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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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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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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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목적: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 소아청소년정신의학의 발전 과정(과거)을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주요과제를 살펴 보고자함. 연구방법:학회기록, 관련논문, 원로들과의 개인통신, 저자개인기록과 참여경험을 토대로 함. 결 과:한국소아정신과의 공식출범은 1979년 서울대학교병원외래에 소아정신과클리닉의 개설과, 다음해 동대학병원에 소아정신분과 설립으로 볼 수 있음. 대한소아, 청소년정신의학회는 1983년 한국소아정신의학연구회로 시작하여 1986년 동학회가 공식 창립되었음. 창립후 지난 20년간 학회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하였는데 그 원동력은 소아청소년정신과 전임의 수련프로그람이 주요대학병원(현재 총 7개)에 생겼고, 1994년부터 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지 발간, 1996년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 수련심사위원회의 발족과 역할수행에서 찾을 수 있음. 현재 한국에 77명의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분과전문의와 48명의 부가수련중인 전문의, 18명의 전임의가 수련 중에 있음. 현재 한국소아청소년정신과는 국내적으로는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고 인접전문분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소아청소년학회의 창립과 학술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및 국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등 국제무대로 역할을 확대 중임. 결 론:한국소아청소년정신의학은 지난 20년간 성공적인 발전을 해왔고, 의학계와 일반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병원 및 정신질환 관련기관에서의 자문, 연결, 학교자문서비스에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겪었고, 특히 가족체계의 변화와 붕괴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 분명함으로 앞으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역할은 중차대함.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낙후된 소아청소년정신과서비스 개발과 발전에도 기여하여야할 사명이 있는 것으로 제안함.
Purpose: To obtain opinions from Kore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members' self-evaluation on ability to conduct fairness review of clinical trial protocol with presence of conflict of interest and from investigators and IRB members on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through surveying. Methods: IRB members and researchers in 9 different hospitals were asked to answer survey questions via email. Results: Responders were 115 personnel (IRB Chair/vice 18, medical member 30, non-medical member 28, and researcher 39) from 9 centers. Compared to IRB medical members, IRB chair/vice respondents scored higher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ce on 10 point scale (8.44±1.381 vs. 7.30±1.685, p=0.005) when asked to self-evaluate fairness reviewing a protocol proposed by an investigator from the same department and a protocol from the company that supports the scientific committee of responders. When reviewing a protocol proposed by a hospital director, non-medical members scor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medical-members (7.47±1.76 vs. 8.07±2.70, p=0.034). When asked about the limitation of labor fee for principal investigator on phase 3 Human clinical trials of the Investigational new drug, while the responses range was wide, 60% answered that labor cost of principal investigator should be less than 30% of total budget for clinical trials with a budget