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임금은 증가했다.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월임금총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과 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4년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주당 1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주당 실 근로시간을 약 0.44~1.05시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소규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추정된 결과는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이론적으로 임금소득을 상승시키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근로시간은 약간 줄어들거나 정체하며 비용 상승이 클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거시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대하는 반면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크기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GDP와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수록, 그리고 월차휴가, 생리휴가 폐지와 같은 보완장치가 더불어 시행될수록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서베이한 것이다. 한국 노동수요의 특징을 보면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재 관계가 성립하며, 노동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세분해도 대체관계는 변함없다.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다. 고용과 근로시간은 대체/보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단기에 0.5 미만으로 작다. 기술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절약적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숙련편향적 성격으로 숙련노동 수요를 늘렸다.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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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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