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안전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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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 진호현;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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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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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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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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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호 자랑스러운 안전인 - 금호석유화학(주) 여수정밀화학 이재섭 안전관리자

  • 임재근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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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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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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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남 여수시 화치동에 위치한 금호석유화학(주) 여수정밀화학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이재섭 과장은 이곳의 총체적 안전관리를 위해 방화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책임자, 냉동안전관리책임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사업장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24년 반평생 안전과 함께 걸어온 그는 이제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전하고자 후학 양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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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Qualifications of Designated Person on the Maritime Safety Act)

  • 진호현;김진권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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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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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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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운산업이 발달하면서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선박의 감항능력도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항능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류 화물 영업력 강화를 위한 특수선 안전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heme for Ship Management for the Activation of the Oil Business)

  • 신동숙;박진수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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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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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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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전 세계 유류 화물의 해상 수송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정유 회사에서 요구하는 특수선 안전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연구 분석하였다. 유류 화물 운송 선박의 해상 안전 및 해양 오염 사고는 해운 회사 뿐 아니라 정유회사까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또한, 유류 사고는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정유회사는 각 선박관리회사 및 선박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선박안전검사보고서는 OCIMF 및 CDI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공유하고 있고 유류 화물 수송시, 절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류 화물 영업력 강화를 위해 특수선사 화물 영업 책임자 및 안전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 방법론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제에서 운용할 수 있는 특수선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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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의 현황에 따른 정합성 판단 (Determination of Consistency according to the Status of Supplementary Education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Managers)

  • 김승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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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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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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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Medical institutions wishing to install and operate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must complete appointment training within one year of appointment based on the 「Medical Act」 and the 「Rules on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 Devices」 which will co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4. Additionally, You must receive supplementary education every three years from the date you received it. The strengthening of safety management for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used in medical institutions means that although the radiation exposure that may occur when using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is low, the risk of carcinogenesis may be higher than previously evaluated. In addition, safety management of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can be said to be an essential requirement becaus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incidence of leukemia and other diseases is increasing in diagnostic radiation tests. However, the safety management training targets and programs for radiation exposure management operated by other organizations other than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addition, since the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responsible for radiation safety management are divided, there is a risk of duplicative, excessive, and under-administrative applic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install and operate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Therefore, we would like to determine their consistency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cases and the provisions of the 「Medical Act」 and the 「Nuclear Safety Act」.

원자력發電所의 設計와 엔지니어링

  • 신기조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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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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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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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부존 에너지원이 한정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당연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특징은 높은 건설비와 장기간의 건설기간으로 설명 될 수 있 는데 이러한 건설사업을 순조롭게 운영관리하고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문용역업체인 A/E회사의 사임운영과 설계엔지니어 링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A/E회사는 사업의 운영관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설계 및 엔지 니어링과 구매관리등 전분야에 걸쳐 전문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전력회사의 요구에 상응하게 일을 처리할 뿐 아니라 발전소 소유주인 전력회사에 부당성과 가치성을 평가하여 줌으로써 적절한 사업계획과 목표관리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엔지니어링은 광범위한 기술분야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결정체로써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핵공학등의 관련기술자들이 사업책임자(P.M)와 기술책임자(P.E)의 통솔하에 일관성 있게 일을 수행해 나간다. 본 해설에서는 이러한 A/E의 복잡하고 다양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의 내용을 상술하였으며 현재 원자력발전소 A/E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고 이러한 기술업무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경주되고 있는 노 력들을 단편적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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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에서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고찰 (Review of Designation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Manager of Business-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 박성렬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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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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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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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실안전법」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 담부서에 있어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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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빌딩 운영 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Business Buildings)

  • 김수태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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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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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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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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