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도원(營養指導員)은 자신(自身)이 알고 있는 기술(技術)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傳達)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원(指導員)이 원하는 방향(方向)으로 행동(行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지도(指導)하려면은 우선 지도원 자신(指導員自身)의 우수한 자질(資質)"이 필요(必要) 하며 이를 위(爲)하여 기술자(技術者)로서의 연마(硏磨)와 겸(兼)하여 인간(人間)의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수양(修養)을 쌓아야 한다. 그리하여 영양개선(營養改善) 의 선도적(先導的) 점화자(點火者)로 "뒤에서 계속 미는" 지원자(支援者)로서의 역할(役割)을 수행(遂行)하여야 한다. (1) 현직능별(現職能別) 영양지도원(營養指導員)의 범위(範圍)를 보건소(保健所)의 보건지도원(保健指導員), 농촌지도소(農村指導所)의 생활지도요원(生活指導要員), 군면(郡面)의 행정지도요원(行政指導要員), 농협(農協)의 부여지도요원(婦女指導要員), 의료계(醫療界)의 의사(醫師), 간호원(看護員), 조산원(助産員), 학교(學校) 교육기관(敎育機關)의 교사(敎師), 영양사(營養士), 영리회사(營利會社)의 사원(社員) 등을 들 수 있다. (2) 지도대상(指導對象)과 그 장소(場所)는 공장(工場), 학교(學校), 훈련장(訓練場), 병원(病院), 복지시설(福祉施設)과 공동취사(共同炊事) 재해시등(災害時等)의 집단급식장(集團給食場)과 이를 이용(利用)하는 對象者(대상자) 도시(都市) 농촌(農村)의 일반가정(一般家庭)의 주민(住民), 그리고 교실(敎室)에서 학교교과목(學校敎科目)을 통(通)한 학생(學生)의 학습(學習) 새마을운동(運動) 공보시설(公報施設)을 통(通)하여 대중(大衆)에게 "지도(指導)를 지도원(指導員)이" 전개(展開)할 수 있다. (3) 지도방법(指導方法)은 일반적(一般的) 학교교육과정(學校敎育過程)의 교육방법(敎育方法)을 적용(適用)하되 교외교육(校外敎育)이라는 점(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실적(現實的)으로 이론(理論)과 경험(經驗)을 병행활용(倂行活用)하며 영양학(營養學)의 연구결과(硏究結果)가 반드시 또 는 곧 가정생활(家庭生活) 개인생활(個人生活)에 적응(適應)되는 것이 아니며, 행동화(行動化)되지 않는 지식(知識)과 기술(技術)은 무용(無用)하게 되므로 "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양개선(營養改善)을 지도(指導)하는 지도원(指導員)은 받아들이는 가정(家庭)이나 개인(個人)의 입장(立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 최대공약수(最大公約數)의 가능치(可能値)를 알아내서 지도(指導)해야 된다. (4) 영양지도(營養指導)는 기술(技術)이 ,포함(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技術)의 전달과정(傳達過程)을 분석(分析)해야 되고 (5) 지도원(指導員) 자신의 무장(武裝)을 위(爲)하여 자신(自身)의 기술지도(技術指導) 방법(方法), 인간지도자(人間指導者)로서의 능력향상(能力向上)을 독서(讀書), 교육(敎育), 훈련(訓練) 을 통(通)하여 배워 기술자(技術者)로서 인간지도자(人間指導者)로서 전달자(傳達者)로 서의 교양(敎養)을 가져야 한다. (6) 지도원(指導員)의 활동성과(活動成果)는 지도원(指導員) 자신의 열의(熱意)와 받아들이는 사람의 열의(熱意)에 의(依)하여 좌우(左右)된다. 즉(卽) 지도원(指導員)의 열의(熱意)${\times}$피지도자(被指導者)의 열의(熱意)=지도성과(指導成果) $[L{\times}P=f(L{\cdot}P)]$로 나타난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지도원(指導員)은 영양개선(營養改善)의 전문적(專門的) 각 요소(各要素)를 깊이 알고 이것을 다시 종합(綜合)하고 체계화(體系化)할 줄 알며 직능별(職能別) 각 지도원(各指導員)과의 상호(相互) 협조(協助)로 서로 보완(補完)하고 새마을 운동(運動)과 그 직장(職場) 또는 환경(環境)여건에 결부(結付)되고 현실적(現實的)으로 행동화(行動化)할 수 있는 단계적(的) 장단기계획(長短期計劃)과 평가방법(評價方法)을 숙지(熟知)하여 또 지도방법(指導方法)에 필요(必要)한 교재(敎材)를 충실(充實)히 준비하여 자신(自身)의 실력(實力)을 충분(充分)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열의(熱意)를 다하고" 영양개선(營養改善)의 선도적(先導的) 점화자(點火者)로서 "계속 뒤에서 미는" 지원자(支援者)로서 사명(使命)을 다할 때 그 역할(役割)을 다하는 것이다.
목 적 : 2세 미만 소아에서 만성 기침의 흔한 원인으로는 보통 모세 기관지염, 바이러스 폐렴, 기관지 천식, 폐쇄성 세기관지염, 위식도 역류증, 선천성 기관지 기형, 호흡기 이물, 심장 기형, 면역 결핍 질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만성 기침과 지속적인 천명이 들리고 비교적 정상 흉부 X-선 소견을 보이는 환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환아들의 병인을 알기 위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인하대학교병원 소아과에 만성 기침으로 입원하여 HRCT를 촬영한 2세 미만의 환아들 중 심장 혹은 폐의 선천성 기형, 위식도 역류증이 없고 중추 신경계에 장애가 없었던 24명(남아 15명, 여아 9명)을 대상으로 입원 기록과 단순 흉부 사진,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를 조사하였다. 이 환아들의 나이는 1개월부터 18개월이었고,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할 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평균 $4.7{\pm}3.8$개월이었다(Table 1).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만성 기침으로 정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아 24명의 방사선학적 결과는 단순 흉부 사진상 정상이 16명(66.7%), 비정상이 8명(33.3%)이었다. 정상 소견을 보인 16명 중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비정상인 경우가 13명(81.3%)이며 그 중 의존성 위치의 폐 경화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병변의 위치로는 양 폐의 상엽 후 분절과 하엽 상 분절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 비정상인 경우가 폐쇄성 세 기관지염 2명, 기관지폐 이형성증이 1명이었다. 