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삶의 질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지역별 인구구성에 따른 차별화된 삶의 질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삶의 질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연령별 삶의 질에 대한 가중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위해, (1)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해 1차 평가지표를 선정한다. (2) 전문가 FGI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한다. (3)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중치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1) 영역별 가중치는 가족안전, 경제안정, 주거문화, 보건복지, 교통환경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안전영역은 다른 분야보다 2배 이상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 가중치 분석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안정을 중요시하는 반면, 가족안전영역에 대하여는 연령이 많을수록 가중치가 떨어졌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1인당 주거면적과 도시공원면적, 전시공연의 중요성이 모든 연령에 걸쳐 주거 환경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기술의 도입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정확성, 안전성, 효율성을 제공한다.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투명교정 장치로 치열교정을 할 경우, 환자는 1,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약 40~80개 정도의 장치가 제작되고 교정장치의 착용 순서 및 기간 등을 고려해서 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과 의사와 환자는 매우 번거롭고 혼란스럽다. 또한 이 과정에서 치과 의사와 환자 간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명 교정장치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환자와 의료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 교정장치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개발 결과 QR 코드의 크기는 구강 내에서 사용 가능한 $6{\ast}6mm^2$ 이상이면 100% 인식하였고, 인식 거리는 12cm 이내에서 100% 인식률을 보였다. 제안한 시스템으로 치과의사는 환자를 원격으로 관리하며 교정효과를 높여 주기 때문에 국내의 환자는 물론 해외의 환자 관리가 가능하다.
Objectiv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fer existing and past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lan to reduce sugar consumption and utilize it as fundamental data to establish and implement relevant policies. Methods: Korean government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average sugar intake to develop draft of sugar intake reduction plan. Based on the plan, objectives, sections and agendas of the plan were set after taking into account of their feasibility. Results: The policy has three directions: to help sugar intake reduction in all population groups, to create an environment which helps people to make informed decision on lower sugar choices and to lay scientific and statistical foundation for sugar intake reduction plan. The goal is to restrict average sugar intake from processed food to less than 10% of total energy intake per day. Three core strategies are to help reduce intakes of sugar in all population groups, to create an environment which helps people to make informed decision on lower sugar choices and to lay a foundation for sugar intake reduction plan. Each strategies has 2~4 projects. Conclus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catalyst for carrying out the first phase of sugar intake reduction plan to help reduce sugar consumption.
Exactly 25 years after the Chernobyl nuclear disaster, 11th of March 2011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ccurred in Japan and was ranked at level 7 same to the Chernobyl. A Korean and Japanese joint civil survey was conducted around Fukushima on April 13-17. The radiation survey data clearly shows a large hotspot area between 20 km and 50 km radius north and west direction from the accident reactors, with the highest radiation recorded being 55.64 ${\mu}Sv/hr$ in the air, 99.89 ${\mu}Sv/hr$ in the surface air, and 36.16 ${\mu}Sv/hr$ in a car, respectively. 3.65 ${\mu}Sv/hr$ in the air and 6.89 ${\mu}Sv/hr$ in the surface air were detected at the playground of an elementary school in Fukushima City. Spring came with full cherry blossoms in Fukushima, but it was silent spring of radiation contamination. Interviews with Fukushima nuclear refugees reveal serious problems about Japanese nuclear safety systems, such as there was no practical evacuation drill within 1-10 km and no plan at all for 10-30 km areas. Several reforms items for Korean nuclear safety system can be suggested: minimization of accident damage, clear separation of regulatory and safety bureaus with a new and independent administrating agency, community participation and agreement regarding the safety system and levels, which is the major concern of 80% Korean. To tackle threats of nuclear disaster in neighboring nations like China, a new position entitled 'Ambassador for nuclear safety diplomacy' is highly necessary. The nuclear safety of Korea should no longer be the monopoly of those nuclear engineers and limited technocrats criticized as a 'nuclear mafia'.
일반적으로 혁신체제론은 혁신주체, 제도 및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학습을 통해 혁신역량이 향상되게 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혁신체제 자체가 진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산업들과 정책적 산업적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혁신체제의 형성 및 진화과정'을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유사분야(보건, 환경, 안전 등)의 혁신활동 수행에 따른 국가 R&D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공공성과 수익성의 결합이라는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과 상이한 새로운 혁신체제의 형성 및 진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산업에 치우쳐져 있던 혁신체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산업분야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산업에 대한 혁신체제연구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부 대학생들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대학생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실천행동을 형성하는데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경북 소재 일개 대학에서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심각성, 민감성, 자기효능감, 예방행동의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건강행태를 통제한 후 신종감염병의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살펴보니 최종 모형인 Model 2에서 첫째, 심각성이 높을수록 ${\beta}=.125$, 둘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beta}=.709$만큼 예방행동의도가 점차 증가하였다. 하지만 셋째, 민감성은 유의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종감염병 예방행동의도에 있어 이론 및 실제적으로 민감성도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요소인데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신종감염병의 이환에 대해 위험성이나 두려움이 낮아 질병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보다 민감성을 높여줄 수 있는 질병예방 정책을 앞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성 식품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ehdafn성 약물이 사용되고 있고 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의 공해물질이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화학물질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동물성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와 보건 사회부에서는 약제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잔류 허용기준을 따로이 마련하였고 독자적으로 잔류에 대한 조사연구에 착수하였다. 잔류 약제에 대한 규제는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생산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일원화되어야 한다. 검사를 통하여 잔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 보다는 생산 단계에서 안전휴약기간을 지키도록 적극 교육, 홍보, 지도하여야 한다. 이 심포지엄 연제에서는 미국과 한국 농림수산부에서는 잔류검사기법에 대한 개요와 검사 계획, 국내에서의 잔류물질에 대한 조사연구 개황, 그리고 허용기준 설정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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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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