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과중한 서류업무를 덜어줄 방법을 소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요시간을 감소할 수있는 업무효율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RP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전서류 자동작성과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는 기능을 적용한다. 둘째, 교육장 및 현장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서류작성이다. 사례로 안전교육 후 교육일지를 모발일 앱으로 작성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필수 안전·보건서류의 누락방지를 위해 RPA가 제출 시기에 맞춰서 자동 warning 기능이 작동하는 기능으로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가 발송된다. 넷째, 검색기능인 'Google Cloud Search'를 통하여 빠르고, 정확도 높은 최신의 자료를 찾는 기능을 적용하였다.
최근 산업 재해 중 업종별 사고 사망자 수가 1 위인 건설 산업에서 안전관리자는 실질적인 현장관리와 사고 예방의 핵심 인력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 관리 활동 수준과 재해율은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력 및 과도한 서류 작업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 및 생산성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현장 업무 효율성 저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중소규모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에 비해 안전 관리 활동 수준 차이 조사 항목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열악하며 통합관리시스템 또한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스마트글래스(SmartGlasses)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현장업무의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 및 통합안전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여 서류작업의 간소화, 직무 스트레스 감소, 건설 안전 관리자의 생산성 및 안전성의 혁신적 향상에 공헌한다.
국내 건설업 재해율은 다른 업종보다 1.9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사고 증가 추세는 현행 건설안전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중한 개선책을 통해 건설업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 제고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건설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표준안전관린업무를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IPA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서의 서류간소화 및 중요도를 도출하여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 효율을 증대하고자한다.
핵 물질의 계량관리는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핵 물질의 보유 및 이동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 핵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국내 각 안전조치 대상시설에서의 계량관리 방법은 시설별로 DOS 기반의 프로그램이나 장부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으로의 보고 방법은 서류나 텍스트 화일을 우편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물질의 이동경로 추적 등은 관련 서류 및 담당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핵 물질 재고관리의 신뢰성 및 핵 투명성의 제고에도 많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핵 물질 계량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신속 정확하고, 종합적이며 신뢰성 있는 시설의 안전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Web을 기반으로 하는 핵 물질 계량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방법에 관해 논한다.
본 연구는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예방대책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조검토, 재료문제, 설치문제, 작업방법 불량 등으로 기존의 가설작업이 서류적으로 형식상의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서를 반영한 현장관리로 재해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착안해 현장대응 방법을 변경하여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예방대책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조검토, 재료문제, 설치문제, 작업방법 불량 등으로 기존의 가설작업이 서류적으로 형식상의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서를 반영한 현장관리로 재해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착안해 현장대응 방법을 변경하여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기기는 이제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통신은 의사전달 수단과 단순한 소통의 개념을 넘어서 교통, 문화, 산업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주요한 생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각종 민원서류 및 정부 업무를 통신망을 통한 원격 서비스로 수행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신 분야 국가핵심기반 영역을 관리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연속성계획(COOP)수립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홍석하 과장이 있는 현장은 언제나 시끌벅적하다. 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점검과 교육, 각종 서류작성 등의 업무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이 안전관리자의 일상임에도, 그는 조금의 틈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 때문에 그가 있는 현장에선 운동회, 세족식, 근로자음악회 등 연중 즐거운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회색빛 시멘트의 차가움과 날카롭게 솟은 철근의 냉기로 덮여 있는 건설현장에 따뜻한 온기와 활기찬 생기를 불어 넣었던 홍석하 SK 건설 HSE팀 과장을 만나봤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핵종으로 구성되며 소량씩 불규칙한 시기에 발생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신속한 통계를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선행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ntegration System ; RAWMIS)을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부터 수집, 이동, 처리, 저장 등 처분까지의 이력을 관리하고, 서류간소화 및 인적자원 절약 등의 관리효율성을 제고하여 구현되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적 방사성폐기물 통합 안전관리 체계(Waste Comprehensive Information Database : WACID)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의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의 구현사항과 실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활용하는 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방사성폐기물 발생기관의 관리와 처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효율을 증가시키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리공정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 분야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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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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