모든 환아에서 흉부 고해상 전산화 단층 촬영 소견의 결과는 폐 경화가 17명으로 가장 많은 소견을 보였으며 그 중 의존성 위치에 폐 경화가 15명으로 대부분이었고, 모자이크 양상이 7명, 기관지 벽 비후가 6명, 정상 소견이 3명이었다. 이 소견들은 한가지 혹은 두, 세가지가 같이 나타날 경우가 많았다. 결 론: 3주 이상의 만성 기침이나 지속적 천명이 있는 환아에서, 특히 2세 미만의 정상 단순 흉부 사진을 보이는 환아들에서 그 원인을 평가하는데 흉부 고해상 전산화 단층 촬영이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HRCT에서 양폐 상엽의 후 분절, 하엽의 상 분절에 생긴 경화의 원인을 알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울 주고자 93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대구시내 초 중등학교 학교정화업무담당교사 275명 중 설문지가 회수된 220명을 대상으로 학교주변한경 정화에 대한 인식과 정화구역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년 8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국민학교 72개교의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실지조사한 결과를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주변의 나쁜 환경이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의 연간계획 중 정화업무의 중요시 정도는 다른 업무보다 비교적 중요시되기 보다는 중요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현재 매월 첫째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화의 날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52.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고 39.5%는 적당치 않다고 응답했으며, 적당치 않은 이유는 행사를 자주 실시해서 형식적이라는 의견과 토요일은 개인적인 계획이 많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많았고 횟수는 연 4회 정도로서 오후수영 마친 후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화담당교사가 생각하는 학교주변업소의 유해한 순위는 전체적으로 전자오락실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화가게, 주류판매점, 소음, 공해유발업소 등의 순이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환경정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57.3%가 실패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감독기관의 업무 집행 소홀이 60.3%, 업주들의 지나친 상행위가 30.2%를 차지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주변환경 개선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건전한 학생 놀이문화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72개 국민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해 실지조사한 결과 발견된 1,258개 유해업소 중 비디오가게가 398새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소 213개, 전자오락실 193개 순으로 많았으며 학교별 유해 업소수는 1개교당 평균 17.5개로 업소는 0개에서 77개까지 분포가 다양했고 절대정화구역내에는 37개,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1.221개가 있었다. 유해업소는 대체로 중구, 서구 소재학교에 밀집해 있었고 학생수가 증가할수록 업소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상 용도구역제(用度區域製)를 엄격히 실시하고 도시개발 시에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국민의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노력과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 유치원 재학원아의 학부모 312명을 대상으로 급식의 이용실태, 인식, 31개 급식품질특성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와 전반적인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유치원 급식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운영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학부모 중 여성이 66.7%, 남성이 33.3%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84.5%가 직장인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54.5%가 직장인이었다. 조사대상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는 남자가 61.2%, 여자 38.8%로 나타났고 자녀의 나이는 만 5세가 36.5%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의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급식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77.3%이었으며 영양사 미배치 시 식단 작성은 원장, 원감 또는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40%로 높았다. 조리사가 배치된 유치원은 81.8%이었으며 배치된 조리사의 수가 1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었으며 식사장소로는 유치원 전용급식실 이용하는 곳이 29.6%로 나타났고 급식비는 1달 20일 기준으로 평균 1927.95원이었다. 