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중국동포 여성 단체장에 대한 생애사 연구로 연구주체의 생애사 재구성 작업을 통해 한국사회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인 인정투쟁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는 내러티브-생애사 분석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생애사 자료는 심층 인터뷰을 통해 수집했다. 연구결과 생애사 연구주체의 생애는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로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고 한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를 하였다. 그는 한국에서 긍정적인 적응전략을 활용하여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삶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인정투쟁이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류사회와 협상하고, 긍정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또, 단체활동을 통하여 개인뿐 만 아니라 동포사회 전반의 권리수호와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며 주류사회와 융합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이러한 생애사 재구성을 통하여 중국동포 단체장의 생활 실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받고 싶은 인정의 모습들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인 생애사 재구성을 통하여 사회복지 실천에 함의하는 점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시 19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7,39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의한 지역주민의 주거재정착 여부와 그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소유자 특성과 토지 및 건축물 특성, 단지특성, 입지특성 등의 변수를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과 주거재정착 비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에 의한 주거재정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소유자의 연령, 거주지, 부동산의 보유기간, 투자여부, 소유권외 권리 등의 설정 등의 소유자 특성과 해당 토지의 지목, 건축물의 용도, 토지와 건축물의 면적과 허가유무, 보상액 등의 토지 및 건축물 특성, 시공사의 브랜드, 조합원 할인액, 단지규모, 중대형 주택의 비율, 녹지율, 건폐율, 용적률 등의 단지특성과 대생활권을 나타내는 입지특성으로 구성된다. 반면, 단지특성에서는 시공사의 브랜드 가치, 중대형 주택의 비율, 용적률 등 주택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논문들은 미디어의 자살보도와 시·공간적으로 근접한 자살사건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그 영향에서의 사회학습적 효과를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심리적 과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우리나라 성인들의 지각, 기억,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켜 모방자살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사회학습과정에서의 인지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300명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 기억, 태도, 그리고 자살보도의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보도내용 중에서 모방자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으며, 자살보도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자살보도로 인해서 자살자가 얻는 보상에 대한 지각이 모방자살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태도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모방자살에서의 사회학습적 기제의 역할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향후 미디어의 자살보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방향과 자살보도의 제한에 대한 함의점을 논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은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선행연구의 가치를 이해하고 후속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정보공개 관련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에서 바라본 정보공개의 미래 융합연구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인용색인(KCI)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이 처음 등장한 2002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판빈도와 세부 학문별 논문 게재 추이를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관련 주요 학문 분야인 법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의 논문명과 저자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각 학문별 주요 키워드 관계와 특화된 연구주제를 시각화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법학은 주로 법적 규제와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행정학은 사회적 요구 변화와 행정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문헌정보학은 기록과 정보의 관리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기반한 미래 연구 방향으로는 법학 분야의 정책 연구에 행정학 분야의 사회적 변화 연구를 결합하고, 문헌정보학의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실적인 정책과 실행가능한 운영 지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융합연구는 정보공개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시험은 율무재배에 있어서 잡초의 초종별 경합양상과 합리적 잡초방제 방법을 구명하기 위하여 율무와 잡초비율을 1:1, 1:2, 1:3, 1:4로 이식하여 율무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잡초의 초종별 경합양상을 보았고, 다음은 포장조건하에서 무제초, 1회 제초제처리, 1회 제초제처리+1회 중경제초, 2회 중경제초, 2회 손제초처리를 두어 잡초의 발생양상 및 이들 처리가 율무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년생잡초를 인위적으로 율무:잡초비율을 1:1, 1:2, 1:3, 1:4로 이식하여 이들이 율무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잡초비율이 크면 클수록 주당분얼수, 주당립수등이 감소하였으며, 1:4구의 수량은 1:1구의 335.4kg/10a에 비해 260.04kg/10a으로 77,7% 밖에 되지 않아 잡초의 발생율이 많을수록 수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잡초종별 수량에의 영향을 보던 명아주 파종구가 182.6kg/10a으로 피, 바랭이, 쇠비름에 비해 수량감소가 가장 커 율무포장에서는 명아주가 가장 피해가 큰 잡초로 판단되었다. 잡초방제 체계별 잡초발생량은 무처리구가 35.0본/$m^2$인데 비하여 잡초방제체계 평균이 11.8본/$m^2$으로 잡초발생량이 훨씬 적었다. 방제체계별 군락내 광투입량을 보면 2회 손제초체계가 $791.9\;{\mu}mol/m^{2}/sec$로서 가장 많았으며, 무처리구에 비해 약 67.6%나 많았다. 방제체계별 수량은 2회 손제초체계가 368.9kg/10a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제초제방제+중경제초체계 , 2회 중경제초체계 순 이었다. 또한 이들 체계별 군락내 광투입량과 수량과는 $r=0.559^*$의 관계를 보여 광투입량은 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ea$로 큰 차이를 보였다.L$로 가장 강한 보존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단삼의 cryptotanshinone은 그람양성세균 및 그람음성세균에 의해 변패될 수 있는 식품에서 천연보존료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이 1.35 mg%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처리군간 큰 차이가 없이 모두 $2.25{\sim}2.65\;mg%$의 범위를 유지하였다. 미생물 오염은 진공포장 후 저온저장한 것과 0.2% L-cysteine용액 침지 후 저온저장한 것이 미생물 생육억제에 효과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능검사 결과 사각거림이나 다즙성, 풍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외관에 있어서는 0.2% L-cysteine, 전체적 기호도에서는 1% NaCl이 각각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30\;mg/g$이었으며, 초콜릿과 캔디는 각각 $0.40{\sim}1.80\;mg/g$과 $0.10{\sim}0.47\;mg/g$이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본 시험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다량의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서 식품중 공정시험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카페인 식이 섭취 실태파악에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기대된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로서의 알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내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이 상업적으로 널리 보급되기에 앞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년령군별 발생양상은 외국의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무과립구증 발생양상의 기준상황 자료(baseline data)로써 유용하리라고 판단 된다. 한편 본 조사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은 앞으로 특정 질병, 특히
