의 관계가 모호하여, 재검토가 요구된다. 민요와 놀이 의례의 연계성 등은 원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지정문화재의 명칭과 종목 번호도 올바른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보존회의 전수교육은 정기적인 회원 강습과 일반인 대상교육으로 구분가능하고, 원형전승과 현대적 계승의 이원화된 공연양상을 띤다. 의례(일)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유형의 소리 발굴 및 지나친 양식화에 따른 원형훼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승의 과제와 개선방안으로, 첫째,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인식 재고, 둘째, 문화재 지정과 해제 과정의 지표화, 셋째, 문화재의 기록화와 기록물 보존의 체계화, 넷째, 지역사회와의 연계, 다섯째, 전문인력 구성과 지원관리의 체계적 정립 등을 주요 논점으로써, 제안하였다.
창작판소리 집단 판소리공장 바닥소리가 2006년 시연한 잔혹소리극 <내다리내놔>는 전설의 고향 '덕대골'을 각색하여 창작판소리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전설의 고향 '덕대골'은 KBS에서 방영된 전설의 고향 중에서도 "내다리 내놔"라는 대사를 통해 무서운 작품의 대명사로 꼽힌다. 북과 대금이 연주하고 소리와 그림자극으로 전개되는 잔혹소리극 '내다리내놔'를 접하면서 관객의 정서는 잔혹함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된다. 잔혹함의 정서는 공포를 기반으로 한다. 어릴 적 접했던 전설의 고향의 섬뜩함을 주된 감정의 기반으로 하면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효에 대한 가치를 짧은 시간 안에 교육 대상에게 제공한다. 판소리라는 장르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서 및 가치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리와 이야기, 몸짓 등 다양한 자극이 한데 어우러진 판소리는 훌륭한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판소리로 공연되는 작품이 어떠한 내용과 가치를 지녔는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다양한 가치 교육과 그로 인한 정서 함양을 이루어낼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다양한 소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언어와 풍속에 담긴 가치와 정서, 문화에 대해 각 연령대에 많이 사용하는 어휘나 각 연령대별 선호하는 리듬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판소리를 접하는 대상이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그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르를 교육에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적인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각 연령대에 맞는 어휘를 구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교훈적 내용을 원활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이글에서는 강신무굿인 서울굿과 황해도굿, 세습무굿인 경기도당굿과 남해안별신굿의 장단 활용 양상을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무당굿 장단 활용의 보편성을 살폈다. 동해안굿이나 호남굿의 장단 활용 양상까지 살펴야 마땅하자 그렇지 못한 것은 이글의 한계이다. 다만 보편성을 살피면서 동해안굿의 사례 몇 가지를 언급은 했으나 동해안굿 장단 활용 양상도 살펴야 이 글의 논지가 더 충실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연행 집단, 연행 양상 등이 달라 보이지만, 실상 보편적인 원리는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 했다. 각 지역별 굿에 사용하는 장단은 분명한 나름의 체계를 가진다. 연행자와 연행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장단이 다르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장단의 체계는, 장단의 명칭이나 구성 등에서는 독자성이 보이지만, 다른 지역의 굿과 비교하면 공통점이 많다. 여기서는 이를 일러 보편성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의 굿거리 짜임이나 연행방식, 장단의 활용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장단 체계만큼은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연행자에 따라 장단의 활용양상이 다른 것도 지역적인 보편성이다. 서울굿에서는 장구재비가 앉은 굿을 하면서 직접 무가를 부르는 경우와, 무당이 선굿을 하는 경우에 따라 장단의 활용이 다르다. 연행자에 따른 장단의 활용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경기도당굿이 대표적이다. 미지와 산이가 연행하는가에 따라 장단이 달라진다. 아울러 장단의 활용을 통해 굿거리 연행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도 공통된다. 청신과 오신의 의미를 장단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모든 지역굿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몇몇 장단이 신령의 위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데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울굿에서는 상산장단과 별상장단이라는 이름처럼, 신령의 이름이 곧장 장단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모든 지역의 굿에서 수비를 물리는 의미를 장단의 활용을 통해 드러낸다. 지역별로 굿의 연행 양상은 다르지만, 굿판의 주체인 신령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비록 세습무들의 굿이 강신무의 굿보다는 신령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지 않고, 신력(神力)을 드러내는 다양한 연행 요소는 없지만 신령에 대한 인식이 있음이 장단 활용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 및 서비스 실태, 관련 인식을 조사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한 달간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123개 기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고, 응답자는 대부분 원장 혹은 사무국장이었다(75.0%). 복합건물의 일부 층을 사용 중인 노인요양시설(16.3%)은 시설 내에 산림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갖추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고, 인근에 숲이 없는 경우(약 30%)와 숲이 있더라도 휠체어나 경사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산림복지서비스가 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필수항목은 아니고,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낙상, 이식증 등 사고위험이 있어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할 때, 숲 등 산림치유적 요소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설 내 정원에 화장실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인근 숲에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통로와 리프트 이동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산림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여 시설 내외부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과 적절한 인지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왕의 정치에서 악(樂)은 중요하다. 