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을 분석한 내용이다. 총 5종의 학술지에서 수집한 논문은 479편이며 키워드와 저자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내용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고, 분석 도구는 KrKwic, Ucinet, NetDraw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기록관리, 아키비스트, 전자기록이었으며,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키워드를 제외하고서는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평가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 학술 논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기관은 명지대, 한국외대, 중앙대, 부산대였고, 전체 기관 중 약 41%의 기관들이 대학 및 대학원이었다. 특히 명지대와 중앙대가 국내 기록관리학의 커뮤니티에서 가장 핵심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1999년에 수립된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도 내셔널 아카이브가 행정부 기록만을 관리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1999년 기록관리법 제정 이래로,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영구보존기록물이 아닌 기록물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기록원으로 하여금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량의 영구보존기록물만을 국가기록원이 처리하고 유한보존기록물은 모두 중간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이 처리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대상국가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이 포함되며 이들 자료를 통하여 국내 기록관리학의 영역과 교육수준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목표, 일반지침, 영역별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제도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으며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로 상징되는 기록 생산시스템 혁신의 결과물이다. 기록은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드러낸다. 본고는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관리 혁신 관련 기록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고, 기능-활동-주제-행위로 재조직하였다. 주제별 기록 유형은 관련 사안의 전개 과정과 기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록 건 상세정보를 작성하여 개별 기록 건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의 평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2019년부터 국가기록원의 주도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까지 3년에 걸친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록이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까지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기록을 구성하는 원 자료(raw data)로서의 데이터 자체의 품질 요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데이터의 구성체이며 기록의 집합체인 데이터세트는 기록의 4대 속성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 실무 부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기록관리 관점에서 그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서비스 및 활용모형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념이 확장된 평가, 그중에서 데이터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특히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과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록관리 차원에서의 품질평가 요건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본격화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기록물법 제정 20년이 넘었으나, 기록 외의 업무 등으로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기록물 관리에 몰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록관리 비(非) 전문인력이 주류인 조직, 특히 개별 행위보다 부서장 중심 행위에 대한 몰입을 강조하는 육군에선, 기록물관리에 대한 몰입 및 전문성 발휘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문직성이 전문직과 조직에 대한 이중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육군의 공식 승인을 받아 야전에서 기록물관리 임무 수행 중인 135명 중 104명(77.0%)으로부터 응답을 회수하여,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평행모델을 접근법으로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1)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중몰입이 가능하며, 2) 자율성의 전문직성 강화가 오히려 조직몰입 향상에 기여한다. 3) 전문직성 중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전문직몰입은 높아지지만 조직몰입은 낮아졌으며, 가치관에 의한 갈등은 전문직몰입과 조직몰입 모두를 떨어뜨리는 이중몰입의 공통결정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비(非) 전문인력이 주류인 조직에서의 기록관리 전문인력이 갖는 전문직성의 의미를 고찰하고, 몰입 향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도입되고 의무기록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의 의무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관리의 차원에서만 다루던 의무기록을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병원의무기록관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는 KS X ISO 15489 표준을 병원의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록관리과정 별로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할 기준원칙을 작성하였는데, 획득, 등록, 분류, 저장, 접근, 추적, 처분 등 기록관리 7단계에서 총 22개의 기준원칙을 선정하였다. 둘째, 서울 소재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Y병원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하였다. Y병원 의무기록관리팀 부서장을 면담하여 각 기준원칙별로 준수, 부분 준수, 미흡, 미준수의 4가지 수준으로 현황을 평가하였다. 셋째, 기준원칙을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접근, 추전, 처분 단계부분을 중심으로 의무기록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향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표준, 기록경영시스템표준, 기록관리시스템표준 등도 병원의 의무기록관리에 적용함으로서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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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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