경상북도에 소재한 3개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의 MDCT 검사 중 두부, 복부, 흉부 각 10건씩 30건을 대상으로 CTDIl, DLP, Slice 수, DLP/Slice 수를 조사하여 병원 간 프로토콜의 차이로 인한 MDCT의 피폭선량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CT검사의 가장 많은 검사건수를 차지하고 프로토콜이 비교적 단순한 두부 CT를 Helical Scan과 Normal Scan으로 2회 실시하여 영상의 화질, CTDI, DLP, 안구의 피폭선량, 갑상선의 피폭선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부CT에서 조사대상 병원의 3분의 2에서 CTDI 참조준위(IAEA 50mGy, 우리나라 60mGy)를 초과하지 않은 A병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1). DLP에서 조사병원의 3분의 1은 참조준위 IAEA 1,050mGy.cm, 우리나라 1,000mGy.cm의 권고량 보다 높았고, 3분의 2가 우리나라의 권고량을 초과하고 있었다. 참조준위를 초과하지 않은 A병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01). Abdomen CT에서도 3분의 1은 CTDI 참조준위 IAEA 25mGy, 우리나라 20mGy보다 높은 119mGy를 보였고, DLP에서는 모든 조사대상 병원이 우리나라 권고량 700mGy.cm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병원 중 모든 검사에서 높은 선량을 보인 C병원은 MPR, 3D 검사의 비중이 높아 낮은 pitch, 높은 관전류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이 높았다. Scan 방법에 따른 피폭선량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동일환자의 두부CT를 Normal scan과 Helical scan으로 각각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CTDI 및 DLP에서 Helical CT가 Normal scan에 비해 63.4%, 93.7% 높은 선량을 보였다(p<0.05, p<0.01). 그러나 갑상선의 피폭선량은 Normal scan이 87.26% 높았다(p<0.01). Helical CT의 선속은 종심부와 변연부의 모양이 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두부CT에서 갑상선은 중심선속에서 벗어난 적은 선량으로 피폭된다. 또한 Helical scan시 Gantry 각을 수직으로 사용하였고, Normal scan시에는 Orbitomeatal line에 평행으로 정렬된 Gantry 각을 사용하여 Helical scan에서 갑상선은 피폭선량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토콜은 식약청의 표준준위에 비해 높은 피폭선량을 보여 식약청의 권고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낮은 관전류 높은 Pitch의 사용이 요구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Normal scan과 Helical scan에 따른 화질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Normal scan의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갑상선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번 연구는 일지역의 CT검사 중 일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므로 CT검사의 전체를 평가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환자피폭선량의 가이드 권고량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병원 간의 피폭선량 편차도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상의학과 의사 및 방사선사는 CT 방사선량을 줄이는 최적화된 프로토콜로 CT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피폭선량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의사들과 방사선사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개선을 위하여 CT선량 저감화의 교육프로그램, CT검사에 따른 피폭선량의 공개, 병원의 서비스평가 및 병원인증제 평가항목에 CT검사 피폭선량관리 및 공개항목을 추가 등의 관련기관의 노력과 의료종사자가 CT검사에서 행위의 최적화를 실현하는 최선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식품의 방사선조사 기법은 지난 40여년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면서 그에 대한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입의도 및 구입의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의 신선도 보존에 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방부제, 잔류농약, 식중독, 식품의 변패 및 식품의 신선도 보존 등의 5가지 항목 중 식품의 변패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잔류농약, 식중독의 순으로 관심이 많았다. 둘째,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았으며 특히 연령이 많거나 학력이 낮은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수용 정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1/3-4/5가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입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보이는 대신에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방사선조사 기법이 제공하는 혜택 중에서 농약 처리 후 식품에 농약이 잔류되는 것과는 다르게 방사선조사 식품에 방사선이 잔류하지 않는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을 구입할 의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에서 농약의 잔류성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식품에 방사선조사 처리 기법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입의도 정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판별분석의 결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혁신성에 대한 자아평가, 유기농작물에 대한 지불의도, 그리고 방사선조사 식품의 인지도는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입의도를 구분하는 집단을 설명하는 데 있어 대체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가계소득은 5개의 판별분석에서 한 번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방사선조사 식품의 수용정도를 구분하는 데 있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혁신성 정도가 방사선조사 식품의 수용도를 구분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기법이나 그러한 식품이 갖는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혁신적 소비자나 조기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려주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입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가 증가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식품구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더욱이 본 연구결과 우리 나라 소비자들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로서의 알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내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이 상업적으로 널리 보급되기에 앞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식별의 기준으로서 식품이력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식품공급체인에 따라 각 단계별로 기록, 관리, 보관하는 이력정보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식품관련 산업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식별방법과 조화롭게 연계되지 않으면 그 효용성과 적합성이 낮아 산업현장과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체계와 국내의 식품관련 법규를 접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하는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실제 산업현장의 운영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총 20자리로서 해당 상품(식품)의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13자리의 GTIN 바코드, 표시기준으로 의무화된 6자리의 유통기한(제조년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1자리의 추가정보(공장식별코드 또는 생산관리단위)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여체계는 식품 산업과 유통(판매)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도입에 따른 투입비용을 최소화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기존의 식품관련 정책 및 규정과도 무리 없이 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로고를 별도로 부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최소 판매 포장단위에 추가로 표기하기 위한 별도의 투입비용을 제거하는 효과도 고려하였다.