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가 기업의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최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게 7가지 핵심요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과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그 관계성과 재해발생빈도 감소의 영향도 확인 한다. 연구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안전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재해발생빈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측정 도구는 향후 여러 산업분야의 안전관리 및 성과 측정에 많이 활용 되리자 본다. 그리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성과-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계연구의 기초 연구가 될 것 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해사기구에서의 조사 및 연구는 선박의 물리적 감항성 이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과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과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1994년에 '1974년 SOLAS 협약'의 부속서로 '국제안전관리규약'이라고 하는 이른바 'ISM Code'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ISM Code'를 구 해상교통안전법(현 해사안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운선사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장의 인적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이행당사자인 선박소유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등은 조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아래는 개정내용이다.
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실안전법, 고등교육법 등의 다양한 안전관계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법령별 안전관리대응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전담자로 두어 집중관리가 필요하지만, 상응하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안전관련 주요 법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관리정책 항목들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계층 분석법(AHP)을 통해 합리적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 제 69조의 재난원인조사의 자산화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안전법」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내용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난관리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이를 바탕으로 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 기록을 통하여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재난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관리 사례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진행 하고자 한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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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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