학부모대상 유치원 급식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급식 참여이유에 대해 '시간 연장제, 종일제 수업으로 인하여'가 50.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점심급식 이외의 추가급식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급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71.5%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급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평균 4.46점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급식서비스 품질특성에 대한 중요도 및 수행도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결과 31개 속성들은 음식, 메뉴, 시설, 위생, 분위기, 급식효과 영역의 6개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급식 품질특성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결과 속성과 영역 모두에서 중요도가 수행도 보다 높게 평가되어 모든 품질에 대해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수행도 분석결과를 도식화 한 결과 '식탁 및 의자의 안전성', '환기', '식기의 위생', '식탁 및 의자의 위생', '식탁 및 의자의 위생'으로 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잘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 시설유형, 급식운영 형태에 따라 학부모가 인식하는 급식의 중요도 및 수행도를 비교한 결과 군지역의 중요도 및 수행도 점수가 더 높았고 위생영역은 사립유치원에서, 급식의 효과 영역은 국 공립 유치원에서의 수행도 점수가 높았으며 공동운영일 경우 중요도 및 수행도 점수가 더 높았다. 유치원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74점으로 보통수준의 만족도 점수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급식품질속성을 분석한 결과 31개 속성들이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46.31%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안전한 식재료'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보조금의 확대와 시설운영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지원 체계 강화가 요구되며 급식의 원료자원인 음식 및 물적 자원인 급식관련 시설 위생과 식사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급식서비스 품질속성을 고려하여 보다 보완되고 체계화된 유치원 급식프로 그램의 명문화가 요구된다.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국내에서 제조한 I-123-IPPA의 안정성 및 동물체내 분포와 대사, 그리고 SPECT 영상 분석 방법을 연구하였다. I-123-IPPA의 안정성을 보기 위하여 사람 및 랫트와 마우스 혈청과 반응시킨 후 1 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I-123이 유리되지 않았다. 마우스에 I-123-IPPA 투여 후 장기를 적출 하여 본 체내 분포는 심장의 단위무게당 섭취는 5분에 14.5%ID/g 기관당 섭취는 1.9%ID/organ 이었다. 주사량 대비 심장 섭취율은 주사 60분에 처음의 1/4-1/6로 줄었다. 심근대 혈액 비와 심근 대 폐와 심근 대 간 섭취 비는 I-123-IPPA 투여 후 처음 5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였다. 랫트에 I-123-IPPA를 투여한 후 혈액과 소변 크로마토그라피에는 I-123-IPPA가 15-20분 후에 혈액이나 소변 중에 I-123-IPPA는 거의 남지 않고 여러 중간 물질이 되었다. 심근경색 실험견에 경색을 만들기 전과 후에 시행한 심근 동적 SPECT에서 정상 심근은 I-123-IPPA가 섭취되었다가 제거되는 모습으로, 경색 부위는 I-123-IPPA의 섭취 결손으로 보였다. 심근의 I-123-IPPA SPECT에 보이는 결손은 Tc-99m-MIBI SPECT와 F-18-FDG PET에 보이는 결손과 비슷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원자력병원 싸이클로트론 응용 연구실에서 제조한 I-123-IPPA가 심근 질환의 대사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뮤코지방증 2형과 3형은 GlcNAc-1-phosphotransferase 효소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이다. GlcNAc-1-phosphotransferase 효소의 기능 이상은 리소좀 효소의 세포 내 이동에 관여하는mannose-6-phosphate와 리소좀 효소간의 결합을 저해하여 리소좀 효소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리소좀 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리소좀 기능 이상 및 뮤코지질의 축적으로 인해 다양한 임상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는 새롭게 진단된 뮤코지방증 환자의 임상 및 생화학, 분자유전학적 양상을 기술하고 본원에서 치료받은 11명의 뮤코지방증 2, 3형 환자들의 임상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저자들은 17개월에 특징적 얼굴 모양 및 관절 구축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효소 검사를 통해 리조솜 효소의 혈장 내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GNPTAB 유전자의 직접염기 서열분석을 통해 복합이형접합자 돌연변이 (c.3428 dupA [pAsn1143Lysfs*3], c.673C>T [p.Gln225*])를 발견하였다. 새로 진단된 환자를 포함하여 총 11명의 환자(뮤코지방증 2형: 7명, 3형: 4명)들을 대상으로 임상 양상을 분석하였고 진단 시 나이는 뮤코지방증 2형은 2세 1개월, 3형은 6세 9개월이었으며 진단 시 신장 표준편차지수는 각각 -3.2 (${\pm}1.5$), -1.3 (${\pm}1.1$)였다. 