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 연계 활용하여 식품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이력추적을 통한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 및 회수, 식품과 관련된 이력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표준화 방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서 위해식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회수과정과 검증체계 역시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의 연계는 모든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서 기록되는 거래정보와의 연계로 유통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의 도입을 앞당길 수도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식품이력정보의 조회과정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표준화로 입력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바코드 인식기능에 유통기한과 추가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부가적으로 도입하면 스마트 기기나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식품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
This paper reviews the problems on the arbitral awards enforcement in the 2016 Korean Arbitration Act. In order to get easy and rapid enforcement of the arbitral awards, the new arbitration act changed the enforcement procedure from an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an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like the old arbitration act, the new act is still not arbitration friendly. First of all,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new act because it does not approve that an arbitral award can be a schuldtitel (title of enforcement) of which the arbitral award can be enforced. In this paper, several problems of the new act are discussed: effect of arbitral award, approval to res judicata of enforcement decision, different trial process and result for same ground, possibility of abuse of litiga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and delay of enforcement caused by setting aside, infringement of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non-internationality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inter alia. The new arbitration act added a proviso on article 35 (Effect of Arbitral Awards). According to article 35 of the old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shall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The proviso of article 35 in the new act can be interpret two ways: if arbitral awards have any ground of refusal of recognition or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f arbitral awards have not recognised or been enforced according to article 38, the arbitral awards do not have the same effect on the parties as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ement of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parties cannot file ac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n article 36 to the court, and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of the new act. In the new act, same ground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can be tried in different trial process with or without plead according to article 35 and 37. Therefore, progress of enforcement decision of arbitral awards can be blocked by the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If so, parties have to spend their time and money to go on unexpected litigation. In order to simplify enforcement procedure of arbitral awards, the new act changed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However, there is still room for the court to hear a case in the same way of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Although the new act simplifies enforcement procedure by changing enforcement judgement procedure to enforcement decision procedure, there still remains action of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so that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till can be delayed by it. Moreover, another problem exists in that the parties could have to wait until a seventh trial (maximum) for a final decision. This result in not good for the arbitration system itself in the respect of confidence as well as cost. If the arbitration institution promotes to use arbitration by emphasizing single-trial system of arbitration without enough improvement of enforcement procedure in the arbitration system, it would infringe the arbitration customer's right to be informed, and further raise a problem of legal responsibility of arbitration institution. With reference to enforcement procedure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new act did not provide preliminary orders, and moreover limit the court not to recognize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done in a foreign country. These have a bad effect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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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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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