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관련 규정 등 제. 개정 사항(2004년 1/4분기)

  • Published : 2004.04.01

Abstract

고속기관과 같은 특수구조의 기관에 대하여 제작기술과 내구성 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 점을 고려하고 잦은 개방검사에 따른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의 획일적으로 정해진 기관개방검사주기를 제조자의 개방권고 시간과 정비상태 및 선박의 특성에 따라 개방검사주기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고속기관의 성능보호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며,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중략>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