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각 구역별 표면높이 이상의 장애물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여건을 감안, 비행안전구역을 6구역까지만 축소 설정하여 계기비행절차와 관련된 비행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다. 계기비행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는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아무런 고도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비행안전과 관련된 비행안전구역 외곽에서의 고도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군용항공기지법상의 비행안전구역과 각 국의 비행안전구역 설정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구역 밖의 일정 영역에 대하여도 고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 검토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밖에서의 고도제한에 대한 입법례를 참조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입법안을 상정해 볼 수 있었고 비행안전구역 밖의 일정 부분에서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보았다.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수립 제출하는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현장이행 기준과 검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내용과 기준 등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안전관리제도 운영 담당자의 의견과 검토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현장이행과 검토에 대한 기준은 담당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위주로 제시하였다.
국내 최초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 31일 발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 기본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제 적용된 안전심사수행절차를 주요 단계별로 기술하였다.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은 관련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에 따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지 및 구조안전성, 방사선환경 영향, 운영 안전성, 계통 및 설비의 안전성, 품질보증, 종합안전성평가 등 세부 기술 분야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안전심사 과정은 사전준비단계, 초기심사단계, 본심사단계,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 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가 2013년부터 중견기업 중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심사연도와 선정연도 시점에 이익의 질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익의 질을 구성하는 속성 중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의 질 측정 대용치로 선정하고 글로벌전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계이익을 이익의 질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술확보,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고용 등 평가 분야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이익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사업 신청 요건(최근 3년간 연 직수술증가율 2천만불에서 1억불사이에 1회 이상 경험)을 충족하고자 하는 유인, 사업 선정 후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미래 목표 성과를 충족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발생액의 질은 대체적인 발생액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중에서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ROA통제모형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가 지니는 특징은 표본기업으로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과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을 비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정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여 심사직전연도와 심사시점(t-1기)과 선정시점(t기)의 각각의 이익의 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고 표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전문기업에 선정된 65개 기업 중 표본선정기준에 부합되는 55개의 관심표본과 대응표본으로서 동일한 시장과 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총자산규모가 가장 유사한 기업을 1:1로 구성하여 연도별 표본수는 110이다. 따라서 연구기간 5년 동안 550 기업-년도의 관찰치로 구성된 총표본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전문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대응기업의 이익의 질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기업이 심사절차를 통과하고자 평가지표를 달성에 대한 이익조정유인이 이익의 질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정시점에는 선정기업의 이익의 질이 선정이전에 비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 후 경영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투명경영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익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분석에서 선정기업만으로 표본을 재구성하여 심사직전연도를 기저로하여 심사연도, 선정연도를 각각 비교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현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민간위탁을 위한 적용 방안 및 적정 절차를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고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원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및 이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절차를 수립하고자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공원의 운영은 경비절감, 인력양성, 경영효율, 노하우 축적 등의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 혹은 정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되며, 이에 대한 법제적 근거는 중앙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공원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6~9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단순히 수탁자 선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의 재편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도 수행하며, 해당 내용은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수탁자 선정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하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기준으로는 공공성 측면, 경비절감 측면, 서비스 질 제고 측면, 관리 감독 측면, 시민 참여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기준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로 구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원운영의 민간위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공모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 성과의 중간 평가, 재위탁 혹은 재공고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도시공원 운영은 도시공원이용객들의 재방문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도시공원이 녹색문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공사 중 설계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술적 검토사안들을 토대로 설계변경의 유형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유형별 발생빈도와 규모, 유형간 상관성, 현장별 차이분석을 통하여 아파트단지 조경공사 설계변경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한주택공사 충청권지역에서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의 설계변경 건을 대상으로 설계변경 시 목적 및 사유로서 언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 단지이미지, 경관요소, 이용자 고려, 하자방지, 시공성, 현장여건, 공종간 불일치, 상위기준, 민원방지, 설계내역, 기타의 11개 유형과 47개 세부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설계변경심사승인 횟수와 시기, 유형별 발생빈도와 변경규모 증감액,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첫째, 단지이미지형 설계변경이 발생빈도 22%, 증감액 54.9%를 차지하는 주된 설계변경이었고, 둘째, 유형간 상관성 분석에서 단지이미지형 설계변경의 증가액이 커질수록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설계변경의 감소액이 커지는 반비례관계가 성립되는 등 공사비 증가를 상쇄하는 절감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셋째, 설계변경심사승인 건수와 최초심사승인일은 각각 2건 이내와 준공 전 90일 이내가 $52{\sim}53%$를 차지하여 설계변경 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설계변경심사승인 자체가 사후 일괄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는데, 이는 공사비가 감소한 유형수와 비교결과 공사비 절감노력 즉, 예산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경찰은 거대한 직업공무원 조직인 만큼 신규채용의 규모 또한 크다. 1999년의 경우에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한 해 동안 7,801명을 신규임용 하기도 하였다. 신규채용이 조직관리에서 갖는 의미는 과거보다 증대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개인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간 신규채용시 적격성이 높은 자원의 선발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그간 여러 차례 채용제도를 개정한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공무원 채용절차에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의경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 정원의 높은 증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적격성을 갖춘 자들을 신규채용하기 위한 방안들과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공무원제의 인사원칙상 채용이후 해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가중된다. 최근 경찰입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하면 과거에 비해 고학력자 등 외형적인 수준은 과거에 보다 높아졌다. 채용 경쟁률도 해를 거듭 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높은 학력자가 우수자원이라는 등식이 깨진지 오래이며, 높은 경쟁률을 통해 선발된 자들도 절대적 우수 자원이라고 단언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본문에서는 경찰공무원 신규임용 절차의 내실화를 통한 적격자 선발방안을 채용시험과 시보 및 정규임용심사 단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해외공사는 주로 해외지점망, 외국설계회사, 발주자 또는 기존 현장을 통해 입수한 공사정보(공사비 및 공사개요, 재원, 발주자, 설계회사, 입찰일정 등)를 토대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며, 입찰 자격심사(PQ : Pre-qualification)를 거쳐, 입찰서를 발급받아 견적서를 작성하고 입찰에 임하게 된다. 입찰, 수주활동을 하는 동안 주요사항을 국토해양부 및 해외건설협회에 단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주요보고사항 $\Delta$ 수주활동상황보고(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Delta$ 계약체결결과보고(계약체결 15일 이내) $\Delta$ 시공상황보고(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 $\Delta$ 공사내용변경보고(변경 15일 이내) $\Delta$ 준공보고(준공증명서 발급 15일 이내)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공정은 형상항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형상을 관리하는 공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형상관리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들에 대하여 ISO/IEC 12207과 ISO/IEC 15846을 비교한다. 또한 최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심사모델로서 널리 알려진 ISO/IEC 15504와 CMM 및 CMMI에서의 형상관리 공정에 대한 활동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성숙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절차와 메트릭스를 제시하여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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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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