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에서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고찰

Review of Designation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Manager of Business-Affiliated Research Institutes

  • 박성렬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 발행 : 2022.10.28

초록

「연구실안전법」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 담부서에 있어서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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