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이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서울시의 위생검사 결과가 또 다시 자판기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원인은 율무차에 있었다. 커피자판기에서 주음료 판매되는 커피는 세균오염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없었다. 반면 구색상품이라 할 수 있는 율무차가 심각한 세균오염으로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메인이 아닌 구색음료 하나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니 억울한 측면이 강하다. 어쨌든 누누히 반복되는 커피자판기 비위생문제를 좌시만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잘못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점점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과연 지난 서울시 위생점검은 커피 자판기 분야에 어떠한 시사점을 남겼을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가지까지 이동수단으로 자가차량을 많이 이용하며, 여름 휴가철의 절정기인 7월말에서 8월초에는 거리에 각양각색의 자동ㅊ차가 쏟아져 나온다. 특히 요즘은 가족과 함꼐 휴가를 즐기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어, 더욱더 여름휴가를 기다릴 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분 좋은 휴가길에는 운전자 혼자만의 안전이 아닌 가족 전체의 안전을 위해 안전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왕좌왕하기 보다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달에는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성장을 이룰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면서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물 소비자들 또한 친환경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도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사체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 악취로 민원이 발생하는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가축분뇨와 사체는 우수한 비료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원화로 축산농가에서는 부수익을 올리고 경종농가나 과수농가에서는 고품질 비료사용이 가능하다. (주)YMI(대표이사 문성호) 축산농가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환경을 생각하고 이웃과 어울리는 축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주)YMI를 소개코자 한다.
서울시 모대학교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는 S씨. 그는 둘째가라면 서럽게 자판기를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판기를 점검해 소비자들이 정말 깨끗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는데 신경을 쓴다. 이러지라 매번 자판기 위생문제가 매스컴을 통해 불거질 때마다 억울한 생각이 절로 든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자판기 위생 불량 문제가 불거져 매출이 크게 준바 있다. S씨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진행하는 안심자판기 참여 업체로 신청을 했다.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점검 표시판을 받아 부착을 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자판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점검판에 원재료의 유통기간, 보충일자, 제조국가 등을 표시하기 시작했고, 내부 점검 결과도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안심자판기 점검표가 부착이 된 탓인지 매출이 늘었다. 이에 고무된 S씨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의 내부성능을 체크해 최고의 위생자판기에게 내준다는 마크 인증도 신청하기로 했다. 이같은 S씨의 사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자판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스토리텔링이다. 서울시가 왜 자판기 위생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안심자판기 사업을 진행하는 지, 또 앞으로 어떻게 세부 정책 마련이 이루어질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안심자판기에 사업 방향을 따라가 봤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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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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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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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두들겨 맞아야 직성이 풀리는 제품이 있다. 커피자판기가 바로 그것. 최근 들어서 식품자동판개기가 위생점검 후에는 큰 잘못이 없어도 언론의 뭇매를 맞는게 늘고 있다. 민주 언론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할 정도로 보도는 왜곡된다. 너무 선정적이고 사실무근이어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모자라 헛웃음까지 날 지경이다. 지난 6월 13일 서울시가 발표한 식품자판기 점검결과를 보도하는 매스컴들은 똑 같은 작태를 따른 곳들이 많다. 산업계가 그러려니 침묵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매출은 급락하고 자판기에 대한 소비자 시선은 싸늘해지는데 참고만 있기엔 억장이 무너진다. 지난 6월 중순 서울시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에 대한 왜곡된 보도,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따질건 따져보다. 먼저 서울시의 식품자동판매기 점검결과 보도자료를 그대로 살펴보자. 그리고 극명하게 왜곡된 SBS 보도 내용을 살펴보자. 많은 언론들이 SBS보도 내용 같은 보도를 일삼았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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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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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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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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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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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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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본지가 지난 7월부터 연재한 대한상사중재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이번 호에는 그동안 게재되었던 건설분쟁시의 해결방안에 대한 총론으로 민사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및 건설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건설공사 계약문서별 분쟁해결 조항에 대하여 게재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50년 만에 직선제 초대회장으로 조충기 후보를 선출했다. 회원들은 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회원의 옳은 소리를 개혁하라고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나에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지탱해준 것은 건축사의 자부심을 심어줄 '희망의 힘' 이었다. '희망'은 회장으로서의 삶과, 개인적 삶에서 '외로움과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모욕'을 떨치고 일어나게 해줬다. 우리는 건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건축사 윤리 회복을 주창하여야 한다. '정직'과 '배려'는 건축사의 기본 소양이다. 건축가치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지향하고 있지만 세상의 시장은 이익을 추구한다. 이 시장이 건축사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건축사에게 위기가 닥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설계와 제도'를 구분조차 못하고, '건축과 건설'마저 구분하지 못하고 작은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를 폄하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머물고 있다. 대한민국 건축의 최후 보루는 의식 있는 건축사회원들의 단결과 조직된 힘이다! 이것은 희망의 미래다!
The preliminary investigative activities by the police officer play a critical role in identifying the cause of death in unnatural death investigations. The failure to secure the crime scene leads to the destruction of significant evidence, which results in the difficulty or impossibility to identify the cause of death. In order to prevent this jeopardizing crucial evidence, and to identify the level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the scene, this research i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questionnaires of 300 police first responders and 100 detectives. As a result, it was disclos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for first responders to fail to ensure scene security, scene observation, and canvass interviews. Besides, when medical personnel have no choice but to contaminate the crime scene in order to save lives, it is necessary for them to take photos and to take proper actions before they enter the scene. The importance of scene-control education cannot be emphasized enough in order to prevent media from entering and destroying the evidence. Through research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which occurred in Kyongbook Province for last five years, the statistics regarding a few different types of death were analyzed as follows. Evidence that homicide, suicide, accidental death, and disaster deaths have increased year by year.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take multilateral policies to reduce them, and for police to reinforce their investigative skills. Further, the insufficient number of autopsy facilities and forensic pathologists, only 13% of the deceased (1,237 cases) have had an autopsy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 of death for last five years. The other, 87.3% (8,496 cases) of the deceased, were handled through simple postmortem examin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percentage is that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not revealing the cause of unjust death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nish police agency with the reasonable amount of funding for autopsies and maintaining enough forensic path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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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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