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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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자가 투약 관련 약사법 쟁점 (Pharmaceutical Affairs Act Issues Related to Self-administration of Medicines by Medical Personnel)

  • 박성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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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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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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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직접 조제한다는 이유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투약한 경우의 약사법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인이 자가 투약 행위를 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나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 가벌성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훼손에 있다. 첫째,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직접 조제를 위해 판매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의 자가 투약 목적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둘째, 의료인이 약사법상 직접 조제를 위하여 의약품을 취득한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의약품공급자를 기망하고 의약품을 취득하여 자가 투약한 경우, 기망에 의한 의약품 교부로 의료인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의료인의 자가 투약 시 약사법상 조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료인의 자가 투약 행위는 약사법에서 의료인에게 부여한 특별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장품과 약사법 (Cosmetics and Pharmaceutical Affairs Law)

  • 박무삼
    • 대한화장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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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화장품학회 1992년도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SPF에 관한 심포지움(대한화장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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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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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누리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성공적 성장을 이룩함과 더불어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약사관계 제법령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을 기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법은 1953년 12월 18일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약사법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률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으나, 근본 취지는 법적인 규제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과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과의 조화에 있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과 9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화장품에 관련된 규정은 의약품과 그 안전성 및 특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화장품의 특수성이 어느정도 반영되어 표시기재사항과 광고관련 규정이 의약품과 차별화된 바 있습니다. 개정된 약사법중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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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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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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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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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 통합공고 개정고시 안내 2. 수의 약사감시 공통 지적사항 및 국가검정 동물약품 관리시 유의사항 3. 약사법 개정관련 의견제출(9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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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연구 동향 (Present and Future of Functional Cosmetics)

  • Chang Ih Seop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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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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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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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화장품 산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국가의 문화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써 사회와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화장품 산업은 화학, 생물학, 생리학, 약학 등의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응되는 분야로써 다품종, 소량생산의 전형적인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화장품 산업은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다. 그 동안 약사법에 포함되어 있어서 화장품으로서의 법적 지원이 미흡하였으나, 화장품 법이 약사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제도 하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

약사법상 복약지도의무 규정의 개정 필요성 (Necessity of revision of the mandatory medication guidance regulation und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 정다운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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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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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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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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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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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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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고 수리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약사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cdot$통합공고 개정 고시 $\cdot$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 $\cdot$사료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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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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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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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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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 $\cdot$ ]99년도 하반기 알찬 거래선 지정 $\cdot$중앙관세분석소 안내 $\cdot$협회 이사회 개최 $\cdot$약사법에 위반하는 '프리믹스사료' 제조사례에 대한 고발을 위한 협의회 개최 $\cdot$사료관리법시행규칙 무효화 소송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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