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향상을 위한 안전한 리눅스 시스템은 자료의 불법적인 유출과 위 변조를 막고 사용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의 추적을 위한 감사(audit)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 관리 및 운영자의 책임과 사용자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 지울 수 있는 로그관리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리눅스 시스템의 보안 로그를 분석하여 침입차단 및 탐지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침입차단 상태와 침입탐지 상태, 그리고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 변화를 실시간 확인하여 신속히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천은 이수, 치수 및 환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생활의 공간 제공, 재해예방 기능, 생활용수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국내에는 총 5,937개의 하천이 존재하며, 정부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하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천수변공간의 복원, 홍수예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과 권한확대를 위해 지방하천 관련 사업들의 경우 각 지자체로 기능이 이양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사업만을 중앙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리 또한 수월하지 않아 사업 현황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수자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운영 중에 있으나 하천에 관한 제반사항 및 하천기본계획 등의 관리만을 수행하며 하천공사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관리 중인 국가하천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수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안전유지 활동의 효율과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화",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형사정책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로써 국가의 활동영역의 축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에 따라 축소된 국가의 활동영역을 보완해야할 대체 역할자가 필요하게 되고, 대체 역할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역할자의 하나로 Private Security(이하 PS)가 있다. PS는 비공적인 조직 또는 개인이 종래에 공적기관에 독점되어 온 사회의 안전확보와 범죄예방 역할을 대체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업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서 PS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고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公)"에서 "사(私)"로, "관(官)"에서 "민(民)"으로 시큐리티 밸런스가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다. 위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 일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교도소에 있어서의 PS의 역할을 들 수 있다. PFI교도소는 시설운영의 효율성 진작을 위해 민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형벌권에 뒤따르는 행정책임을 국가가 보장하는 등의 철저한 "관민협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키츠렌가와 센터와 하리마 센터는 관민협동방식 PFI교도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선정평가기준으로 위험부담과 관계된 제안, 지역과의 공생, 보안사고의 방지 및 사고발생시의 대응, 기존교도소의 운영업무 등의 항목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향후 PS의 역할 모색에 있어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의견을 수렴,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행사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실시단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의전 부문'으로 의전과 안전은 순치관계로 비유될 정도로 상호 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이 요구된다. 둘째, '상황관리 부문'에서는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 제 안전기관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기능별, 장소별로 분산된 모든 안전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안전기관의 상황실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안전인력자원관리 부문'에서는 제 안전인력이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도층의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협조지원 부문'에서는 국제회의 개최도시의 광역지자체는 국제회의 각종 시설의 운영, 회의운영 지원, 관광 등 행사 파급효과 달성, 숙박시설 서비스의 극대화, 교통시설의 정비 등에서 1차 책임을 수행하므로 시 도지사의 관심 하에 특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종류별로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다.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는 건설교통부, 지방도는 광역자치단체, 시 군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건설 관리 및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관리주체가 다른 우리나라의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발생 추세를 도로종류별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거로부터 축적된 도로종류별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의 자료를 기반으로 사고위험을 단순건수, 도로연장 당 건수, 그리고 대 km당 건수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단순 건수에 의한 비교에서는 도시부 도로가 전 부문에서 가장 위험하고 고속국도는 전 부문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1km당 발생건수는 일반국도가 가장 위험하고 지방도가 가장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사고 발생률을 가장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10만 차량 대 km당 비교에서는 일반국도가 가장 위험하고, 고속국도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도로종류별 사망자수 추세를 설명하는 시계열 분석모형을 개발한 결과 고속국도, 지방도, 도시부도로의 경우 AR(1)모형이 추세를 잘 설명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반국도의 경우 ARIMA(2, 3, 0)모형이 추세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장래 교통안전계획의 목표치를 수립하거나 평가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영국철도민영화의 현황과 과제를 서술한 논문으로 특히 2000년 Hatfield사고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그간의 국내외 논문들은 최근의 변화 특히 2000년 발생한 대형철도사고인 Hatfield사고 이후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했고, 방법론에서 민영화추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1992년 백서를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국철 