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보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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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의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Working Conditions in the Small and Medium Clinics)

  • 권대철;장명미;장윤희;정경모;곽중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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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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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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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서울, 경기 지역의 중소 병 의원 회원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보건증진과 무면허자의 방사선 검사업무 금지, 사기진작과 불만족해소, 직무만족도를 높여 복지와 권익을 향상, 정책 참여를 유도, 근무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27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기본사항, 병실 수, 고용실태, 고용 및 업무범위, 이직빈도, 고용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실태, 근무환경, 방사선사 호칭, 방사선안전관리, 품질관리, 방사선 차폐시설, 영상획득시스템, 필름시스템 종류, 장비보유현황, 방사선 피폭 방어기구, 협회와 관련된 항목을 설문 조사하였다. 근무환경, 불만족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용하고, 근무환경 및 근무제도, 직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은 노력하여야한다.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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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제도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and Direction of the Nursing Hospital Certification System)

  • 박종원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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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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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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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요양병원 1주기 인증과 2주기 인증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 또 2주기 인증과 3주기 인증의 변화 및 성과를 검토하고, 인증 3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사례로 살펴봄으로써 요양병원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인증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부가 의도하는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증 전 단기간에 준비하는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항상 인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직원을 두거나 기존의 환자안전관리 담당자 등을 통하여 항상 의료의 질향상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적인 규정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요양병원 인증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병원성과에 미치는 연구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증제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인증에 대한 표준지침이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 표준 지침서를 설계하고, 지침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개별 규정, 양식도 인증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 맞게 수정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기관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넷째, 4주기 인증에서는 감염관리와 격리병동 운영지침 등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감 있는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 등으로 앞으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는 단기간의 인증 준비가 아닌 평소의 활동들을 인증 기준에 맞추어 실행한다면 요양병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인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단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역시 평소의 업무 프로세스를 인증기준에 맞춰 설계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지표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 김민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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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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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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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치시설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관련 실무자의 견해: 초점집단면접 연구 (Focus Group Interview on Opinion about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Toothbrushing Facilities)

  • 이효진;백대일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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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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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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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번 연구에서는 양치시설의 전국적 확산과 이를 통한 아동의 구강보건행태 개선 및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양치시설 설치 및 운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표준설계방안 및 운영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초등학교와 보건소 내 양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기존 양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양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학생들이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칫솔질 시행률이 크게 높아졌으나, 양치시설 담당교사의 관심 및 의지에 따라 양치시설의 관리상태가 크게 좌우되었다. 양치시설 등의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보건교사와 보건소 담당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한정된 인력과 다른 업무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시설의 위치가 급식소와 가까이 있는 경우에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았고, 교실형보다는 복도형이나 교실 내 양치시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시설 설계 및 설치 시 배수관의 크기, 개수대의 높이 및 깊이, 온수, 수도꼭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여러 학생이 동시에 사용 시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의 크기를 크게 하고, 개수대의 깊이를 깊게 하여 물이 밖으로 튀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개수대의 높이는 학생의 학년별 체격에 따라 달리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양치시설의 효율적인 홍보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칫솔질 실천율 증가와 효율적인 양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학부모(가정)와 담임교사(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치시설 운영관리 주체는 학교가 되고 설계 및 설치 주체는 보건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양치시설의 담당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양치시설의 접근성, 기능성, 안전성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양치시설 설계와 관련된 공통된 도면이나 운영관리, 홍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아동의 구강건강증진과 구강건강행태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치과 방사선 촬영실의 촬영실태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Condition and Safety in Dental Radiographic Room)

  • 강은주;이경희;주온주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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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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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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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구강진료기관에서 이용되는 방사선은 노출량이 극히 미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방사선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해 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사선 종사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치과방사선 촬영실의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및 촬영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치과위생사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의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어계획 수립과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안전에 대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각 지역의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내 방사선 촬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표준필름의 촬영은 1일 기준으로 1~5장이 47.5%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촬영은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69.8%로 가장 많았으며, 교익필름의 촬영은 1주일 기준으로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67.7%로 가장 많았고, 교합필름의 촬영은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9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소아필름의 촬영은 1장이 47.1%로 가장 많았다. 2. 구외 방사선 촬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panorama 촬영은 1~5장이 6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촬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20.9%로 나타났다. cephalo 촬영은 촬영하지 않는 경우가 7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장이 20.1%로 나타났다. 3.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 총 278명 중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경우는 18.7%에 불과했고, 또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 방사선 안전교육 횟수는 1회가 9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안전관리 교육형태로는 보수교육이 63.5%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경험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p<0.01), 근무경력에 따라(p<0.001), 결혼 여부에 따라(p<0.01)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방사선 피폭에 대한 방어시설의 인식 수준은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가 40.6%로 가장 많았으며, 배치된 방어용구로는 납 에이프런이 71.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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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재활분야 활성화 방안 (An Exercise Rehabilitation Field Revitalization Plan for Promoting Elderly Sport for All)

