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학생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주체적 생산자인 대학생의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Q 방법론을 통해 학생기록물의 중요도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Q1)유형과 학생기록물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Q2) 유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남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8명씩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Q1 유형은 집단적 증거형, 주체적 활동형, 민주적 증거형, 성취 중시형이 도출되었으며, Q2 유형은 공동체 역사적 가치형, 개인적 소유형, 역사적 전문가 관리형, 역사적 활용 가치형, 비역사적 보존형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다양한 기록물 속성을 포괄할 수 있는 관점에서 학생기록물의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과 둘째, 공동체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학생기록물의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학생들이 생산한 학생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학생기록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보존을 위한 캠페인 등)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이 글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을 역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 동향과는 달리 경찰-검찰-재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결된 유기적인 기록군, 즉 기록의 생애주기적 관점 속에서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기록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기록학적 시각으로 새롭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생산기관별로 편철된 기록물의 형태와 기관별로 주요하게 생산된 사건기록이 무엇인지 출처별 특성을 기관별로 위임된 법령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경찰·검찰·특무대에서 생산한 수사기록과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생산된 공판기록을 살펴보면서 기록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가지는 증거로서 불충분한 지점과 위법성에 대해 기록 특성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형사소송법의 증거력 이전에 기록이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록학적 속성인 신뢰성, 진본성, 무결성 모두를 가지지 못하는 기록임을 증명했다.
한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과 관련하여 생산해 낸 기록물은 대통령직 수행의 증거이며 역사적 핵심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가 그들 활동의 증거를 토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이 핵심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잘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 역사적 평가는 증거 없는 기억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초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메카가 될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기록관 기능에 박물관, 교육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국가기관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또한, 이용도와 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편의보다는 이용자 위주의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선진 사례로 먼저 살펴본 후, 한국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한 예를 제시하였다.
문화재 관련 기록물은 문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이며 보존에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 역할을 하므로 문화재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특정 문화재인 경우 해당 문화재가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문화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명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은 긴 시간 동안 발생하면서 분산되어 관리되어 왔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기록물의 범위와 소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이 연구는 황룡사와 같이 사회적,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주요 문화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관련 기록물을 11개 공공기관 및 웹서비스에서 수집하여 기록물의 유형, 기록물과 관련된 활동,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체 기록물의 범위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온톨로지 설계를 하여 특정 문화재 중심으로 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록보존의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평가는 완성되기에 소위 말하는 평가론자들을 포함한 기록관리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략적인 기준의 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이론과 현행 기록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보존가치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생산자 의견조회는 단순한 조회로 그쳐서는 안 되며 다각적인 평가요소를 가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무활용 목적',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상 중 하의 계량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역시 '거시적 평가', '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관계법령, 훈령 및 규정상에 책정된 보존기간(법령 및 규정류)',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요소별 계량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참고할만한 보존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이론과 법적 테두리 속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적체된 보존기간 경과 기록에 대한 평가 업무를 활성하고 후속연구와 평가론 진화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 이행을 위해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증거적·행정적·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평가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평가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3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절차를 설계하였다. 1단계 법규기반 평가 단계에서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의 직책, 법정 서식 식별 등을 통해 장기보존 여부를 판단하였다. 장기보존으로 결정되지 않은 기록물은 다시 2단계 업무기능기반 평가 단계인 기록관리기준표, 공문서분류표, 공약·정책 등을 평가요소로 재구성한 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보유기록물의 장기보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단계 평가에서도 장기보존으로 판단되지 않는 기록은 3단계 평가인 주제기반 평가단계에서 역사적사건, 문화재, 수집 정책 등을 적용하여 기록의 역사적 가치 판단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평가체계는 평가에 반영되는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록물이 가진 다양한 맥락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균형 잡힌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결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 적합한 재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
기록은 기억의 유지를 위하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져 과거활동에 대한 증거, 의사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공공기록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적인 행정수단으로 기관의 활동에 대해 지속성과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책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리기 위해 보존되어 왔다. 이제 공공기관은 업무적, 증거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문서는 관리하고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관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문서 형태로 공문서가 전달되고 활용되므로 이제 공공기관은 전자우편에 담겨진 메시지를 공공기록물로 취급하고 다른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과 동등하게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우편시스템에서 생산되어 전달되고 활용되어온 기록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캡쳐하여 이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공공기관에 전자우편문서를 기록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전자우편시스템과 전자우편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로서의 전자우편문서의 정의, 전자우편문서 관리를 위한 원칙, 전자우편문서 관리를 위한 최선의 실천방안 등을 다루었다.
이 글은 법률 제5709호로 공포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는 "자료관(Archives)"의 개념 및 등장배경을 알아봄으로써 그 직접적인 설치 대상의 하나인 대학 Archives에 대하여 알아보고, 도서관과의 관계를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법률의 제정으로 자료관을 설치할 준거는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자료관의 형태나 구조, 운영 방침, 내용물 등에 대하여는 참조할만한 지침서는 물론이고 아카이브즈에 대한 이해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때문에 자료관의 개념과 의미, 필요성 등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는 기타 아카이브즈 설립이 보편화된 1830년대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급속한 경제성장과 고등교육의 보급에 힘입어 팽창한 대학이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대학아카이브즈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발달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수집·보존함으로써 대학의 존재를 증거하고, 지속적인 존재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대학아카이브즈는 대학기록의 기능적 목적과 타 기관 또는 기록과의 관계 및 기록의 내용을 연구하여 대학의 존재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기록 생산자에 봉사하기 위해서 받는 기관(receiving agency)이다. 이것이 수집기관(collecting agency)인 도서관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정보화의 추세는 대학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 위에 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양 기관은 행정적 전산 기록에 대한 정책 및 그것을 보존, 접근하는데 함께 함으로써 각기 그 기능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협조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많다. 대학의 각 기관은 다양한 이유로 기록물을 필요로 하고, 특히 기록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역사적 증거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도서관의 기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정보화의 센터로서의 도서관과 공공기록물 전문 담당자로서의 대학아카이브즈가 함께 하여 대학의 공식적인 직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양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독도 관련 고지도는 지도로서의 물리적 특수성과 고문헌으로서의 역사적 의미, 증거적 가치를 가지는 기록물로서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록물보다는 세밀하고 의미 있는 기술이 필요하나 높은 관심에 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증거적 가치가 있는 독도 관련 고지도의 특성이 반영된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우선 문헌 연구를 통해 독도 관련 고지도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았으며, 국제기록기술표준(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ISAD(G))의 7개의 영역을 기준으로 12개의 기관사례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ISAD(G)에 적용 가능한 공통영역과 ISAD(G)에 없는 특수영역으로 나누어 기술요소안을 도출한 후, 고지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기술요소로 식별영역, 배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접근과 이용조건영역, 연관자료영역, 주기영역, 기술통제영역, 기타영역 등 총 8개의 영역과 50개의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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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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