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의 저장기술력이 크게 향상되고 무기한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상을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적 토대, 잊혀질 권리의 보장과 법적 적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법적으로 잊혀질 권리는 헌법 10조에 의해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주로하고 헌법 17조의 프라이버시권을 부로 하여 근거를 들 수 있다. 법 절차상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언론중재법을 활용하되 신청기간의 제한을 둔 조항을 수정하고, 사실인 과거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 정보제공 동의기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바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인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인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지와 지역일간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뉴스를 어떻게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앙지와 지역일간지 간에 현실 재구성, 뉴스보도 가치 등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주력했다. 보도방식은 고전적인 형식에 최근 경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조선일보의 시각은 찬 반의 명확한 태도에서 벗어난 중간자적 입장을 취했으며 반면 경인일보는 감시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즉 전국을 취재 권역으로 한 중앙지는 지역 이슈에 대해 관망적인 자세를 보였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지역일간지는 적극적인 보도 태도를 취했다. 이런 뉴스구성 태도는 실제 지면으로 이어지는 기준인 뉴스가치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영향성에, 경인일보는 문화적 유사성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뉴스는 매체 간 구분 없이 대체적으로 경제적 중요성과 인간적 흥미성은 높았고 선정성 및 규범적 일탈성은 낮았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KBS 사장의 방송 보도 및 편성 개입 사실이 폭로된 상황에서 방송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방송관련서적, 각종 언론 관련 저널(노보 포함) 및 보도 기사, 방송관련 법령(헌법, 방송법 등), 판례, KBS 편성규약 등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송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를 KBS법인, KBS사장, 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자, 제작실무자 등 네 분류로 분석하였다. 편성권 독립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방송법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지상파 방송은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방송 편성 및 보도 제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송보도 및 편성의 주체는 구조적으로 정권의 외압에 취약한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취재, 제작하는 실무자 및 편성책임자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역할은 방송편성의 적임자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선임, 그의 자율 편성을 보장해야 하며, 편성책임자는 편성규약에 의거 취재제작실무진들의 자율적인 방송제작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통적으로 한국 언론사 논의는 언론을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특히 해방 전후 언론 연구에서 그런 경향은 더욱 짙다. 언론을 수동적으로 대한다 함은 언론을 수단 혹은 도구로 보는 태도를 말한다. 언론사 논의는 그 같은 경향 내에서 언론을 민족 해방, 민족국가수립에 기여했는지 혹은 아닌지로 분류하고 평가하려 했다. 민족언론, 친일언론 등과 같은 친근한 구분법은 그로부터 나왔다. 최근 들어 그 같은 경향을 벗어난 연구들이 등장하고는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같은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 덕택에 언론의 독자적문화, 민중들의 언론 습관, 일상 속의 언론 논의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 글은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언론현상을 논의할 경우 해방당시를 섬세하게 설명할 방도가 없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을 넘어선 국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언론사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1945년 8월 15일이라는 해방 국면에서의 언론 상황을 점검하고 그를 통해 새롭게 대안적으로 포착해야 할 언론 단면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 점검을 통해 해방 국면에서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언론이 해방의 의미를 나누었고 민중들은 그 같은 의미를 언론을 통해 받아들이는 습관을 나름으로 형성한 식민지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 공공성은 왜곡되고 식민지적인 것일 수밖게 없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시 민중들에게는 감정적 구조를 전달해주고 있었으며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 영역이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제에 의해 선사된 근대성의 공간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식민화된 공간만도 아닌 그 둘이 혼효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이후 한국 언론 문화, 관습, 언론을 받아들이는 습관 등 언론규율로 연장되었을 것이다.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서구적 근대성과 조우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해갔을 수도 있다. 지금의 언론 문화를 정리해내는 데 있어 식민지적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더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무한한 상상력과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만화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만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 덕목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맞닿아 있으나, 공권력과 사회적 압력, 그리고 자율규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표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만화표현의 규제에 관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문제점과 바람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밝힌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언론의 기능을 언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자로서의 파수견(Watchdog) 개념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파수견 개념은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파수견 개념은 언론의 필요성에 의해 주장되고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어진 일종의 면책특권으로 언론의 공익적 활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 파수견 개념은 19세기 말 명예훼손법의 발전과 함께 형성되었고 법원에서 그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파수견의 이미지, 즉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파수견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추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은 비록 그 개념의 수용에는 대단히 늦었지만, 파수견 개념을 언론의 공익적 기능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법부외 판단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언론의 끈질긴 주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언론 활동의 복잡성과 오류 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기능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원의 인식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파수견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보도의 내용이 상당하고 악의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처럼 파수견 개념을 하나의 면책특권으로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광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반 알스타인의 도식적 묘사를 통하여 광고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즉, 광고를 표현의 일종으로 고려하는 경우 헌법적 보호를 받는 여타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가를 도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이 발견한 사항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외에 몇 가지 사안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2002년 이후의 일반적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는 문제가 된 내용의 대상이나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고려하여 만일 제소자가 공직자 또는 명백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광고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둘째, 기업과 관련된 판례의 경우 일반적 판결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반면 광고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에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 셋째, 비록 광고를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표현과 개인적 인격권과의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알스타인의 도식적 측면에서 한국의 광고를 살펴보면 광고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헌법적 보호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보호의 정도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나 미국에서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위법적 표현(예를 들어 타인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이나 음란한 표현보다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적 표현보다는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낮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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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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