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건축물은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문화유산이다.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록화를 들 수 있다. 기록은 보존의 마지막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대건축물 기록화로 생산된 사진, 실측도면, 보고서 등은 일반 대중에게 근대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화재나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문화재 수리, 복원 자료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의 문화유산 기록화 프로그램 중 역사적 건축물 조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대건축물 기록화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청의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모든 근대건축물이 기록화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근대건축물 기록화가 법적인 의무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록화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근대건축물의 외 내부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화가 시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컬렉션 구축을 통해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이 '정체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직업 아카이브가 직업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도서관 사서를 중심으로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도서관 사서와 관련된 기록을 보존하고 사서 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아카이브가 본인 스스로와 집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사서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에는 어떤 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록이 사서의 정체성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면담 결과 사서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확인하였고, 사서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도 확인하였다. 또한 도서관 사서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이나 앞세대 사서들이 해왔던 도서관 서비스 등이 사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는 사서들에게 사서로서의 본인을 돌아보고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기관과 공동체 간의 협력을 통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을 제시하였다. 도서관 및 사서 기록은 한 기관만의 기록을 넘어 다양한 도서관과 공동체들의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사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서 사서의 직업 정체성 강화, 사서의 역사 공유, 집단 지성 플랫폼, 효율적인 업무처리, 도서관과 사서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사료일 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록콘텐츠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50개 기관 중에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총 33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사(機關史) 편찬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총 326개(96.2%) 공공기관 중에서 217개(67%) 기관이 총 516건의 기관사(機關史)를 편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사 편찬 현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역사 편찬과 이용자의 활용 측면에서 편찬 시기, 대상 기간, 주관 부서, 예산 및 소요기간, 접근성, 규정 등 6개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Choi, Youngsil;Kim, Sang Hyuk;Mihn, Byeong-Hee;Seo, Yoon Kyung;Ahn, Young Sook;Yang, Hong-Jin;Choi, Go-Eun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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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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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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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구술채록은 특정 주제의 연구사 기록화 작업에 있어 후대에 생생한 역사체험을 전승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사업이다. 특히 국내 천문우주과학 분야의 원로들이 대부분 연로하다는 점에서 한국천문학 발전사에 대한 구술채록은 시급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센터는 그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해 온 사료분류체계 수립작업과 단발적인 구술채록 경험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구술채록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한국천문학 발전사 구술채록 사업의 절차적 방법에 대한 기획론이다. 크게 (1)구술채록 로드맵 수립, (2) 구술기록 생산 프로세스, (3) 산출물 관리 및 활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구술채록 로드맵 수립에 있어서는 현대 한국천문학 발전의 태동기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역사연구 및 주제분류를 중심으로 천문학 구술기록 특성화를 기한다. 이를 기반으로 구술대상자를 선정하고 큰 맥락의 역사와 개인 생애사를 교차하는 분석 틀을 중심으로 인터뷰 질문지를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구술대상자의 소장 사료를 도출하여 미리 잠재적 사료 수집을 도모하도록 한다. 둘째, 본격적 구술기록 생산 프로세스에서는 전 단계에서 이행한 수집정보를 바탕으로 구술 산출물을 제작한다. 면담일지, 상세녹취록, 요약본, 이용동의서 등 기타 필요한 구술 제반 서식을 바탕으로 구술 동영상을 산출하고 라벨링한다. 이 산출물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 후 최종 산출물 완성 및 기타 행정 처리로 제작은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산출물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는 사료 수집 전략의 기반 자료와 다양한 지식정보콘텐츠의 활용체계를 수립한다. 더 나아가 향후 이 연구사업은 구술DB화와 서비스 체계화를 위하여 구술아카이브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성과물을 활용한다. 이 연구기획론은 한국천문학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것이므로 큰 틀에서의 방법은 기록학적 전개방식을 차용하지만, 역사연구와 기록의 특성화에 있어서는 한국천문학 연구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범위한 한국천문학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다양한 학회,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각종 사단법인 등의 역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야 성과물은 비로소 가치 있고 풍부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발점으로 향후 한국천문학 발전사 구술채록 사업에 대한 다양한 관학연구의 인식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현재까지 국가기록원을 비롯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식민지 시기의 영구기록들은 조선총독부 기록관리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영구기록들이 조선총독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집한 것으로 해방 이후 미군정에 의해 인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 식민지 시기 영구기록은 기록의 완전성을 유지하지 못한채 극히 일부만이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당시의 업무 과정을 복원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의 평가선별 기준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폐기된 측면도 있으나 해방과 동시에 조직적으로 문서과 기록을 파기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조선총독부의 수집정책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던 기록은 조직적 폐기를 모면하였으나, 수집정책에 따라서 역사기록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졌다. 조선총독부의 각급 조사기관에서 관리한 역사기록들은 식민통치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조선사 편찬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수집한 기록들은 한국사회를 기록화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식민통치의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파편성을 면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는 일본본국정부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으나 조선의 역사기록 수집과 그 활용 과정에서 식민지적 특성이 잘 나타났다.
흑점과 오로라의 역사적 기록은 단편적이고 관측 빈도에 의존하는 문제도 있지만 과거 태양활동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지구 대기에 유입된 cosmic ray에 의해 만들어지는 14C이나 10Be 그리고 18O와 같은 동위원소들이 나무 테나 polar ice 그리고 바다의 퇴적물 등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Proxy data와 함께 과거 태양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기장이나 기후 변화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최근 태양의 활동과 지구 기후 변화의 관계에 대해 특별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역사서에 실린 흑점과 오로라의 역사적 기록 및 태양의 proxy data를 함께 비교하여 지난 1000년간 태양활동에서 나타난 특징들, 즉 흑점의 출현과 오로라 발생사이의 밀접한 관계 및 태양활동의 장단기 주기변화 그리고 Maunder Minimum과 같은 최대 극소기 때 보이는 기후 변화와 태양활동의 특징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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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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