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행위는 세계시장 단일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해상운송행위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해적 및 해상 무장강도, 해상테러범죄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있다. 이에 대해 IMO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상운송행위를 저해하는 해적 및 해상무장강도, 해상테러를 해상안전범죄로 규정하고 각각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며, 현재 대응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제법적 규제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조리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5%)'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 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제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미미(49.1%),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없음(44.6%),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임(37.7%),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37.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규제란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산업 활동에 있어 정부의 규제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매정부마다 정부의 규제를 산업활동에 저해를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규제 개혁을 중요 정책 과업으로 삼는 것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의 기치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중대한 목적 하에서는 규제가 조금 불합리하거나 피규제자(주로 산업)에 많은 부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규제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행위교정을 통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식품안전규제의 피규제자인 식품 산업은 규제이행을 위한 많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규제의 신설 강화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비록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실제로 행위의무와 규제이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산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 행위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규모와 인건비, 규제제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비용, 규제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비용단가 등을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행위의 주체인 산업체이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축적공개하여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의 규모를 알리고,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고려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하지 못한 환경은 작업속도를 지연시키고, 사고 발생 시 대응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하여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킨다. 반면, 지나친 안전관리를 오히려 생산성 저해 요인으로 지적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안전관리는 성공적 공사 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안전관리와 생산성 상호 간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안전 관리와 생산성 영향 요인 간의 인과 모델을 구축하고, 효율성 지표를 통한 생산성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과다 인원 투입으로 인한 현장 혼잡도 증가, 비정기적 안전 조치 및 비효율적 초과근무가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안전관리와 생산성의 상호 영향성에 대한 기초 연구인 본 연구의 결과물은, 적정 생산성 확보 가능한 안전관리 방안 수립의 기반으로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업종별 혁신체제론의 입장에서 한의학산업을 보지만, 한의학산업의 혁신체제 자체가 아니라 혁신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인 서양의학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이분법 체계로 구분함에도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판례로 두 의학이 구분되는데, 의료시스템에서도 또한 약제시스템에서도 서양의학의 의료행위를 너무 강하게 설정해 한의학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한의학산업에서는 첫째, 현대 의공학의 발전으로부터 도출된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서양의학의 학문적 뿌리에 기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둘째로, 한의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개발된 천연물 신약도 허가를 받는 순간 한의학산업에서는 처방할 수 없다. 셋째로, 한의학 기반 약제가 가진 안전성 문제는 약재 자체의 오염문제가 있고, 처방된 한약의 간 독성 문제가 있다. 전자는 재배과정이나 수입과정에서의 품질 및 안전검사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후자는 서양의학쪽의 일방적인 매도라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경비분야는 소득향상에 따른 안전의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무인기계경비용역에 대한 수요가 상업용에서 공공기관 및 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서비스의 제공범위도 단순한 침입이상감지에서 화재, 가스유출 등 시설이상점검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경비업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불공정거래행위는 경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비업계의 불공정거래(계약)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법적 측면으로는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항의 재편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측면으로는 부분적이나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거래행위의 범위 내에서 공정경쟁규약 활용 및 기업의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다. 또한 경비협회의 기능 강화로서 경비 영역의 질서를 확립 및 통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허용행위 범위 설정과 공저경쟁규약의 자율적 적용과 표준약관제의 개선 및 기준약관제도의 도입으로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도입하여 각자 자신의 조직에 적합하게 시스템을 설계${\cdot}$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종사자 대상으로 그들이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종사자 사이에 안전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승객들에게 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지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항공사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안전문화가 그들이 공항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품질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서비스품질이 궁극적으로 직원의 서비스 제공 행동(서비스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상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항공사 직원들의 안전업무역량을 통해 궁극적으로 항공서비스의 품질도 향상시키고 항공사의 접점 서비스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항공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안전문화 구성요인들인 보고/학습 문화와 공정문화 중 공정문화는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항공사 종사자들의 서비스 효용성 증대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보고/학습 문화는 오히려 공항에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저해하고 종사자의 서비스 효용성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비록 현장에서 직원의 서비스 실수가 있더라도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였다면 이를 배려하고 심지어 보상까지 해주는 문화가 정착될 때 서비스 품질향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2007년 자국의 위성을 폭파하는 실험을 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비판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에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나, 우주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많았다.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것이 된 이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는 국제법, 특히 우주조약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한 것은 별로 없었다. 우주잔해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양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우주물체의 발사를 계속해 간다면, 우주공간의 이용 자체가 크게 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구나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이 향후 더욱 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우주 쓰레기의 저감에 대처하고 있다. 일찌기 미국이나 소련도 ASAT(Anti-Satelite)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우주조약에 위반한 행위라는 항의는 보이지 않았고, 중국의 이번 실험도 동일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당시에 비해서 우주 쓰레기에 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를 종래의 해석으로 단순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정리해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저항도 있다. 본고는 지난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폭파실험이 국제우주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다음 이번 실험은 "달, 기타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후에 개최된 유엔과학기술소위원회원회에서 우주잔해의 저감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 특징이나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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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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