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친족관계의 전반적 현황과 양계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친족관계 영역에서 변화하는 한국가족의 현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성인남녀 1755명을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와의 동거여부, 거주근접성, 접촉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세대관계의 구조적 차원에서 양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양계화 정도의 구체적 내용 파악을 위하여 가족의 협력 네트워크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즉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 영역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대상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가족의 지원망 구성 및 활용에 있어 친족이 차지하는 비중 및 양계성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가족의 세대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양계화된 모습과 부계적인 모습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의 협력네트워크 활용의 측면에서, 한국가족은 부계친족 및 모계친족과의 상호작용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칭적 양계화라기보다는 비대칭적 성격의 양계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부계중심적으로 규범화된 친족유대의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실제적 필요에 의한 아내의 친족망 활용정도가 높아진데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영역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양계인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양계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여 수요에 적응하는 계획생산체제로 양계산업은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계열화가 곧 수익의 극대화 수단이 아니고 전체 양계산업의 안정적, 균형적 발전을 주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초기 개발단계에 그 주체는 양계농가 자신들의 협동조직체 이면서 공동적 기능이 강조되는 축협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우리의 양계산업은 1970년대에와서 양적으로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생산, 상품화, 유통과정 및 소비등 모든 분야가 아직도 전 근대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만성적인 수급의 불균형으로 생산자는 불안한 상태에서 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양국으로서 생산-유통-소비를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연결하는 통합경영조직의 양계산업 계열화를 도입해 양계산업을 안정화시켜 값싸게 닭고기 및 계란을 고급 상품화하여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 봄이 온다고 이 땅위에 새싹이 나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서 긴 겨울동안 한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대지를 뚫고나와, 힘차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봄이 와도 싹이 나오지 않은 양계업에 한알의 밀알이 되고저 양계산업의 계열화에 대해 브로일러 산업과 계열화, 양계산업은 성장산업이다, 계열화 생산에 의한 생산비 절감, 축협조직과 계열화조직, 양계산업의 어제와 오늘, 계열화에 의한 유통 개선 등에 대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생산비 상승, 수출입 개방화에 따른 생산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앞으로 축산업의 미래는 젊은 양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안시는 58개의 산란계농가가 총190만수 사육으로 양계 단지화 되어있다. 이지역에서 앞으로 국내 축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신진 양계인 중 하나인 텃골농장 우주희 사장을 만나 농장경영에 대한 마인드와 그가 느끼는 양계산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양계산업이 폭리를 노리는 투기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부화장, 사료업자, 생산자, 유통담당자, 소비자가 모두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갖을때 양계산업은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관련자들에게 자기 배분이익을 안정되게 보장해 종계 생산부터 양계산업의 계열화는 깊히 연구$\cdot$검토되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제 11357호, 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오는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축산농가와 계열화서업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문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그리고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축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발단을 비롯,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2011년 말 김학용 국회의원의 발의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축산계열화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회가 이 법의 필요성을 제기한지 3년 만에 이룬 성과이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본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가다듬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육계계열화사업 표준약관을 발표(본회 홈페이지 http//www.poultry.or.kr 참조) 하는 등 육계분야에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번에 제정된 축산계열화법 전문을 소개하여 축산인 및 양계인들의 이해를 도모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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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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