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되는 메주의 유해중금속 분석을 위한 기존의 분석법은 강산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분석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며, 사용자 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산을 사용하지 않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laser ablation 전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분석법의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의 화학적 검증 요소들을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기존 분석법과 개발된 신속 분석법을 비교 평가하였다. 메주 시료 55점에 대한 분석 시간은 기존 분석법 대비 96% 이상 단축시킬 수 있었고, 분석 결과는 90-120% 범위의 회수율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개발된 신속 분석법은 메주 중 유해중금속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날씨가 점차 추워지면서 다양한 전기매트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난방기구 중 하나가 전기매트이다. 전체 난방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경제성과 편의성 때문에 보조난방기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매트의 불편, 불만도 사용자의 증가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제품불량, 과열과 같은 문제들이다. 전기매트는 편리한 제품이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매트는 인체와 밀착하여 사용하는 전열기기이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기매트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고 지켜 안전한 겨울을 보내보자.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산업에서 건설업 재해율은약 50%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1월 27일)과 4차산업 발달에 따른 IOT기반 안전관리 등 안전규제와 안전관리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접점에 있는 실무자 및 근로자가 실효성 있게 안전관리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전행동을 강화시키는 안전사고 예방적 안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활동, 안전교육, 안전행동강화, 안전성과와의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제시하고 관계 분석하였다. 건설현장 실무자 및 근로자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구조방정식에 적용하여 관계를 분석한 예측결과, 분석결과에 의해 검증된 가설이 시사하는 부분을 해석하고, 가설검증을 기반으로 외생변수로부터 안전행동강화에 도달하는 경로를 탐색하고 주요 논점을 논의한다.
동력자원부가 내놓은 ${\lceil}$전기안전관리업무 처리지침$\rfloor$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비롯 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및 신고, 전기설비관련 공사게획인가 및 신고, 사용전(용접)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점검업무등에 관한 법에서 명문화하지 못한 부문까지 소상히 담고 있다. 지침서는 전기 수용가가 수행할 각종검사, 안전관리자 선임업무 뿐만 아니라 점검권자인 시$\cdot$도지사, 안전공사, 확인기관인 전기기사협회의 업무도 시달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전기안전관리자 해당분야 경력산정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안전보건예산이 대부분 증가하였으며, 안전보건조직 운영과 안전보건업무가 대부분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것이 근로자의 안전과 중대재해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교육 여부와 안전보건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 사이의 교차분석을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난 97년 5월에 시행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과 H년 11월 IMF 금융위기와 함께 98년 2월의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안전관련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은 자율안전정책을 도입함으로서 안전활동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면서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검사와 제반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많은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중략) 현재, '99.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ulcorner$고압가스안전관리법$\lrcorner$ 의 '안전성 향상계획서'와 $\ulcorner$산업안전보건법$\lrcorner$ 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의 검사기간을 4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중략)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BCMS 운영 체계는 시민에게 잠재적인 위협 또는 해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유해8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직의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 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특성에 따라 접목할 수 있는 BCMS의 PDCA(Plan-Do-Check-Act) 운영체계 설계를 활용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안을 모색하였다.
생산위주의 개발도상국 진입으로 산업재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은 중대한 문제로 되고있다. 산업안전관리는 기술적으로 잘하면 최대 98%까지 예방가능한 분야이다 안전사고의 원인을 인적 근로자적 측면, 물적, 경영자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조화 또는 통제하는 요인으로 관리적, 행정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개선방안은 산업의 고도화, 다양화에 따른 신기술부족, 안전지식 및 교육부족, 그리고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보건시설 개선의 미흡등, 이들 직접원인에 대한 통제 및 조화 수단으로서 법체제,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산업 안전관리를 민간주도로 추진해나갈 연구 및 예방기관의 육성이 되어야 한다.
연구목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H건설사에서 이행 중인 중대 재해 처벌 법 대응 방안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실무중심의 재해 예방활동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연계로 재해율 감소 효과 및 안전보건경영 체계의 고도화 등이 분석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안전 활동 종합결과 분석을 통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의식 개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재해예방활동의 정량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의 효과가 발현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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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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