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 - 전문개정

  • Published : 1999.09.05

Abstract

현재의 전기용품 안전관리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구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여 국제화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아래는 개정내용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