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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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상 분류소득인 부동산양도소득세의 정책방안 (Measures of Real Estate Taxation in the Classify Income)

  • 윤덕병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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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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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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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와 개선방향(改善方向)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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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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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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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본(本) 연구(硏究)는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목적(基本目的)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lock-in effect)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처분시(不動産處分時)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는 흔히 공급동결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동산거레를 침체시키는 한편 부동산가격(不動産價格)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이를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供給凍結效果)가 부동산 보유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세부담(稅負擔)이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바 큼을 밝히고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세부담의 수평적 수직적 형평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균등화되도록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본(本) 연구(硏究)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제(讓渡所得稅制)의 개선방향은 첫째로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과세대상자산(課稅對象資産)의 범위를 확대하며, 둘째로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定)을 축소조정(縮小調整)하고, 셋째로 양도차익산정기(讓渡差益算定基準)을 일원화(一元化) 현실화(現實化)하며, 넷째로 부동산공부(不動産公簿)와 사실(事實)의 일치(一致)를 통해 부동산거래(不動産去來)의 포착률을 제고시키고, 끝으로 평균소득화(平均所得化)(income averaging)를 전제로 양도소득(讓渡所得)을 통상소득에 산입(算入) 종합과세(綜合課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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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억합시다!

  • 송재현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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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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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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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세법 개정으로 예정신고에 대한 규정이 많이 변경되어 이번호에는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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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전용면적 포함해 주상복합 양도소득세 부과

  • 임송은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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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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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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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주상복합 아파트는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 월' 공법으로 지어진 만큼 외벽 안에 있는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포함한 전용면적이 50평이 넘는 수도권 주상복합 아파트 상당수는 양도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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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서류를 챙기면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다.

  • 이호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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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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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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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특별한 경우<기준시가 적용>를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앵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해야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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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와 발전방안 (Issues Surrounding Capital Gain Tax and Reasonable Development Plan)

  • 김동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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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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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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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