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제 4차 근로환경조사(2014)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환경 실태와 근무사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근로환경 실태는 업무자세, 감정노동, 업무 자율성으로 구성되어졌으며, 근로사기와 관련된 심리적 차원은 업무에서 느끼는 유능감,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직무스트레스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고용형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들의 감성노동에 대한 질적 피로도는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과 근로사기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가지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근무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업종에 따른 다양한 근로환경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조사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요인을 고려한 지수 및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지표개발을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지표개발 가이드라인과 해외의 지표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수행되었다. OECD의 압력-상태-대응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건강과 관련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압력-상태 건강관련 지표는 압력은 물리적 위험환경, 노동시간, 업무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상태 항목은 건강관련 항목으로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업무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관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세 미만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대로, 50세 이상, 자영업자, 일용 직, 농림어업 숙련직, 단순노무, 장치 기계 조립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전체 사망자(질병+사고) 수도 2,020명에 달하며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7.6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1에서와같이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손실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서울, 경기지역을 우선으로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위해 Jamovi 프로그램으로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지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개구부에 대한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계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 요인과 물질·환경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벽의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기계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적 요인과 물질·환경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에 게시된 자료 중 최근 13년간 450건의 떨어짐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떨어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구부와 외벽부에 대하여 떨어짐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농업인의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를 조사하였다. 관련된 국내연구자료가 미비하여 국외 농업인의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연구결과를 찾아보았고, 그 결과. 국내 농업인들의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병률은 국외 연구 결과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실제 국내 농업인의 호흡기 질환 유병률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일부 초등학교에서 호주의 천식친화학교 프로그램에 기반한 시범사업의 실시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소아천식관리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 호주의 천식친화학교사업을 모델로 하여 초등학교에서 천식아동들을 위한 시범사업내용을 개발하였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천식아동발견사업, 학교 모든 교직원 및 천식아동 학부모 대상 교육사업, 교내 관리활동으로 구성된다. 시범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와 농촌지역의 두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시범 적용하였다. 시범사업 추진팀과 학교관계자들 간 그룹토의를 통해 사업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사업에 참여한 천식아동을 가진 144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과 만족도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천식아동발견사업은 일차스크리닝과 확진검사로 구성하였으며 시행결과 신규환자의 조기발견 효과는 있었으나 확진검사를 포함할 경우 환자발견사업의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교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4시간 교육은 보건교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으나 일반교사 교육은 참석률이 45.0%로 학교장과 보건교사의 의지에 따라 학교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다. 천식아동을 가진 학부모의 교육 참석률은 총 122 대상가구 중 24.1%이었으며 참석하지 못한 이유로 증상이 경미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참석한 34명의 부모 중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명(97.1%)이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22명의 학부모 중 92%가 학교에서 천식아동을 위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내 관리활동으로 천식아동 명부를 작성하여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공유하였는데 천식아동의 건강상태를 더 자세히 기록한 건강관리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천식 발작 시 대응요령을 위한 인쇄물과 천식조절제인 흡입제와 보조기구가 들어 있는 응급키트를 보건실에 비치하였으며 천식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론: 호주의 천식친화학교를 모델로 하여 초등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한 각 학교의 학교장, 보건교사, 일반교사들, 그리고 천식아동의 학부모들은 천식아동들을 위한 학교 차원에서 관리활동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효과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천식친화학교 모형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Purpose: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nalyze the occupational accident experience rate by working life cycle of Korean workers considering entrance and turnover in their jobs. The specific goal of this study was to calculate the accident experience rate according to workers' turnover history and previous accident experience. Methods: We constructed a cumulative data set of 90,338 cases of workers' accident experiences in their jobs from the Four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The accident experience rates according to workers' turnover and previous accident experience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In this study, the cumulative accident experience rate of Korean workers was found to be 5.2%.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ident experience rate of workers increased as the turnover frequencies increased. In addition, we analyzed only the data of the workers who had experienced turnover and found that the accident experience rate after turnover increased about 7.5 times when workers had experienced accidents in the past. Conclusion: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in workers, safety strategies should consider a worker's previous job history and injury experience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focus preventive efforts on new and young workers through ongoing monitoring and on-the-job training.
일본에서 '팀 의료'는 임상병리사가 당뇨병팀, 영양지원팀, 감염관리팀, 진료지원팀 등 다양한 종류의 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의료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임상병리사는 채혈, 검체 채취, 검사, 심전도 등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와 협력하여 '진료보조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병동이나 응급실에 상주하는 임상병리사는 임상검사실과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안전 확보에 더 잘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의사와 간호사는 업무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나은 환자관리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혁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는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국방 등이 있으며, 이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 사물인터넷을 이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이버공간을 지속해서 확장함으로써 국가의 국방, 사회, 보건 등의 산업화 영역을 더 지능적인 새로운 서비스들로 혁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업무 생산성, 효율성, 편리성, 산업 안전성 등은 강화되겠지만, 디지털 전환영역의 확대로 사이버공격에 따른 위험성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본 고의 목표는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위협시나리오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 중의 하나인 미래의 복합안보 상황에서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제적 위협 대응 모델을 제안한다. 본고는 향후 미래 사회에서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사이버안보 전략과 기술 개발의 선행 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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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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