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전용면적 포함해 주상복합 양도소득세 부과

  • Published : 2006.04.10

Abstract

주상복합 아파트는 외벽을 발코니 바깥에 두는 '커튼 월' 공법으로 지어진 만큼 외벽 안에 있는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포함한 전용면적이 50평이 넘는 수도권 주상복합 아파트 상당수는 양도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