  • 조경환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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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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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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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운동재활분야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인생활체육 활동 및 관련 운동재활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생활체육 사업의 분석, 그리고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재활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시 운동재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으로 효율적인 노인건강지도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의 생활체육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및 실버복지스포츠학부 등 교육과정에 운동재활 및 유사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자원봉사활동 과목도 이수하도로 하여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특성화된 운동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운동종목 능력과 운동재활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순회강사로 활용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생활체육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여섯째, 노인대상의 혼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재활치료 동영상과 지침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이는 다섯 번째와 연계된 내용이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긴급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정된 노인체육진흥 기구신설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며, 기구신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은퇴 후 건강관리, 운동재활, 안전사고 예방, 바이러스 등 교육부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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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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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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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 홍여신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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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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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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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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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손상에 대한 주관적 부담의 종류 및 특성 (Type and Characters of Agricultural Injury Subjective Burden)

  • 윤간우;임상혁;박진우;이경숙;채혜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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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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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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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농업인의 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있어 농작업 재해 규모 및 특성 파악뿐만 아니라 손상 부담 평가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 재해자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손상 부담 종류 및 그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2013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에서 파악된 재해자를 대상으로 손상 이후 발생되는 부담을 의료비등 직접 비용과 관련된 1개 항목과 생산성 감소, 인건비 증가 등 간접 비용과 관련된 5개 항목으로 파악하였다. 항목별 분포를 비교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농업인의 특성 및 농작업 손상 특성에 따라 부담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457명의 농작업 재해자에서 주관적 손상 부담중 '치료기간 중 일을 쉼(휴업)으로 인해 농업에 차질'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에 농업 활동 과중 부담 초래', '치료비로 인한 가계 압박', '작업이 지체되어 생산물의 품질 저하', '고용 인건비 증가', '농업 규모 축소'순이었다. 주관적 손상 부담 항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치료기간 중 일을 쉼(휴업)으로 인해 농업에 차질'은 연령, 재해 발생시기, 휴업 치료 기간, 농기계 사용여부이며, '가족에 농업 활동 과중 부담 초래'는 가족수, 농작업 기간, 휴업 치료기간이었다. '치료비로 인한 가계 압박'은 입원 치료 여부와 년간총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존에 신체 제한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주관적 손상 부담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농작업 재해자의 경우, 의료비와 같은 직접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간접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농업인의 특성 및 농작업 재해 특성 따라 부담 항목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작업 재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 간접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이 아픈 노동자들을 출근하도록 만드는가? 직업환경과 프리젠티즘(presenteeism)에 대한 연구 (What Makes Sick Workers Go To Work? A Study of Occupational Environment and Presenteeism)

  • 신희주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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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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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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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 환경적 요소들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리젠티즘은 학술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지만, 노동자들의 미래의 직업적 전망과 삶의 질에 위협을 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 연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 2014년 자료가 사용되었고, 분석에는 15세 이상의 임금근로자 24,571 명이 포함되었다. 프리젠티즘의 경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을 시행하여 노동시간과 개인생활, 노동환경과 직장환경, 고용불안정, 보상과 복지 네 가지 측면에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1) 근무시간으로 인해 가족/사회생활의 어려움이 크다고 느낄수록, 2) 노동시간압박이 크고, 직장만족도가 낮을수록, 3) 직업불안정성이 클수록, 4) 복지 수준이 낮을수록 프리젠티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직장의 업무요구나 직업적 환경이 개인의 주관적 기대수준과 부조화가 나타나 개인적 자원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여 그 손실을 메우고자 한다는 본 논문의 이론적 논의와 일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프리젠티즘은 노동자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관행인 만큼,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