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구는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반복되는 펌프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 및 제작의 품질관리와 현(現))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며, Booms 파단 사고 예방대책 제시가 목적이고, 최근 1~2년 사이에 발생한 펌프카 기계적 결함 사고의 현황조사와 사고 특징을 분석하고, 펌프카 장비의 검사기준 및 조정원의 자격과 기능교육 기준 마련의 필요성 확인한다. 붐대의 안전성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최대응력 부위에 대한 선행연구의 유한요소 해석모델 자료를 재분석하고, 2단 붐이 타설중 가장 많은 힘을 받는지와 파괴 가능성을 확인한다. Booms의 유한요소 모델 해석 결과 펌프카는 타설 과정에서 진동으로 피로 하중을 받을 수 있다는 동적해석과 정적해석 재검토 결과 가장 취약한 부위는 2단 붐이었으며, 2st 붐은 제작단계에서 부재 두께를 증가시키고, 상단부에 철판 보강을 권장한다. 펌프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사는 생산단계에서 2st Boom 상단에 보강판 부착이 필요하고, 정기검사 비용 현실화와 비파괴 검사를 의무 검사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지난 97년 5월에 시행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과 H년 11월 IMF 금융위기와 함께 98년 2월의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안전관련 조직이 대폭 축소되고 기업은 자율안전정책을 도입함으로서 안전활동에 많은 위축을 가져오면서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검사와 제반 안전관리 업무 등에서 많은 축소를 가져오고 있다.(중략) 현재, '99.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ulcorner$고압가스안전관리법$\lrcorner$ 의 '안전성 향상계획서'와 $\ulcorner$산업안전보건법$\lrcorner$ 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일러, 압력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의 검사기간을 4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중략)
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
고속기관과 같은 특수구조의 기관에 대하여 제작기술과 내구성 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 점을 고려하고 잦은 개방검사에 따른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의 획일적으로 정해진 기관개방검사주기를 제조자의 개방권고 시간과 정비상태 및 선박의 특성에 따라 개방검사주기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고속기관의 성능보호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며,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중략>
소형어선 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부에서는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등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이하 소형어선)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여 어민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선박안전법 개정(제3조)에 관한 입법이 추진중에 있다. 소형어선의 검사여부 문제에 대해 어선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측면과 영세민과 노년층으로 현행 검사비 및 검사수수료의 비용 부담 및 어선검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 영세어민의 생업에 사용하거나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소유 또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적인 규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수산국들 처럼 우리나라도 소형어선 검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형어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어선검사료 정부 지원, 최소한의 안전확보 검사, 어선건조시 검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홈헬스케어용으로 사용되는 온열기기의 오동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으로 품질향상과 안전성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판전의 시험검사나 시판후의 수거검사시에 성능시험과 안전장치검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용온열기의 안전성 확보와 성능평가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을 연구하였다.
Purpose: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핵의학 검사실과 진단검사의학 검사실도 국제적인 여러 종류의 인증제도를 채택하면서 검사실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도 검체에 의한 감염 및 방사성 동위원소시약을 비롯한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 영역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본원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Material & Method: 본원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에 의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이 제시되고 검사실 모든 직원이 이를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업무 중에는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시행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안전지침과 정전으로 발생되는 사고지침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감염관리 지침을 통해 감염 예방 및 감염 시 대비 요령을 숙지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관리, 시약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안전 지침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Result: 핵의학과 혈액검사실에서는 안전관리 규정을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손 씻기를 시행하여 직원 및 환자 간 감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검체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고자 개인 보호구 착용을 하고 있다. 혈액검사실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에서 유해물질로 분류된 시약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며 방사성 폐기물 및 일반 의료 폐기물도 효율적으로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직원들은 안전관리 의식이 향상 되었으며 환자들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다. Conclusion: 핵의학과 혈액검사실 직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에 적용해야 한다. 더 나은 안전관리에 대한 제안이 나오면 검토하여 적용하고 직원 및 환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질적 향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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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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