심초음파 결과에서 뮤코지방증 3형 환자들은 심장 판막의 이상만을 보였으나 2형 환자들에서는 비후성 심근증(n=3), 좌심비대(n=1)이 동반되었다. 간비비대(n=4)는 뮤코지방증 2형 환자에서만 확인되었다. 뮤코지방증 2형의 경우, 3명의 환자가 호흡 곤란으로 기관 절개 및 호흡기 보조를 받았으며 2 명의 환자가 호흡기 문제로 사망하였다. Pamidronate 치료는 4명의 뮤코지방증 3형 환자와 4명의 2형 환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목 적 : JMML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매우 드문 종류의 백혈병으로서 통상적인 항암화학요법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워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본 질환의 조혈 모세포 이식 성적에 대한 보고가 없어 저자들은 단일기관에서 경험한 JMML 환자의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 성적을 보고하고자 하였다. 방 법 : 8개월에서 39개월 된 11명의 JMML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을 시행하였다. 조혈 모세포의 공급원으로 비혈연 골수 혹은 제대혈 7례, HLA 일치 형제 공여자 3례, HLA 1 항원 불일치 가족 공여자 1례 등을 이용하였다. 모든 환자들은 이식 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았고 일부 환자에게는 13-cis-retinoic acid(CRA)를 사용하였다. 결 과 : 총 11례 중 3례만이 이식 전 치료로 혈액학적 및 임상적 완전관해에 도달하였다. 이식 후 1개월째 첫 키메리즘 평가 결과 완전 공여자 키메리즘 5례, 혼합 키메리즘 5례, 자가회복 1례였다. 혼합 키메리즘 상태에서 비장종대가 해소되지 않았던 1례에서 면역억제제의 급속 감량과 함께 CRA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결과 완전 공여자 키메리즘으로의 전환과 함께 완전관해가 유도되었다. 자가회복 되었던 1례는 이식 후 조기 재발하였으나 복합 항암화학요법과 CRA의 투여로 이차 완전관해가 유도되었다. 결과적으로 11례 중 6례가 이식 후 정중 추적기간 15.5개월간 무사건 생존 중이다. 사망한 3례는 모두 완전 공여자 키메리즘에 실패하였던 경우들로서 질병의 재발 혹은 진행이 사망의 원인이었다. 결 론 : 본 연구 결과 JMML의 근치에는 동종 조혈 모세포 이식 후 이식편대 백혈병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CRA도 긍정적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식 후에도 완전관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혼합 키메리즘 양상을 보이는 경우, 면역 억제제를 조기 감량하는 정책과 함께 CRA를 도입함으로써 완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적 : 이 연구는 소아과 진료를 표방하는 1차 의료 기관의 의사를 대상으로 영아기의 영양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이 영아기 영양에 대하여 얼마나 바르게 상담을 해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방 법: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 대구광역시에서 개원을 하고 있거나 봉직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1군)와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표방하고 있는 비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2군)를 대상으로 영아기 영양에 관한 육아 상담 내용을 미리 작성한 객관식 10문제를 이용하여 방문조사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는 267명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101명, 비 소아과 전문의 또는 일반의가 166명이었다. 비 소아과 전문의는 내과 63명, 일반외과 21명, 산부인과 20명, 가정의학과 16명, 이비인후과 7명, 정신과, 흉부외과, 신경과 전문의가 각각 1명이었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는 36명이었다. 결 과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1군의 점수는 $73.0{\pm}15.8$점, 2군은 $45.1{\pm}18.4$점으로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5). 비소아과 전문의 중 전문 과목에 따른 점수는 내과 전문의가 $46.5{\pm}20.2$, 산부인과 전문의 $44.5{\pm}20.6$, 일반외과 전문의 $40.5{\pm}15.6$, 가정의학과 전문의 $56.3{\pm}16.9$, 이비인후과 전문의 $47.1{\pm}15.0$, 이었고 일반의 $45.3{\pm}16.3$ 점이었으며 타과 전문의와 일반의사 간의 점수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 질문 항목에는 모유 수유 권장 기간, 모유 수유 중에 무른 변을 보이는 경우, 모유 수유시에 나타나는 황달의 대처 요령, 이유식의 시작 시기, 시판 이유식을 먹이는 형태, 식물성 분유에 대한 지도 방침, 선식에 대한 지도 방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1군과 2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 론 : 본 조사 결과 소아과 전문의들에 비해 타과 전문의들이나 일반의들은 영아기의 영양에 대해 부적절하게 상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소아과 전문의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타과 전문의에 의한 부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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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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