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률에 임금이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패널데이터에 근거한 많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실업률이 1퍼센티지 포인트 하락할 때 실질임금률은 약 3.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의 경기순응성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Blanchflower and Oswald(1990, 1994, 1995)가 발견한 임금곡선(wage curve)이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탄력성의 절대값은 0.1보다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률과 지역실업률의 관계는 영구적인 부분(permanent component)에 있어서나 일시적인 부분(transitory element)에 있어서나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인 지역실업률과 총실업률을 동시에 포함시킨 임금함수의 추정에서, 임금은 주로 총실업률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실업률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이 일차적으로는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Blanchflower and Oswald(1994)의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총실업률이든 지역실업률이든 시간지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채택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의 균등화는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간접효용의 균등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장기균형을 달성케 하는 최적 세액을 제시한다.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효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정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하는 반면, 세금은 은퇴인구가 발생한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및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제조업 인구의 비율과 세금의 조합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액세의 부과를 통해 실질임금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면서 효용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임금은 증가했다.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월임금총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와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표본으로부터 구축된 특별한 형태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이 과연 분단되어 있는가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여 왔던 조사 시점에서 추출된 임금률은 장기근속자들을 선택하는 성향으로 말미암아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경기역행적 선택성(countercyclical selectivity)은 저임금 산업보다는 고임금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선택성 문제를 통제하고 추정한 결과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실질임금은 저임금 산업보다 고임금 산업에서 훨씬 더 경기순응적(procyclical)으로 움직임이 밝혀진다. 현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훨씬 더 경기순응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것은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은 내구재 제조업, 건설업 등 경기순응성이 높은 고임금 산업에 과다분포(over-represented)되어 있는 반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은 소매업, 서비스업 등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저임금 산업에 과다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현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이차부문에서는 상당히 경기순응적인 데에 반해 일차부문에서는 다소 경직적이라는 분단노동시장 가설들의 공통적인 예측을 기각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임금 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제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이며, 그 경기변동 상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들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임금경직성 가정에 의존하여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 설명력을 반감시킨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나타난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TANF 탈수급자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 주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 TANF를 벗어난 탈수급자들을 7년 이상 (1998년~2005년) 추적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질임금의 주기론 (the cyclicality of real wage)의 입장에서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추이를 연구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수급자들의 평균 실질 근로소득 수준은 전체적으로 탈수급 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 분포를 분석하면 상당한 이동성(labor mobility)를 발견할 수 있으며 (탈수급 1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와 5년 후 실질임금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실질 근로소득의 상향이동성보다는 하향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둘째, 패널자료분석의 결과는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감도분석으로 탈수급 후 계속 고용되어 있는 탈수급자 집단을 분석하였는데, 탈수급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이 노동시장의 상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이 연구는 취업우선전략 중심의 미국 공공부조개혁의 성과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탈수급자의 경제적 안정에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는 맥락이 중요하며, 따라서 적절한 노동수요 정책의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경제활동 참가 이후의 노동시간 공급을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노동공급행태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떨어지며, 6세 미만 자녀가 없을수록, 타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임금상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결론이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반복되어 왔으나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수준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1992년 분석결과에서 기혼여성의 취업구조가 다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장임금수준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일수록 경제활동 참가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1985년과 비교해 주요한 특징을 이룬다. 그러한 변화는 학력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여전하고 노동시간으로 본 노동공급이 시장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기변동 단기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임금결정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과 물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993~2005년 기간 중 단위노동비용과 소비자물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적분 불안정성 (cointegration instability) 검정을 수행한 결과, 외환위기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을 전후하여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가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에 임금수준에 반영되고, 임금충격은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물가에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기간에는 임금과 물가 두 변수간의 설명력이 낮아졌으며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 구조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이랜드그룹이 그룹 내 외식사업체 근로자 4만4천여명에게 83억 7천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결과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랜드그룹의 임금체불액을 포함하여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 4천여억원으로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한다고 합니다. 임금생활자에 대한 체불은 해고와 더불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크지 않아서인지 체불액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을 통해 법률정보의 취득이 대중화되고 무료상담 등도 늘어나면서 재직 중에 못 받은 각종 수당 등을 퇴직 후에 청구하는 사례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그룹의 경우도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 휴업수당 등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2017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호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수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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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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