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인구와 다양한 개방적 구조의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이차적인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 손괴 심지어는 신체적인 위험을 주는 각종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게시물을 등록하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인지시켜 이차적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개인정보는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게시물의 노출 수준과 개인정보자산 가치를 이용하여 각 개인정보의 위험수준을 산정하는 모델과 게시판과 같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노출정도에 따른 위험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였다.
스마트시티는 기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나, 보안위험 증가에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안위험 인식에 따른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성화 및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서도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각된 위험 이론과 사용자 저항이론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내 위험요인과 스마트시티 저항 태도 간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88명의 연구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안 위험, 사회적 위험, 신체적 위험요인은 스마트시티 저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적, 성능,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위험이 다른 위험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환경에서는 사생활 침해 위험과 보안 위험에 대해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논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보안 및 안전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교류를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이 영양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전의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서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 570명을 조사하였으며 삶의 질 측정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 Oneway-ANOVA,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법처리과정 청소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낮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인권침해이었으나 삶의 질 하위영역별로 영양을 미치는 요인은 다소 달랐다. 즉 신체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첫 체포나이, 사법처리절차, 인권침해, 주변낙인, 성별이 영양을 미쳤고 심리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비행횟수, 주변낙인, 성별, 첫 체포나이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관계영역에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첫 체포나이, 비행횟수가, 환경영역에서는 경제수준, 부모낙인, 비행횟수, 사법처리절차, 성별이 영양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비행관련요인, 사회적 낙인감, 사법처리과정 중 인권침해 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오인식은 각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성을 자동화된 장치로 측정하여 이를 등록한 후,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바이오인식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것이 유출되거나 오용되었을 때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인식 정보와 관련된 국내의 법적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침해현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대표적인 바이오인식 응용 모델을 도출하고, 각각에 대한 취약점 및 대책 방안을 논의한다. 최종적으로 바이오인식 시스템의 개발자와 서비스제공자를 위해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를 위한 수칙을 제시한다.
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긴급권(Notrechte)으로서 정당방위, 긴급구조,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비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자력구제권과 가택관리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의 해설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작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 형태의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진료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호와 관련된 개인의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어 온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건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위협평가(위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대처평가(지각된 반응 효율성)가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비만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임상 연구의 해석에 필요한 중요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동물 모델을 이용한 생리학적 기전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삼은 많은 동물 실험에서 항비만 또는 항당뇨 효과가 보고되었으나 인체의 임상에서 비만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계측치수와 대사지표를 활용한 동물 모델에서의 인삼의 항비만 효과의 근거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전임상 단계에서 비만에 대한 인삼의 효과를 연구한 대조군 연구, 비교 연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실험적으로 비만을 유도하는 도중 혹은 이후에 인삼을 투여하고, 일차평가변수는 신체계측치수, 이차평가변수는 지방조직의 무게, 섭취음식의 총량, 대사지표 등을 포함한다. 언어, 출판일 등 특별한 제한 없이 MEDLINE, Embase, PubMed, Web of Science, Scopus를 통해 논문 검색을 시행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윤리적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의 전체과정을 수행한 후 연구결과는 연관 저널에 출간하거나 관련 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본 연구 프로토콜은 the Collaborative Approach to Meta-Analysis and Review of Animal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CAMARADES) website (http://www.camarades.info)에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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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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