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보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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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의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Working Conditions in the Small and Medium Clinics)

  • 권대철;장명미;장윤희;정경모;곽중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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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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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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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서울, 경기 지역의 중소 병 의원 회원들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보건증진과 무면허자의 방사선 검사업무 금지, 사기진작과 불만족해소, 직무만족도를 높여 복지와 권익을 향상, 정책 참여를 유도, 근무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 27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기본사항, 병실 수, 고용실태, 고용 및 업무범위, 이직빈도, 고용계약서 작성여부, 임금실태, 근무환경, 방사선사 호칭, 방사선안전관리, 품질관리, 방사선 차폐시설, 영상획득시스템, 필름시스템 종류, 장비보유현황, 방사선 피폭 방어기구, 협회와 관련된 항목을 설문 조사하였다. 근무환경, 불만족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이용하고, 근무환경 및 근무제도, 직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은 노력하여야한다.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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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강기능식품법의 하위법 제정에 즈음한 방향 제안

  • 손동화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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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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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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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그리고 생명과학에 의한 바이오기술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회를 위한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기술의 응용산업인 건강기능식품은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21세기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보건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강기능식품법) 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후 8월 26일자로 이 법을 정부에서 공포하였으며 내년 8월 26일부터는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의 제정은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초는 마련하였지만, 그 하위법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야 비로소 국민이 만족하고, 산학연의 동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담당 정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실적으로 그 하위법을 금년 말(2002년)이나 내년 초(2003년)에 준비한 후 입법 예고하여야하는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단기간 내에 하위법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애초에 정부와 산학연이 바라던 바와는 다른 엉뚱한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 제도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과학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학연 전문가그룹(식품과학자, 영양과학자, 학계, 연구계, 기업계: 16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지난 7 - 8월, 2달 동안에 수 차례 회의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 준비 중 핵심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평가 라는 점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섭취량 설정 , 심사자료의 인증요건 , 기능성분의 표시 등에 대하여도 부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이용한 기능성평가 방향 (이미 본지의 전호에서 게재한 바 있어생략)을 제외한 주요사항을 다음의 별도 기사로 각각 소개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지난 9월 13일, COEX에서 제1회 건강기능식품 전시회 및 학술세미나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무주리조트에서 식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의 토론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이 대체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식품과학회의 안을 최종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11월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정책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의 별도기사에 덧붙여서, 토론회를 통하여 수정(또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등에서 흡수, 대사 등으로 표기한 서술 용어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로 대체합니다. 2) 기능성 평가방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평가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기능성 평가시에 그 평가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부분적으로는 평가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있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즉, 평가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 막막함으로,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여러사람들이 참고로 할만한 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화를 병행함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준방법으로 제시된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제시합니다. 3) (가칭)건강기능식품 인체시험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이는 식약청장이 정할 사안이지만, 그것은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 과는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의사의 도움없이도 인체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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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Study of the Factors Determining Lif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in Chungbuk Province)

  • 조택희;배민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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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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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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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지역 단위에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9개 영역별로 만족도를 측정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이 주민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였다. 자료 수집은 7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 설문조사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유효 설문부수는 1,619부이다. 분석 결과, 1) 전체 생활만족도는 7점 척도에서 4.433점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4.9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문화의 만족도가 4.155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2) 영역별 회귀분석을 보면 9개 영역 중에서 '소득소비' 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노동'과 '생활 및 사회서비스' 부문도 생활만족도를 형성하는데 중요요인으로 추정되었다. 3) 9개 영역별로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소득소비'에서는 '가계의 재정상태', '노동'에서는 '근로시간', '생활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지역의 정치 및 행정', '여가문화'에서는 '문화생활', '보건복지'는 '의료시설', '교육'은 '교육성과', '교통'은 '도로망', '주거환경'은 '주택', '재난안전'은 '재난 횟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시행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Leisure Loss among Korean individuals Affected by Food Poisoning

  • Hyung Joung Jin;Yesol Kim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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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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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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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존 질병비용연구(COI)에서 환자의 여가시간 손실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만성질환 또는 중질환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로 인해 입원환자나 외래환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증상이 약한 자가치료환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가치료 환자들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고용 상태와 실제 여가활동 중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식중독으로 인한 여가손실의 연간 비용을 계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강과 노동에 관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식중독으로 인한 여가손실을 정확히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여가 손실에 따른 연간 경제적 비용은 약 7,845억 원(7억 2,800만 USD)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 치료 환자들을 포함하지 않거나 치료 시간과 고용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여가손실비용이 낮게 추정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식중독과 같은 질병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때 자가 치료, 고용 상태, 그리고 영향받는 전체 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 결과는 정책 결정자와 의료 전문가들에게 질병의 경제적 영향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보건의료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재활분야 활성화 방안 (An Exercise Rehabilitation Field Revitalization Plan for Promoting Elderly Sport for All)

