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서류를 챙기면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다.

  • 이호 (화인 회계법인)
  • Published : 2007.06.30

Abstract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특별한 경우<기준시가 적용>를 제외하고는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앵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보관해야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