북송 시대에도 악은 중요했다. 북송의 태조부터 악에 대한 제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5대 10국이란 혼란기를 겪은 탓인지 몰라도 북송시대에 악에 대한 개정 작업이 6번 이루어진다. 그 당시 인종시기부터 철종시기까지 악에 대한 연구를 했던 인물이 바로 범진이다. 그는 인종 때부터 악에 대한 상서를 올리고, 철종 때는 자신이 만든 악기 및 음악을 올리기까지 한다. 한편 범진과 더불어 악 율에 대해 논쟁했던 인물이 사마광이다. 둘 사이의 논쟁은 30여 년이 지속된다. 논쟁은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 범진은 도량형의 기준을 율(律)로 두며, 율의 기준을 황종(黃鍾)으로 본다. 반면에 사마광은 율의 기준을 도량형으로 본다. 범진은 당시에 통용되던 누서법(累黍法)과는 다른 적서법(積黍法)을 주장한다. 사마광은 당시에 통용되던 누서법을 주장하나 그것이 선왕(先王)의 법도는 아니라고 본다. 범진의 적서법은 기존의 도량형 기준을 정하는 방법과 다르다. 하지만, 그의 방법을 통해 얻은 도량형은 당시에 통용되던 제도들과 합치한다. 범진은 자신의 방법이야말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선왕의 악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범진은 또한 당시 남아 있던 문물들이 선왕시대의 문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적서법을 통해 황종을 구하고, 황종을 통해 율을 구하고, 율을 통해서 악을 만들면, 선왕의 법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사마광은 선왕의 도량형은 모두 없어졌다고 여기며, 선왕의 악 또한 없어졌다고 여긴다. 선왕의 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중화(中和)를 얻는 것 밖에 없다. 그가 보기에 범진의 방법은 이미 틀린 것이다. 사마광은 틀린 방법으로 악을 구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범진의 방법으로는 그 당시의 악도 이룰 수 없는데, 선왕의 악은 더욱 찾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범진은 중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자이며,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사마광은 중화를 모든 사람 및 만물이 해야 하며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논쟁의 핵심은 율과 중화다. 범진은 율을 악의 근본으로 보지만 사마광은 중화를 악의 근본으로 본다. 율은 유형의 법칙이고, 중화는 무형의 법칙이다. 둘 사이의 논쟁은 비록 일치점을 보지 못한 채 끝났지만, 유형과 무형의 법칙만들기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학자들의 견해차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논쟁을 통해서 북송 시대에 사마광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논의의 시작점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조선시대의 군례(軍禮)가 중국 고대의 의례를 답습한 것만이 아니라 삼국시대와 고려를 이어 내려오던 전례도 함께 수용되었음을 밝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례(射禮)를 들어서 군례의 역사적인 정착과 의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군례는 국가의례인 오례의가 정착되는 성종대에 정비되었다. 군례가 국가 전례서에 공식적으로 오례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군사의례가 완비되었다. 그러나 군례의 정비는 중국 고대의 예제와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던 전통적인 부분을 흡수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중국의 예제는 "주례"의 오례 구조를 계승하였던 당대의 "개원례"를 도입하였으며, 삼국시대의 예제를 계승한 고려의 오례 구도를 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군례의 기원은 고려시대는 물론 삼국시대와 주나라 및 당 송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런 오랜 기간을 통해 정비되고 개선된 의례 형식이 가미되어 정착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의 군례에 활쏘기가 들어간 것은 조선왕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었다. 조선초부터 활쏘기는 왕실은 물론 관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유교적 관점에서 활쏘기가 군자의 덕을 살필 수 있는 의례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으며, 태조를 이은 국왕들이 왕실내 전통적인 행사로 활쏘기를 이어간 것도 한 요인이었다. 활쏘기가 습사(習射)와 관사(觀射)로 정비되면서 점차 의례적인 절차로 규정되었으며 결국 세종대 오례의에 포함되고 성종대 의례로 정비되었다. 습사와 관사는 사례의(射禮儀)로 정비된 이후에도 의례적인 시행만이 아니라 국왕들의 잦은 활쏘기에 맞추어 활발하게 거행되었다. 다만 성종대 성균관 대사례가 정비된 이후 왕실의 활쏘기는 축소되었다. 특히 중종대 이후에는 국가적인 사례의 거행이 드물게 되었으며, 국왕이 활쏘기를 장려하는 것도 조선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되었다. 이점은 중종대를 전후하여 문치를 강조하던 사림파의 정계 진출 이후 벌어진 일이라고 보인다. 중종 재위기간 내 국왕이 주재하는 활쏘기가 2회만 거행되었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초부터 왕실의 장기이며 상무기질을 북돋기에 가장 용이한 방안이었던 사례(射禮)가 쇠퇴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군례를 소홀히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초 군례의 정착과 사례의 정비는 상무적 기상이 강조되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변화양상을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중종대 이후 잦은 왜변을 거치면서 상무적인 군례의 시행이나 활쏘기는 권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왜란을 거친 뒤 새로 도입된 명나라의 군제에 맞추어 군례가 변화되고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무예가 강조되었다. 결국 조선전기의 군례는 그 정착 과정이 국가의례적 속성을 보이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분히 의례적(依例的)인 수준으로 변모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이점이 왜란과 호란을 겪게 될 조선의 딜레마였음은 물론이다.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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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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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