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건설업은 복합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사고 발생 빈도 와 강도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만인율 또한 전 산업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의 재해조사 방법에 대해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정부의 중대 재해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규 위반 및 준수에 맞춰진 재해조사 및 분석기법은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안전 제약, 제어, 계층별 상호작용을 접목할 때 시스템 전체의 구성 요소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했다. 결론:현재의 사고분석 방법에서 시스템 안전 관점의 재해조사 및 분석 방법을 접목할 때 계층별 상호작용의 문제점과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재난원인조사기관의 전문인력 교육 사례를 조사하여 조사인력의 전문적 역량을 확대하고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JNIOSH(일본) 등의 관계자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항목은 사고조사인원의 전문성 정도 및 확보 방안, 사고조사인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여부/목적/내용/중점 방향/교육체계, 사고조사인원의 관련 자격증, 조사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터넷 사용 환경의 파악, 국민들이 노출되기 쉬운 사이버 위협, 불안감을 느끼는 분야, 건전성을 해치는 콘텐츠 등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이 많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이버위협과 불안정도가 높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인터넷 사용 환경, 불건전 콘텐츠에 대한 생각, 예방주체 및 방법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는 사이버안전 분야의 융합 연구 아이템을 기획할 때 참조해야할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분석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적 : 방사선치료는 복잡하고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고선량의 방사선을 다루기 때문에 세심한 정도관리를 바탕으로 기술적 관점에서의 적절한 방사선치료장비 사용과 실제 환자치료시의 절차들에 대한 완벽한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연관된 방사선사고와 잠재적 사고유형들을 분석하여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키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국내 13 개 방사선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 개발한 100 여 문항의 설문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기준들과 보고된 방사선 사고사례 들을 조사하였고, 방사선치료 전 과정을 통해 잠재적 사고유형을 추정함으로서 방사선치료의 안전관리를 위 해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선형가속기에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치료 시 환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실수나 사고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 할 수 있는 흐름도를 구축하였다. 결론 : 본 연구 결과는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선형가속기에 대한 방사선의 안전과 품질보증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잠재적 방사선 사고의 예방뿐 아니라 국내의 방사선치료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기존의 인력에 의한 안전점검은 기술자의 안전이 우려되거나 접근이 어려워, 평가 및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었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외관조사에 이를 활용할 경우, 인력의 안전 보장, 시각적 데이터 확보, 신속한 점검 진단이 가능하며, 최근 드론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일부 도입되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활용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드론에 의한 시설물 외관조사의 대가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논문에서는 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품셈 산출을 위해 기존 국내 안전점검 및 드론관련 대가기준을 조사하고,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관련 절차를 비교분석하여 작업 절차 및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실제 댐에 대한 드론 촬영 및 입면정사영상 제작을 통해 실증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작업공종을 도출하였고, 작업공종에 따라 두 개의 댐을 대상으로 실증조사결과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댐기준시설물 규격 기준으로 품셈 안을 도출하였다. 시설물의 구조형식별, 규격별 조정비는 기존 지침을 적용하고, 기상기준점측량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의 무인비행장치측량의 품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결론:드론을 활용한 외관조사 시 GSD를 세밀하게 할수록 촬영 사진 수가 크게 증가하여, 대가기준을 산출을 위한 보정으로 조정비 개념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서는 최대 GSD가 한계를 나타내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영국ㆍ미국ㆍ일본ㆍ네델란드의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ㆍ심판제도를 다루며, 우리나라의 조사ㆍ심판제도를 주요 해운국가의 제도와 비교ㆍ분석하여 우리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 해양안전심판원의 소속, 예산, 인사 및 청사를 독립시켜 단독기관으로 한다. (2)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을 독립된 조사기관으로 이원화한다. (3) 사고원인을 규명한 결과를 행정기관 등에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4) 조사관 및 심판관을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5) 조사시 사법기관과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6)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인력을 갖춘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재해율이 매우 높으며 안전관리자가 미선임 되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건설업 전체 재해율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업의 재해율을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적합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조사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의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 기초안전보건교육와의 통합에 대한 선호도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조리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5%)'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 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제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미미(49.1%),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없음(44.6%),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임(37.7%),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37.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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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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