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도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효소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실제 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적합한 법적 규제수준과 심사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심사 승인사례는 총 6건으로 그 용도가 기능성 감미료 제조에 국한되어 있다. 생산공정이용 또는 밀폐환경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이더라도 식품에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 시 환경위해성 심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원료 등의 한시적기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단순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심사만 요구되고 있어,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하여 인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에서 유리한 구조이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 유럽은 직접 섭취가 아닌 식품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유래물질이 잔존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규 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안전성 심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제조'의 관점에서 자국의 개발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안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안전성 평가 자체보다는 밀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용 LMO에 국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범위를 식품용 LMO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 학 연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식품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국내와 선진국의 심사사례, 법규체계 및 심사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관련 법규제도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특허청장들이 모여 지식재산권 정책 방향의 조율과 함께 특허심사 효율성 제고 및 출원인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이나 문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못지않게 지적 창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은 대학 또는 연구소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 편의 논문을 준비하고 이를 게재하기까지 연구자는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투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원하던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본 고는 논문의 준비단계부터 최종적으로 우수 학술지에 게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각 과정 별로 어떠한 일들이 행해지는가를 살펴보는데 이러한 고찰은 우수 학술지에의 게재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된다. 본 고는 이를 통해 우수 학술지에의 게재가능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들이 어떠한 점에 치중을 두어야할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 논문의 작성과 심사에 관련된 해외 석학의 주제 발표, 문헌 고찰, 그리고 필자의 개인적 경험 즉 논문게재 신청자로서 또는 논문 심사자로서의 경험과 여러 학자들과의 대화 등은 본 고의 토대가 된다.
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
국가 경제활동에서의 에너지 역할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이고도 저가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력측면에서의 이와 같은 문제는 적정전원 구성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개념적 해법으로는 심사곡선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전기간을 고려한 동태적 최적화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 기법에 의한 적정전원 구성을 도출하고 심사곡선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학술활동 생명주기는 저자, 학술단체 및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논문투고, 심사, 출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 생명주기 단계별로 학술단체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도구들을 이용해 저자와 심사위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으며, 정보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출판된 학술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단계들에 표준식별체계를 적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면 생명주기 활동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학술활동 생명주기의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DOI등록 관리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서 논한다.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 : 보험업법 개정, 방카슈랑스 도입, 고(高)보장성 생존급부(CI, LTC)상품의 등장,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의 설립 허용 - 현행 언더라이팅 시스템의 문제점 : 위험난이도와 판매 채널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언더라이터에 전건 배정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낮음 - 보험시장의 환경변화에 맞는 EUS(Expert Underwriting System) 도입으로 언더라이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함 2. 국내/외 생보사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비교 및 개선방안 - 국내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청약서 입력/스캔 후 진단 및 적부 유무(有無)에 따라 자동으로 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미국 언더라이팅 시스템 현황 : EUS에 의한 1차 전산승낙여부 결정 후(後)언더라이터에게 심사가 배정됨 - 위험난이도의 고저(高低)와 관계없이 언더라이터에 배정되는 심사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EUS도입이 필요함 3. EUS 선행요건 - 고객정보의 확보 - 국내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건강진단서,적부조사, 보험사고정보조회시스템 (ICPS), 고액보험 및 상해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한 정보 교환제도 - 북미 생보사의 고객정보 수집원 :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서, 건강검진, 적부조사, 정보교환제도( 북미보험사간 의료정보 공유-MIB) - 정확한 고객정보의 확보방안 : 법률/제도의 정비, 청약서 질문 내용의 세분화, 의료정보교환제도의 구축 4. EUS 개요 및 현황 - EUS의 정의: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여 청약부터 보험증권 발행 단계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언더라이터가 청약서를 가지고 언더라이팅 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 EUS의 장점: (1) 비용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2) 업무별 시스템화 되는 조직속성에 적합함. (3) 언더라이팅 정책이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데 신속함 - 국외 EUS 현황 (예: Cologne Re) 및 사례연구 5. 위험분류 및 EUS 개요현황 (언더라이팅 시스템 도입) - 위험관리 선행요건으로 위험요소별 분류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데이터웨어하우스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회와 분석이 가능한 통합된 정보저장소) 시스템 사용 - EUS 도입을 통한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해 "자동승낙, 언더라이터에게 심사배정, 적부의뢰, 진단의뢰, 텔레 언더라이터, 보완지시"등이 결정됨. 6. 판매채널별 EUS 활용방안 - 대면채널: 효용성 높은 정보제공과 정확한 위험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高)보장, 고(高)위험 상품에 대해 언더라이터가 집중 심사 할 수 있게 함. - 방카슈랑스: 3S(간결, 신속,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전과정 무인자동심사시스템 - 비대면채널: 판매상품과 타겟시장을 명확히 한 후 도덕적 위험과 재무적 위험에 대한 평가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 7. 결론 - EUS 도입의 기대효과 (1) 심사기일의 단축으로 고객만족 실현 (2) 체계적 과학적 리스크 관리로 위험률차익 증대에 기여 (3) 업무효율의 증대와 언더라이터의 역량강화 (4) CRM 활용증대와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의 근간 - EUS 도입시 경제적 법률적 제도적 문제 극복과 생보 업계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EUS를 활용하여 종합적.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회사로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학술 분야의 연구자들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 및 연구자 간 학문적 관계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 생산성 증대, 비용 및 시간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연구의 위험요소를 감소시켜 연구 성과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ISR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투고된 논문의 저자 및 심사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생산성 및 심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투고된 논문 230편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인 중심성 분석과 하위그룹 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공저자 집단의 연구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ISR의 논문 심사자의 효율성도 소셜 네트워크 분석 지표들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
The fee-for-service system is used as the main payment system for health care providers in Korea. It has been argued that it can't reflect differences in the medical practice costs across regions because the fee schedule is calculated based on the average cost. So, some researchers and providers have disputed that there is need for adopting geographic practice cost index (GPCI) used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Medicare program for the elderly to the fee-for-service payment system. This study performed to identify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practice costs among regions exists or not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applying GPCI to Korea payment system. For this purpose, we calculated modified-GPCI and examined considerations to introduce GPCI in Korea. First we identified available data to calculate GPCI. Second, we made applicable GPCI equations to Korea payment system and computed it based on four types of regions (metropolitan, urban, suburban, and rural). We also categorize the regions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the medical resources and the capability of utilizing them.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re wasn't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PCI by regional types in general, but the indices of rural areas (0.91-0.98) w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indices of other regions (0.96-1.07). Considering the need to use GPCI floor, the pros and cons of using GPCI, and the concern of the regional imbalance of resources, the introduction of GPCI needs to be carefully considered.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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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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