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진행했던 필리버스터 관련 보도 과정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언론사들이 어떤 보도 프레임과 정보원을 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와 주제를 활용해 관련기사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신문사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점이 보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진보성향 신문사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와 보수성향 신문사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결과, 보도 프레임에서 진보와 보수언론사 간에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수언론은 필리버스터를 부정적인 정치행위라고 강조해 보도한 반면, 진보언론은 필리버스터를 긍정적인 정치행위라고 보도해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보도기사에서 활용한 키워드 역시 보수언론은 '방해'라는 키워드를 많이 사용한 반면, 진보언론은 '독소조항'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 언론사들이 정치적인 사안을 보도할 때 자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대다수의 국민은 부동산정책을 접할 때 정부의 보도자료 보다는 언론기사를 주로 접하며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언론사의 성향과 독자의 계층에 따라 다른 프레임으로 전달 될 수 있다. 언론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기대와 찬성 또는 우려와 비판의 프레임으로 기사를 보도한다. 따라서 어떤 성향의 언론보도를 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신문보도에 투영되는지 '부동산 3법에 대한 여야합의 및 국회통과'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보수성향의 언론사는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에 대하여 긍정적 논조의 보도 및 정책에 대한 호의적 전망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고, 진보성향의 언론사는 국회통과에 대한 중립적 또는 부정적 논조의 보도 및 정책에 대한 부정적 전망 프레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언론매체들 사이에 보도프레임에 대하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들어 각종 언론들을 통해 닷컴 위기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와 맞추어 모든 언론의 보도양상도 위기론을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무감까지 생기는 모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언론매체의 보도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째, 전문가의 입을 빌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다음으로 업계에서 떠도는 소문을 짜 맞추어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양자 모두 픽션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일부 여론의 태도인데 미 보도된 기사에 덧붙여 닷컴위기라는 동어반복을 한다는 것이다. 즉 동어반복 이외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는 것이다.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두들겨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제품이 있다. 커피자판기가 바로 그것. 최근 들어서 식품자동판개기가 위생점검 후에는 큰 잘못이 없어도 언론의 뭇매를 맞는게 늘고 있다. 민주 언론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보도는 왜곡된다. 너무 선정적이고 사실무근이어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모자라 헛웃음까지 날 지경이다. 지난 6월 13일 서울시가 발표한 식품자판기 점검결과를 보도하는 매스컴들은 똑 같은 작태를 따른 곳들이 많다. 산업계가 그러려니 침묵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매출은 급락하고 자판기에 대한 소비자 시선은 싸늘해지는데 참고만 있기엔 억장이 무너진다. 지난 6월 중순 서울시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에 대한 왜곡된 보도,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따질건 따져보다. 먼저 서울시의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 보도자료를 그대로 살펴보자. 그리고 극명하게 왜곡된 SBS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많은 언론들이 SBS보도 내용 같은 보도를 일삼았다.
이 논문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를 AIIB 출범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AIIB 이슈에서 중국 신문은 중국 정부의 성명과 주장을 세계에 공표하고,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며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공외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언론은 미디어 공공외교의 세 가지 패러다임 가운데 도구주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 신문의 도구주의 패러다임은 언론의 소유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국 신문의 경우는 미디어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대외정책 상관성에 있어서 도구주의를 제외한 문화주의와 전문가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사형식에서 AIIB가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한 기획기사가 크게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성숙한 담론경쟁과 정책경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가주의 패러다임보다 문화주의 패러다임이 더 유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소유 구조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공공외교 이슈에 관해서도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2008년 이후 정부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과 정부 비판 보도의 제한, 시사 프로그램의 폐지 압력, 그리고 재벌과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을 허용한 언론법 개정 등은 언론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언론인의 정신과 실천을 되돌아보고 숙고해서 한국 저널리즘의 미래상을 재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송건호는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에 정면으로 맞서 보도통제를 반대하고, 국민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계속한 점에서 오늘날의 언론인이 언론 민주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언론사상을 제시해 준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 및 관련 언론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민족언론, 민주언론, 독립언론 등으로 요약됐다. 첫째, 민족언론은 분단된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의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언론이 민족의 자긍심을 세우고 통일의 책무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민주언론은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자 유지, 발전 양식이라는 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셋째, 독립언론은 언론이 기업의 형태로 존재, 운영되는 과정에서 내외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때 언론의 책무가 구현됨을 강조한다. 송건호의 언론사상은 언론 민주화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론 모색의 기초 자료라는 점에서 언론학적 의미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독일의 주요 일간지와 시사주간지가 대중문화 한류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으며,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언론의 한류보도에서 나타난 외형적 내용적 특징, 보도태도 및 보도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의 3대 일간지 FAZ, SZ, Die Welt와 양대 시사주간지 Der Spiegel 및 Focus였으며, 대중문화 한류로써는 영화, 드라마, K-pop, 대중문화공연, 한류스타, 한류정책 등 6가지로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 언론에 보도된 한류기사는 총 78건으로 아직 상당히 적었으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성공한 2012년에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한류기사는 영화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K-pop이었으나 드라마는 1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한류보도는 대부분 긍정적인 보도경향을 나타냈고, 형식적으로도 심층적 분석 및 해설을 하는 주제중심적 프레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으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문화적 흥미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독일에서 한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 공중인 독일 언론에게 적합한 한류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화된 문화홍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 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 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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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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