  • 조경환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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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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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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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운동재활분야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인생활체육 활동 및 관련 운동재활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생활체육 사업의 분석, 그리고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재활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시 운동재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으로 효율적인 노인건강지도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의 생활체육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및 실버복지스포츠학부 등 교육과정에 운동재활 및 유사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자원봉사활동 과목도 이수하도로 하여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특성화된 운동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운동종목 능력과 운동재활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순회강사로 활용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생활체육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여섯째, 노인대상의 혼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재활치료 동영상과 지침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이는 다섯 번째와 연계된 내용이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긴급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정된 노인체육진흥 기구신설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며, 기구신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은퇴 후 건강관리, 운동재활, 안전사고 예방, 바이러스 등 교육부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작업 손상에 대한 주관적 부담의 종류 및 특성 (Type and Characters of Agricultural Injury Subjective Burden)

  • 윤간우;임상혁;박진우;이경숙;채혜선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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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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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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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농업인의 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있어 농작업 재해 규모 및 특성 파악뿐만 아니라 손상 부담 평가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 재해자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손상 부담 종류 및 그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2013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에서 파악된 재해자를 대상으로 손상 이후 발생되는 부담을 의료비등 직접 비용과 관련된 1개 항목과 생산성 감소, 인건비 증가 등 간접 비용과 관련된 5개 항목으로 파악하였다. 항목별 분포를 비교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농업인의 특성 및 농작업 손상 특성에 따라 부담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457명의 농작업 재해자에서 주관적 손상 부담중 '치료기간 중 일을 쉼(휴업)으로 인해 농업에 차질'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에 농업 활동 과중 부담 초래', '치료비로 인한 가계 압박', '작업이 지체되어 생산물의 품질 저하', '고용 인건비 증가', '농업 규모 축소'순이었다. 주관적 손상 부담 항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치료기간 중 일을 쉼(휴업)으로 인해 농업에 차질'은 연령, 재해 발생시기, 휴업 치료 기간, 농기계 사용여부이며, '가족에 농업 활동 과중 부담 초래'는 가족수, 농작업 기간, 휴업 치료기간이었다. '치료비로 인한 가계 압박'은 입원 치료 여부와 년간총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기존에 신체 제한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주관적 손상 부담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농작업 재해자의 경우, 의료비와 같은 직접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간접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농업인의 특성 및 농작업 재해 특성 따라 부담 항목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작업 재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 간접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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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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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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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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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 모델을 적용한 근로환경조사 지표 개발 (A Study on Health-related PSR Model using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 김영선;조진남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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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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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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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업종에 따른 다양한 근로환경 요인들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조사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사회요인을 고려한 지수 및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지표개발을 위해 OECD에서 제시하는 지표개발 가이드라인과 해외의 지표개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수행되었다. OECD의 압력-상태-대응 모형을 벤치마킹하여 건강과 관련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근로환경조사의 압력-상태 건강관련 지표는 압력은 물리적 위험환경, 노동시간, 업무환경, 사회 환경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상태 항목은 건강관련 항목으로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문제로 인한 결근, 업무 만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관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세 미만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반대로, 50세 이상, 자영업자, 일용 직, 농림어업 숙련직, 단순노무, 장치 기계 조립 근로자의 압력-상태 지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행성관절염 여성노인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유무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by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Utilization of Elderly Women with Osteoarthritis)

  • 김정숙;박정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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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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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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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퇴행성관절염 여성노인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유무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21명으로 C도 1개 도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등록된 퇴행성관절염 여성노인이다. 자료 분석 방법은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빈도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관련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 이용차이는 ${\chi}^2$ 검정, 보완대체요법 이용유무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대상자 621명의 보완대체요법 사용률은 61.7%였으며 보완대체요법 이용유무에 따른 두 집단간 건강증진행위 영역에서 운동(p<.001), 건강책임(p<.001), 자아실현(p=.016)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퇴행성관절염 여성노인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 유무에 따른 건강증진행위가 차이가 있으므로 보완대체요법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한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하고 건강증진 전략행위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in US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 박인환;한미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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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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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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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