시대의 장기적인 변화 자료와 민영화 이후 성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민영화 추진과정과 최근의 급격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장기간의 국철시대 자료와 비교하여 민영화내용을 검토해 보았으며 특히 Hatfield사고 이후의 변화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철도는 민영화 추진과정에 서 국영철도에서의 문제점을 의식하여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관리체계가 과도하게 중복된 면이 있었고, 특히 계획 기능과 인프라 기능에 대한 정책내용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2000년 이후의 조직의 변하는 다음과 같다 공적기관으로서의 네트워크레일의 탄생과 전략철도청(SRA)의 폐지, 건강 안전 청(HSE)로 부터 ORR과 네트워크레일로의 안전기능 이관 등으로 철도인프라의 관리에 대해 정부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중복적인 규제체계도 단순화되었고 안전에 대해 운영자 책임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철도투자계획도 정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였다. 영국철도민영화의 그간의 과정을 종합적보면 2005년 말 시점에서 수송량은 증가하였고, 수입향상과 인력 감축 등으로 비용은 감소하여 경영성적은 향상하였고 정부 보조금 또한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의 신뢰성과 정시성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 아직도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Hatfield 사고 이후에 정시성과 신뢰성 저하 그리고 비용증가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sim}$대전 구간의 통행수단 선택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차외시간, 차외비용, 차내시간 통행빈도, 나이(51세 이상 제외), 직업,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지역 간 통행수단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을 길게 하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체내 요오드량 감소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주간 엄격한 저요오드식이를 시행한 군에서도 체내 요오드량의 감소가 충분히 감소하는 비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엄격한 저요오드식이 방법을 2주간 시행하는 것이 더바람직하리라 기대된다.. 시험관 섭취율에서 $[^{18}F]$FL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생체분포 실험에서 주사 후 120분에서 tumor/blood, tumor/muscle, tumor/brain의 비율은 $1.61{\pm}0.34,\;1.70{pm}0.30,\;9.33{\pm}2.22$를 나타내었다. 또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결과 종양에 국소화된 영상을 얻었다. 결론: $[^{18}F]$FLT의 종양세포 섭취는 정상 뇌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양전자방출단층 촬영 결과는 뇌종양 진단을 위한 방사성의약품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1}C]raclopride$의 수용체 결합능의 변화는 미상핵에서 4.7%, 전피각에서 4.0%, 복측 선조체에서 7.8% 의 감소를 보여 흡연에 의한 선조체내 도파민 유리를 정량화 하였다. 특히 선조체에서의 도파민 유리에 의한 수용체 결합능의 감소는 흡연에 의한 혈중 니코틴의 축적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ho=0.9, p=0.04). 결론: $[^{11}C]raclopride$ PET을 이용하여 비흡연 정상인에서 흡연에 의한
우리나라 공역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와 제도는 있으나 국가공역관리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업무 수행상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주권국가로서의 대외적 법적 근거가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정된 국가공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민, 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공역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민항공 운항의 경제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가안보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제분쟁 또는 협상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역관리에 관한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오늘날 공간에 대해서 국제법상 공간 사용의 자유권과 관할권 주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세계 각국이 가능한한 자국의 관할권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법 상에 공역에 대한 정의가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적절한 대응이 미비한 실정인 바, 본 논문은 그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급하였고, 또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은, 첫째, 항공법상에 공역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역관리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둘째, 접근관제구역과 특수공역의 구조상의 문제점 셋째, 항로체제에 관한 문제점 넷째, 계기비행절차 수립에 대한 규정 적용이 민과 군이 상호 상이한 점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가 위하여 공역의 개념과 분류, 공역의 법적특성, 우리나라의 공역현황과 공역관리, 그리고, 선진외국의 공역현황과 관리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으며, 그에 따른 공역관리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제시된 내용은, 첫째, 항공법상에 공역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공역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함과, 아울러 한국공역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을 항공법상에 명시하여야 할 것, 둘째, 접근관제구역을 재편성하고, 특수공역을 이용하는 군항공기의 이동을 위한 비행로를 수립하는 방안과 가능하다면 특수공역의 위치를 조정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셋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맞지 않는 항로의 폭을 규정에 맞도록 조정할 것과, 넷째, 민과 군이 계기비행절차수립에 대한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등을 제시하였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재해율과 달리 질병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잠복기를 거치고 발병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현장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으며, 자료의 일부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질병의 특성 및 발현과정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2017년 8월 대법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한 전향적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사건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건강권과 노동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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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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