of 100 million won. 51.3% answ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disclose the labor cost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in the consent form. Since every investigator can be influenced unconsciously by conflict of interest, the answer that 'responder agrees that there is need for management' was the most chosen answer (IRB member 61.8%, investigator 64.1%, multiple answers allowed). Conclusion: Considering scores on questions of fairness by IRB members were between 7.23-8.56 on scale of 0 to 10 point when IRB members were asked about reviewing a clinical trial protocol, it cannot be said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there is no issue regarding fairness in the review process. Therefore, there should be more ways to safeguard fairness for these issues. There is a need that the disclosure amount of honorarium from sponsor should be lower than 100 million Korean w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in which respondents expressed their thoughts, it is likely that more education on the concept of conflict of interest is needed.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영양조건(營養條件)으로서 가리(加里)가 대사과정(代謝過程)의 활성화(活性化) 내지조정자(乃至調整者)라는 견지(見地)에서 가리공급수준과(加里供給水準) 생태적조정조건(生態的調整條件)이라고 볼 수 있는 온도주기성(溫度週期性)이 고구마 생육(生育)과 몇 가지 동위원소(同位元素) 동태(動態)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살피었다. 역경배양하(礫耕培養下) 저수준가리구(低水準加里區)(3m.e/l)는 생장(生長)을 현저(顯著)히 억제(抑制)할 뿐 아니라 말기(末期)에는 대리(待異)한 생장점(生長點) 위조현상(萎凋現象) 등을 나타나게 하였다. 고수준가리구(高水準加里區)(14m.e/l) 특히 암기저온구(暗期低溫區)는 현저(顯著)한 초장(草丈), 마디수(數), 생체중증대(生體重增大)를 가져오고 질소효과와 비슷한 영양생장촉진생육상(營養生長促進生育相)을 나타냈으나 함유질소(含有窒素)를 분석(分析)한 결과 저수준가리구(低水準加里區)가 평균(平均) 2.86~3.23% 고수준가리구(高水準加里區)가 2.91~3.41%로서 큰 차이(差異)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수준가리구(高水準加里區)의 영양생장촉진형(營養生長促進型) 유도(誘導) 특히 초장촉진(草丈促進)은 가리(加里)가 질소흡수(窒素吸收)를 촉진(促進)한데 연유(然由)한 것이 아니라 가리자체(加里自體)의 효과로 보인다. 저수준가리구(低水準加里區)에서는 괴근형성(塊根形成)이 불능(不能)하였지만 고수준가리구(高水準加里區)에서는 영양생장촉진생육상(營養生長促進生育相)에 수반하며 질소효과와는 달리 후기(後期)에는 괴근형성(塊根形成)도 왕성(旺盛)하였다. 고수준가리구중(高水準加里區中)에서도 암기저온구(暗期低溫區)에서는 더욱 영양생장촉진경향(營養生長促進傾向)이 원저(願著)하고 암기고온구(暗期高溫區)에서는 지상부대지하부비(地上部對地下部比), 또는 괴근비(塊根比)가 월등(越等)하여 원래(元來)의 온도주기성(溫度週期性)의 효과가 고수준가리(高水準加里)에 의(依)하며 변화(變化)된 것으로 보인다. 인(燐)-32 가리(加里)-42의 개체당(個體當) 흡수(吸收) 및 흡수율(吸收率)은 고수준(高水準) 가리구(加里區)에서 현저(顯著)하고 특(特)히 괴근형성기(塊根形成期) 및 괴근생성(塊根生成)이 가장 왕성(旺盛)한 구(區)에서 증대(增大)되고 있나 p-32보다 k-42동태(動態)가 이점(點)에 관하여 더 활발(活潑)한 것을 볼 수 있다. 저수준가리구(低水準加里區)에서는 P-32, K-42의 지상부(地上部)로의 이동(移動)이 억제(抑制)되고 고수준가리구(高水準加里區)에서는 촉진(促進)되고 있다. 즉 가리(加里)가 인(燐)-32와 가리(加里)-42의 지상부전이(地上部轉移) 특(特)히 생장점(生長點)으로의 전이(轉移)에 밀접(密接)한 관계(關係)를 가지고 있다. 가리함량(加里含量)은 고수준가리구(高水準加里區)에서 높고 근신장기(根伸長期)보다 괴근형성기(塊根形成期)에 감에 따라 증가(增加)되고 있지만 인산함량(燐酸含量)은 별차이(別差異)가 없고 나토리움함량(含量)은 가리(加里)와 대조적(對照的)으로 정반대(正反對)의 경향(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가리(加里)는 온도주기성(溫度週期性)의 관여하(關與下) 고구마생장(生長)에 지리(持異)한 효과를 나타내고 또 P-32, K-42이동(移動)등 기본적(基本的) 대사과정(代謝過程)에 관여(關與)하기 때문에 공급량(供給量)이나 조건(條件)에 따라서 다양적효과를 가질 수 있는 영양요소(營養要素)라고 본다. 본연구(本硏究)를 지도(指導)하신 조백현원자력위원(趙伯顯原子力委員)과 협조(協調)하여주신 국제원자력기구(國際原子力機構) 및 가리연구회(加里硏究會)에 심사(深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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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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