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3년 $\ulcorner$참여정부$\lrcorner$가 들어서면서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ulcorner$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기반구축$\lrcorner$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21세기 $\ulcorner$중국경제의 부상$\lrcorner$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연계성 활용을
물류시스템설계 및 개선의 일환으로 차량운송계획 문제는 매우 중요시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통합물류 운송계획문제(Integrated Vehicle Routing Problem : IVRP)를 위한 전산화 모델의 개발로서 운송 중인 차량의 자동위치 조회시스템(Automatic Vehicle Location System : AVL)을 이용하여 차량운송의 통제기능을 높이며, 차량운송 효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VRP문제와 AVL문제를 연계하는 통합운송시스템의 개념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물류센터를 고려한 운송 영역할당(Sector Clustering), 경로계획 문제(VRP) 및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운송순서 계획(GA-TSP)을 고려한 통합운송계획모델의 개발을 목적으로 차량의 운송간의 통신 및 통제 등의 기능을 위하여 위치 추적을 가진 GPS와 통신시스템을 위한 TRS 및 위치설정을 위한 GIS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AVL시스템 개발을 위한 GPS, GIS 및TRS 등 AVL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그 개요를 조사 연구하였다. 또한 GPS, GIS을 기반으로한 물류시스템의 구성과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및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서브 시스템을 구성하여 각 서브 시스템의 기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녹조 등 이상기후 현상들이 본격화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지하수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은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지하수는 하천, 호수 연안지역 등 다양한 지표의 수문환경과 연결되어 천층지권의 수문생태적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지하수와 지표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통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긴밀하게 연계된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와 지표수에 대한 연구는 오랜기간 개별수문환경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저류시간이 크게 다른 지하수와 지표수의 수문적 특성뿐 아니라 개별수문환경에서 나타나는 작용들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델의 부제에도 기인한다. 최근 비약적인 연산능력의 향상과 함께 지하수-지표수 환경을 연계한 통합수문모델(Integrated Hydrology Model)의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후변화 및 수자원 활용에 따른 수문환경변화 대한 통합적인 연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의 통합수문모델과 다중요소 반응성 운송 모형(Multicomponent Reactive Transport Model)의 연계를 통한 물질순환 연구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농도-유량 상관관계, 지표수계의 화학적 풍화와 이산화탄소 저감, 녹조 등), 데이터 기반 모형을 통한 통합수문모델의 연산 효율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994년 북한이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후, 1996년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공로 개설되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 서해안 직항로를 이용하는등 남북한의 항공운송협력이 강화되는 듯하였으나, 여러 주변 환경에 대한 운송부담력이 큰 항공운송은 남북한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남북한 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자리가 자주 마련되고 있으며,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정치적 신뢰성도 증진되었다. 그에 따라 과거에는 불가능하다도 여겨졌던 철도, 도로, 항만의 연계가 실현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남북이 연계된 직항로로 운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북한 항공운송협력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남북한의 항공망이 연계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항공운송을 통한 경제협력과 동북아의 허브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항공운송산업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동한 북한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항공 허브화에 어려움이 있었던 항공운송산업계의 큰 돌파구가 될 것이다. 즉 남북한의 항공연계의 진정한 의미는 동북하의 허브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항공운송산업을 갖춘 한국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남북한 항공운송협력을 위한 전략 개발을 위해 환경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SWOT 분석을 통하여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항공운송협력을 위해 내부 환경과 외부환경의 분석에 나타난 강점, 약점, 위협, 기회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단계별 전략의 구사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제간 운송량 증가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체 중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더 더욱 운송업체 또는 택배사업의 시장 활용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복합운송주선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인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진출 외국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분석결과에서 보면 '선적주문의 정확한 처리'는 한국주선업체가 외국인투자업체보다 열위에 있으므로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는 운송기관과의 연계성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인식부족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선박의 신속한 수배'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 및 개선하면 된다. 그리고 '저렴한 운임률의 제공' 에 있어서나 '화물집하장에서 안전한 화물취급' , '소량화물의 신속한 수배','적시 수출입 통관절차 대행정도' , '다양한 운송스케줄의 제공' 등은 중요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객서비스를 비용 증가를 통해서라도 개선시켜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부분이다. 또한 '운송관련장비를 적절하게 갖춤' , '목적지에서 하역에 관한 조언' , '선적요청(S/R)을 전자서류교환처리' , '적절한 포장방법에 관한 조언' , '해상보험에 관한 조언' , '운항스케줄을 인터넷에서 제공'등은 고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이 부문은 운송의 직접적인 실무분야가 아니라 운송의 지원부문이며, 따라서 경쟁력은 이 부문에서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지닌 인천의 복합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물류기업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조사(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국제복합운송 물류거점 선점을 위한 경쟁력 요인선정, 주요 도시별 복합운송측면에서의 경쟁력 점수를 측정하였다. 주요 도시별 경쟁력 최종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1위는 상해(64.8점), 2위 홍콩(64.5점), 3위 인천(62.9점), 4위 부산(60.4점) 등으로 나타나 인천이 향후 동북아지역에서 국제복합운송 물류거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어느 정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이 동북아 지역의 복합운송거점으로서의 나아가야 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면 첫째, 인천-천진간 해공복합운송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제도 간소화 협정체결사업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상해간 해륙복합운송활성화를 위한 페리-트럭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선박에서 통관절차 수행 등의 제도 개선 추진사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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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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